32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별표 26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및 광고물의 디자인과 색채 등 미관 적용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6>

제000200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 미관기준"이라 함은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표 26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말한다. <개정 2011.5.6> 2. "건축물 디자인가이드라인"이라 함은 조례 별표 26의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및 광고물의 디자인과 색채 등 미관 적용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1.5.6> 3. "주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70퍼센트이상을 차지하는 색으로서 건축물의 기본이 되는 색을 말한다. 4. "보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30퍼센트미만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5. "강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외장효과를 위하여 사용하는 색으로서 건축물의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면적을 제외한 면적의 10퍼센트미만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이 규칙은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 및 광고물에 대하여 적용한다.<전문개정 2011.5.6>

제000400조 적용의 해석 및 완화

1

본 건축물디자인가이드라인의 적용에 대한 해석이상이할 경우에는 사안에 대하여 제천시 건축위원회 또는 제천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6>

2

건축주 등 개발행위자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건축물 디자인가이드라인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이에 대한 기준의 조정을 신청하고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 건축물 디자인가이드라인의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000500조 건축허가 신청등

미관지구안에서 건축을 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건축신고서에 별지 서식의 제천시 건축물 디자인가이드라인 적합여부 검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5.6>

제000600조 완화규정 적용의 허가

1

<삭제 2011.5.6>

2

허가권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미관기준(건축물 디자인가이드라인 포함)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5.6>

3

허가권자는 건축물 미관기준(건축물 디자인가이드라인 포함)을 적용함에 있어 별도로 예시하는 금지 및 기준모델을 참조할 수 있다. 다만, 4층 이상으로서 유사한 금지 또는 기준모델이 없어 건축허가시 본 디자인가이드라인의 적용이 곤란 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천시 건축위원회 또는 제천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층 미만의 경우에는 관련 실무 부서에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6>

4

허가권자는 건축물 미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5.6>

제000700조

<삭제 2011.5.6>

제000800조 사용승인

1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시 별지 서식의 제천시 건축물 디자인가이드라인 적합 여부 검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5.6>

2

허가권자는 건축물 디자인가이드라인의 내용 중 광고물 등 사용승인 이전에 설치할 수 없는 행위의 경우에는 허가신청자의 확인 또는 확약을 조건으로 하여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제000900조

<삭제 2011.5.6>

제001100조 재료 및 색채

1

외벽은 가급적 인근의 주택 등과 유사한 외장재 및 색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지붕의 색채는 색상 10R5Y, 명도 34, 채도 2이하로 한다.(10R5Y 34/2이하)

제001200조 담장 및 옹벽

1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높이 1.2미터이하의 투시형(투시율 50퍼센트이상)으로 하거나 생울타리로하여야 한다.

2

옹벽 등의 설치를 가급적 지양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벽돌치장, 조경화단, 부조벽, 슈퍼그래픽 등으로 미화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설비 등

1

옥상부분에는 물탱크 등의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2

굴뚝·환기설비,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은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001400조 주차장

보도를 단절하여 주차출입구를 조성할 경우에는 보도 단절부에 대하여 보도와 동일한 바닥포장을 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배치

1

공동주택은 주요 자연경관(산, 하천 등)에 대한 조망차단을 최소화하고, 주변지형 및 주변 건축물의 스카이라인을 반영하여야 한다.

2

도로와 접한 면에는 일자형의 단조로운 배치로 폐쇄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한다.

제001600조 형태 및 외관

1

공동주택의 주호동은 단순한 외관에서 벗어나 개성 있는입면의 디자인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2

저층부와 고층부가 외관상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저층부는 휴먼스케일을 고려하여 3층 또는 5층 이하로 규정하며, 입면계획상 고층부와 비교하여 디자인, 재료 및 색채 등의 측면에서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지붕의 형태는 평지붕을 지양하여야 하며, 주변 단지와 차별성을 가지고 단지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재료 및 색채

1

건축물의 외벽 색채(주조색 및 보조색)는 명도 6 이상, 채도 4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경사지붕인 경우 색상 10R5Y, 명도 34이하, 채도 2이하로 한다.(10R5Y 34/2이하)

3

단지 내의 보행도로(인도 포함)는 콘크리트 블록의 사용을 지양하고 구운벽돌,고무블록 등으로 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담장 및 옹벽

1

담장은 높이 1.2미터이하의 투시형(투시율 50퍼센트이상)으로 하거나 생울타리로 하여야 한다.

2

옹벽 등의 설치를 가급적 지양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벽돌치장, 조경화단, 부조벽, 슈퍼그래픽 등으로 미화하여야 한다.

3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에는 친환경적인 재료(목재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설비 등

1

옥상부분에는 물탱크 등의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2

에어컨 실외기가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형태 및 외관

너비 12미터이상의 가로변에서는 1층 벽면의 50% 이상을투시형으로 하고, 셔터 설치 시에도 투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건축물의 색채

건축물의 외벽 색채(주조색 및 보조색)는 명도 6 이상, 채도 4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담장 및 옹벽

1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높이 1.2미터이하의 투시형(투시율 50% 이상)으로 하거나 생울타리로 하여야 한다.

2

옹벽 등의 설치를 가급적 지양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벽돌치장, 조경화단, 부조벽, 슈퍼그래픽 등으로 미화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설비 등

1

옥상부분에는 물탱크 등의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2

굴뚝·환기설비,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은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002500조 조명

주요 가로(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변에는 접지층(1층)에 대한 조명계획(건축물 조명, 조경수 조명, 바닥조명 등)을 수립하고,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주차장

보도를 단절하여 주차출입구를 조성할 경우에는 보도 단절부에 대하여 보도와 동일한 바닥포장을 하여야 한다.

제4절 옥외광고물

제002700조 광고물의 수량

업소 당 간판의 수는 2개(곡각지점은 3개) 이내로 하여야한다.

제002800조 광고물의 색채 등

1

채도가 높은 원색바탕과 형광 또는 야광도료의 바탕은 사용할 수 없다.

2

문자 등 광고물의 내용은 바탕면의 40퍼센트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002900조 광고물의 제한

1

입간판(이동간판)의 설치를 금지한다.

2

3층 이상은 창문이용광고의 사용을 금지한다.

제003100조 돌출형 간판

1

돌출형 간판(부착간판)은 건물의 코너부(모퉁이)에 한하여설치를 허용한다.

2

가로의 길이는 70센티미터이내, 벽면으로부터 90센티미터이내로 하되, 상하의간판과 일치하여야 한다.

3

세로의 길이는 건물의 층고 이내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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