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대한건축사협회
제31조(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의 품위 유지, 업무 개선, 건축기술의 연구ㆍ개발을 통한 건축물의 질적 향상 및 안전 증진과 건축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대한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2.3>
건축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건축사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건축사협회의 임원, 조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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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의 품위 유지, 업무 개선, 건축기술의 연구ㆍ개발을 통한 건축물의 질적 향상 및 안전 증진과 건축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대한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2.3>
건축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건축사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건축사협회의 임원, 조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2.3>
건축물에 관한 조사ㆍ연구
건축물의 품질 및 시공 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도
건축사업무의 개선ㆍ발전
회원의 품위 유지 및 윤리 확립
건축사와 건축사보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회원의 복지 향상 및 연금제도 운영
그 밖에 건축사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1조의4(윤리규정)
건축사협회는 회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정하여야 한다.
건축사협회의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2조(주사무소와 지부) 건축사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를 설치하고 필요한 곳에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제33조 삭제 <2011.5.30>
제34조 삭제 <2011.5.30>
제35조(정관)
건축사협회는 정관을 작성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건축사협회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사업 종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 삭제 <2001.8.14>
제38조 삭제 <2022.2.3>
제38조의2(보고ㆍ조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사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8조의11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건축사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장의2 건축사공제조합 <신설 2015.8.11>
제38조의3(건축사공제조합의 설립 등)
건축사는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축사업 수행에 필요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각종 보증 및 자금의 융자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건축사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공제조합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출자에 관한 사항 및 공제조합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공제조합 정관의 기재사항, 보증대상 및 보증한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의4(공제조합의 설립인가)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5명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한 경우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8조의5(공제조합의 사업)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 계약, 선급금지급, 하자보수 등의 보증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 및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건축사업무 관련 기술의 개선ㆍ향상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
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조합원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자재의 구매알선
조합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투자 등의 수익사업
제1호에서 제7호까지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38조의6(보증규정)
공제조합은 제38조의5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을 하려면 보증규정을 정하여야 하고, 보증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보증규정에는 보증사업의 범위, 보증계약의 내용, 보증수수료, 보증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보증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8조의7(공제규정)
공제조합은 제38조의5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하고, 공제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8조의8(보고ㆍ조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조합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 상황 또는 회계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11.26>
이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8조의5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보증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8조의5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8조의9(공제조합의 책임)
공제조합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이나 그 밖의 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6장의3 보칙 <개정 2015.8.11>
제38조의11(권한의 위임 및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ㆍ도지사의 징계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지사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1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8.11>
제38조의11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징계위원회의 위원
제39조(벌칙) 건축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건축사, 건축사보 또는 실무수련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당하게 금품을 주고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제3자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제3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사람
제4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한 사람
삭제 <2019.8.20>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사람
제23조를 위반하여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사업을 한 사람
제3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징계를 받아 업무가 정지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사람
삭제 <2015.1.6>
제41조(과태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제43조 삭제 <198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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