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개 조문 · 26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93개 조문 중 51-93

제004700조

<삭제 2019.8.13.>

제004800조

<삭제 2019.8.13.>

제004900조

<삭제 2019.8.13.>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행위제한은 별표19에 따른다.<개정 2012.3.26, 2017. 3. 9.>[제목개정 2012.3.26]

제0051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2.3.26> 1.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07. 8. 9, 2008. 5. 30> 2.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7. 8. 9, 2008. 5. 30> 3.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개정 2007. 8. 9, 2008. 5. 30>[제목개정 2012.3.26]

제005200조

<삭제 2019.8.13.>

제005300조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1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3.26, 2014.12.26, 2017. 3. 9.>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60퍼센트 이하(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의 경우에는 70퍼센트 이하로 한다)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2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학교이적지 및 공공시설 이적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2.3.26>[제목개정 2012.3.26]

제005302조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19.8.13.>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 3. 9.]

제005400조 그 밖에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그 밖에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1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 1 0. 9, 2008. 5. 30, 2009.1.5, 2012.3.26, 2017. 3. 9.>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3. 수산자원 보호구역 : 3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4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2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50퍼센트 이하 [신설 2012.3.26]<개정 2014.12.26, 2017. 3. 9.>

3

영 제84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 : 30퍼센트 이하 <신설 2012.3.26> <개정 2014.12.26, 2017. 3. 9., 2022.5.3., 2024.4.5.>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4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2.3.26]<개정 2017. 3. 9.>

5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제53조의 해당지역 각 호에 따른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건폐율은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2.3.26]<개정 2017. 3. 9., 2024.4.5.>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으로서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로 하며,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2.3.26]

7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53조제1항 해당지역 각호에 따른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4.12.26]<개정 2017. 3. 9.>

8

영 제84조제6항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7. 3. 9.>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제목 변경 2012.3.26]

제005500조 건폐율의 강화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개정 2012.3.26.,2019.8.13.>

제005600조 방화지구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방화지구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8. 5. 30, 2012.3.26, 2017. 3. 9.>[제목개정 2012.3.26]

제005700조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1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7. 8. 9, 2009.5.29 , 2012.3.26, 2013.6.10.,2019.8.13.>

2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 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2.3.26]<개정 2013.6.10, 2017. 3. 9.>가.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미곡의 건조ㆍ선별ㆍ보관 및 가공시설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나.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라.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신설 2017. 3. 9.>

3

제2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농지법」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업진흥구역 밖의 지역에서도 건축이 가능하며,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건축물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또는 해당지역에 근거를 두고 있는 농어업법인에 한정한다.[신설 2012.3.26][제목개정 2012.3.26]

제005800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단서신설 2008. 5. 30] <개정 2012.3.26>[단서 삭제 2014.12.26]<개정2019.8.13.>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2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8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3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7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개정 2009.1.5> 9. 근린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다만, 아파트의 경우 250퍼센트 이하로 한다) 14. 보전녹지지역 : 6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6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6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6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4.12.26> 20. 농림지역 : 6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2.3.26, 2017. 3. 9.>

3

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의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주택부분에 대한 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별표 26을 따른다. <신설 2023.7.10.>[제목개정 2012.3.26]

제005900조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1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5. 30, 2012.3.26, 2014.12.26>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 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7. 8. 9, 2012.3.26, 2014.12.26>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밖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07. 8. 9, 2012.3.26, 2013.6.10>

2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전문개정 2017. 3. 9.><개정 2019.8.13.> 1.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경우 :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이하 이 항에서 "기숙사"라 한다)를 건설하는 경우 : 제58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라. 「학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 제58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 제58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신설 2012.3.26]

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제58조의 해당지역 각 호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2.3.26.> <개정 2024.4.5.>

4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2014.12.26]<개정 2017. 3. 9.> 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5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용적률은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4.12.26][제목개정 2012.3.26]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 5. 30, 2012.3.26, 2017. 3. 9.>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개정 2008. 5. 30>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08. 5. 30>

제006100조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의 용적률 완화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의 용적률 완화)

1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5.30, 2012.3.26, 2017.3.9.,2019.8.13.>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등 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이내[개정 2012.3.26]

2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른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3.26, 2017. 3. 9.>

3

<삭제 2012.3.26>

4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및 제2호의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7. 3. 9.> 1. 제58조제1항의 각 호에서 정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제목개정 2012.3.26]

제006202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1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하여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3.6.10]<개정 2017.3.9.,2019.8.13.>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3.「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4.「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2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신설 2017. 3. 9.>

제006300조 기능

(기능)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개정 2012.3.26> 2.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개정 2012.3.26>

제006400조 구성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3.26>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09.1.5, 2012.3.26, 2017. 3. 9.>

3

<삭제 2009.1.5>

4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2.3.26.,2019.8.13.>

1

시 의회 의원

2

시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및 중소기업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다만, 비전문가 참여는 10%이하로 한다.<개정 2012.3.26><단서 신설 2013.6.10, 2014. 8.18>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3.26>

제0065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6502조 위원의 제척 등

(위원의 제척 등)

1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 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이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2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7. 3. 9.>[본조 신설 2013.6.10]

제006600조 회의운영

(회의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개정 2017. 3. 9.>

4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의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국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1. 5>

5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

회의 운영은 안건처리 건수, 내용 등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고 안건처리 기한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안건이 한 건이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 이내의 기간 안에 연장할 수 있으며, 같은 안건에 대한 반복심의 횟수는 두 차례로 한정한다.<신설 2014. 8.18>

제006602조 서면심의

(서면심의) 위원장은 제66조 제1항에 따라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2008. 5. 30]< 개정 2012.3.26, 2017. 3. 9.>

제006700조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

1

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개정 2012.3.26., 2022.5.3.>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20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28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개정 2012.3.26>

3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2.3.26>

4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6800조 간사 및 서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1명을 둔다.<개정 2012.3.26>

2

간사는 도시계획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17. 3. 9.>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69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2.3.26, 2017. 3. 9.>

제006902조 제안설명 요청 등

(제안설명 요청 등)

1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신설 2008. 5. 30] <개정 2012.3.26>

2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8. 5. 30]

(회의의 비공개 등)

제007100조 회의록

(회의록)

1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2

위원회의 심의일시, 장소,안건, 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위원회를 개최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따라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 1 0. 9]<개정 2012.3.26, 2013.6.10, 2014. 8.18>

제007200조 도시계획사항의 대외 누설금지 등

(도시계획사항의 대외 누설금지 등)

1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의 직무수행상 알게된 도시계획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64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새로 위촉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 금지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 및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5, 2012.3.26, 2013.6.10>

3

삭제<2009.1.5>[제목개정 2013.6.10]

제007300조 수당 및 여비

(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에 따른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3.26>

제007302조 설치 및 기능

(설치 및 기능)

1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와 진주시 건축위원회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둔다.<개정 2017. 3. 9.>

2

<삭제 2017. 3. 9.>[본조신설 2014. 8.18]

제007303조 구성

(구성)

1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5.3.>

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3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22.5.3.>

1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다만, 제2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을 포함한다.

2

건축위원회 위원. 다만, 공동위원회 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4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4. 8.18]

제007304조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운영 등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운영 등) 공동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의 제척, 회의운영, 서면심의, 간사 및 서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제안설명 요청, 회의의 비공개, 회의록, 도시계획사항의 대외 누설금지, 수당 및 여비 등은 제65조부터 제65조의2까지, 제68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4. 8.18]

제007400조 설치 및 기능

(설치 및 기능)

1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개정 2012.3.26>

2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3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4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른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개정 2012.3.26>

5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2.3.26>

제007500조 단장의 임무 등

(단장의 임무 등)

1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단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중에서 임명한다.

2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수 있다.

3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007600조 임용 및 복무 등

(임용 및 복무 등)

1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 8. 9, 2017. 3. 9.>

2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3.26, 2017. 3. 9.>

제007700조 자료·설명요청

(자료·설명요청)

1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3.26>

2

관계 기관 및 해당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2.3.26>

제007800조

<삭제 2008.3.3>

제7장 보칙

제007900조

<삭제 2019.8.13.>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3.26>

전체 93개 조문 중 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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