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개 조문 · 29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101개 조문 중 51-100

제004100조 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전통경관지구·조망권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8. 1 2. 27.>

제004200조 경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수변특화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 2. 27.>

제004300조 중심지시가지경관지구 및 일반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중심지시가지경관지구 및 일반시가지경관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별표 23과 같다. <개정 2018. 1 2. 27.>[제목개정 2018. 1 2. 27.]

제004400조 중심지시가지경관지구 및 일반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1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중심지시가지경관지구 및 일반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 27.>

2

제1항에 따른 경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경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 2. 27.> 1. 허가권자(시장)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2. 조경식수, 조경시설물, 공개공지의 제공 3.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제목개정 2018. 1 2. 27.]

제004500조 중심지시가지경관지구 및 일반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중심지시가지경관지구 및 일반시가지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는 별표 24와 같다. <개정 2018. 1 2. 27.>[제목개정 2018. 1 2. 27.]

제004600조 건축물 형태 제한 등

1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중심지시가지경관지구 및 일반시가지경관지구에서 경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담장·대문 등에 대한 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 1 2. 27.> 1.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중심지시가지경관지구 및 일반시가지경관지구내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구조(부속건축물 포함)는 경량철골조로 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시 경관상 지장이 없도록 그 형태·색상·위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 1 2. 27.> 2. 중심지시가지경관지구 및 일반시가지경관지구의 건축물은 옥탑, 물탱크, 계단탑, 건축설비 등을 조형성있게 차폐하여 도로에서 보이지 않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 27.> 3. 중심지시가지경관지구 및 일반시가지경관지구의 건축물의 담장은 투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 27.> 4. 중심지시가지경관지구 및 일반시가지경관지구의 건축물은 계단을 외부로 노출하여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피난상 필요한 계단은 제외한다. <개정 2018. 1 2. 27.> 5.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태 및 기능상 본 규정을 적용하기에 심히 곤란한 건축물로서 시장이 도시의 기능, 경관 및 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 2. 27.>

2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중심지시가지경관지구 및 일반시가지경관지구에서 부속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 1 2. 27.> 1. 세탁물 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경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하는 경우 <개정 2018. 1 2. 27.> 2.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하는 경우

제004700조 자연방재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5조에 따라 자연방재지구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25>[제목개정 2015.9.25]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축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6. 1 2. 28.>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5. 공사용 가설건축물

제004800조 보호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영 제76조제1호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에서는 「국가유산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산을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 외에는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그 국가유산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 2. 27., 2024. 5. 31.>

2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서는 해당 시설물의 보호·관리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은 이를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그 시설물의 보호·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 2. 27.>

3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및 생태계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해서는 그 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 2. 27.>[제목개정 2018. 1 2. 27.]

제004900조

삭제 < 2018. 1 2. 27.>

영 제76조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27.>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500㎡이하로 주용도의 기능을 보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공연장, 전시장의 기능을 보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도시계획시설만 해당한다)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제005100조 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별표 25와 같다. <개정 2018. 1 2. 27.>

제005200조 공항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공항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 1 2. 27.> 1. 「공항시설법」에 따라 제한되는 건축물 <개정 2020. 1. 31.>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만 해당한다) <개정 2020.1.31.>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제005300조 개발진흥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6과 같다.

제0054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단, 제4호에 따른 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는 각 목의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8. 1 2. 27.> 1. 숙박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4. 학교시설보호지구 <신설 2018. 1 2. 27.>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학생·교직 원의 기숙사 및 그 부속용도의 것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가목 부터 다목 및 마목, 바목까지 해당하는 것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가목 에 해당하는 것

제005500조 주거환경보호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주거환경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의 소매점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제005600조 농업·수산업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영 제82에 따라 농업·수산업 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의 소매점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제005700조 그 밖의 용도 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은 그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위락지구 2. 리모델링지구 3. 방화지구 <개정 2014.5.15> 4. 보존지구 5. 문화지구 6. 보행자우선지구 7. 경관지구(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제005800조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27과 같다.

제005900조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1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16. 5. 9.> 1. 취락지구: 60퍼센트(집단취락지구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4.「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개정 2014.5.15>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개정 2014.5.15> 7.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30퍼센트 <신설 2016. 5. 9.>

2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6. 5. 9.>

3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른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은 제58조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을 일반상업지역은 90퍼센트 이하로 하고, 근린상업·준주거지역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단, 공동주택·주상복합건축물은 제외한다)[전문개정 2016. 5. 9.]

4

영 제84조제6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58조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15., 2016. 5. 9.> 1.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 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2.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개정 2024. 5. 31.>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5

영 제84조제7항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6. 5. 9., 2023. 9. 27.>

6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 5. 9.>

7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등록문화유산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별표27 해당지역 각 호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건폐율은 90퍼센트를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17. 1 2. 26., 2024. 5. 31.>

8

삭제 <2012.2.15>

9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경우 그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 5. 9.>

10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 5. 9.>1.「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창원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3.「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창원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11

영 제84조의2제3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 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16. 5. 9., 2020.1.31., 개정 2023.2.8.>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나. 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나. 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경우 그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7.2.7.>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13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영 제84조제6항제8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22. 4. 29.>

제005902조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른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30퍼센트 이하[본조신설 2024. 2. 8.]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별표 28과 같다.

제006100조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1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용적률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16. 5. 9., 2024. 1 2. 20.>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150퍼센트

2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의 건축물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적률은 별표 28 해당지역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5. 9., 2024. 1 2. 20.> 1. 공원(도시공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승인·고시한 시장정비구역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제1종·제2종·제3종),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용적률은 주변의 교통·경관·미관·일조·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 용적률은 각각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0. 1 1. 17.>

4

삭제 < 2017. 1 2. 26.>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별표 28 해당지역 각 호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 1 2. 26., 2024. 5. 31.>

6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설치·조성한 후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별표 28 해당지역 각 호의 용적률의 120퍼센트의 범위에서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5. 9.>˚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7

제6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 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라 별표 2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해당지역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또는「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 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6. 5. 9.>

9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다목의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을 위한 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에는 별표 28 제3호부터 제10호까지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해당지역 용적률의 20퍼센터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0. 1 1. 17.>

10

영 제85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6. 5. 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3.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영 제85조제3항제6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용적률은 해당지역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신설 2023.2.8.>

12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이 조례 별표 28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4. 2. 8.>

제006102조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용적률 완화

법 제75조의3제3항에 따른 성장관리계획 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24. 2. 8.]

제006103조 경제자유구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은 이 조례 제58조제60조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0분의 150 이하로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본조신설 2024. 2. 8.]

제006200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1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한정하여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종전의 본문에서 이동 2016. 5. 9.] <개정 2016. 5. 9., 2020. 1. 31., 2022. 4. 29.>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20. 1. 31.>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2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영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영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영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영 제84조의2, 영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신설 2016. 5. 9.>

제006300조 위원회의 설치

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6400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 2.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3.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위임 또는 재위임 된 사항에 대한 심의 4. 법,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5.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치는 사항 <개정 2020. 1 1. 17.>

제006500조 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7. 15.>

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5. 7. 15.>

3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계획ㆍ환경ㆍ건설ㆍ교통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5. 7. 15.>

4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5, 2014. 5. 15, 2022. 8. 12., 2025. 7. 15.> 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명. 다만,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및 도시계획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의원(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2025. 7. 15.> 2.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ㆍ성인지 정책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다만, 민간전문가 위촉 시 건축사, 기술사 등 관내의 현업종사자는 제한하나, 공모를 통해 타지역 현업종사자 위촉이 곤란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3. 도시ㆍ군계획과 관련있는 다른 행정기관의 공무원 <개정 2025. 1 1. 14.>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또는 다른 시ㆍ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인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을 제한한다. 다만, 위촉할 위원이 부족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5. 1 1. 14.>

6

위원회의 위원은 임명 또는 위촉 시 청렴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7. 15., 2025. 1 1. 14.>

7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 5. 15, 2022. 8. 12., 2025. 1 1. 14.>

8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4. 5. 15., 2022. 8. 12., 2025. 1 1. 14.>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국외출장,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25. 7. 15.>[제목개정 2025. 7. 15.]

제006502조 공개모집

1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해야 하며, 공개모집 시 미리 모집 인원수, 자격, 선정기준 등을 공고해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의 심사ㆍ평가를 위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3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 7. 15.]

제0066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한 위원이 없을 경우에는 참석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6700조 회의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5.15]

3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 위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4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65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

위원은 심의안건 배부일부터 심의(재심의를 포함한다) 개최 시까지 안건당사자와 안건과 관련하여 면담이나 전화 등 비공식적 개별접촉을 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안건에 대하여 따로 설명을 요구할 때에는 관련 공무원을 배석하게 하여 설명할 수 있다. <신설 2014.5.15>

7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참석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소속공무원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5.15>

8

위원장은 회의개최 시간 30분이 지나도 성원이 되지 않을 경우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수있다. <신설 2014.5.15., 2024. 1 2. 20.>

9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위원 명단을 요구하면 그 명단을 알려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에 전체 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4.5.15>

10

간사는 안건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5>

제006702조 심의

1

위원회의 심의는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안건이 한 건이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안건인 경우 재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초과 상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 1. 17.>[본조신설 2015.12.28]

제006800조 분과위원회

1

위원회는 영 제1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9. 27.> 1. 제1분과위원회: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법 제59조에 따른 행위에 대한 심의, 제22조제1항제2호 단서, 제2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심의(개정 2012.2.15) 3. 제3분과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1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3분과위원회는 안건별로 수시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후단신설 2014.5.15>

3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69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2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2.10.7.>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71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등

1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 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4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7200조 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7300조 회의록

1

간사는 회의때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를 주관하는 국에 속한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2

영 제113조의3제1항에 따른 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대상 기간은 위원회를 개최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로 한다.

제007400조 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1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의 직무 이행상 취득한 도시계획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6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위원회의 위원으로 새로 위촉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금지이행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해서는 해촉하고 재위촉할 수 없다.

제007500조 수당 등

법 제115조에 따라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제0076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007700조 기능

공동위원회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심의를 하고, 자문에 응한다.

제007800조 구성

1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 1. 20., 2023. 9. 27.>

3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5> 1. 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공동위원회 위원수의 3분의 2 이하 <개정 2020. 1 1. 17.> 2. 창원시 건축위원회 위원 중 공동위원회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개정 2020. 1 1. 17.> 3.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한다.

제007900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등

공동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와 회의 운영, 간사 및 서기, 자료제출, 회의의 비공개, 회의록, 수당 및 여비지급 등에 대해서는 제66조제67조제69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8100조 기획단의 구성

1

기획단에는 단장 및 연구위원을 포함하여 2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2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008200조 기획단의 운영 등

1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회 위원장이 관장하며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단장을 임명한다.

2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3

단장은 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008300조 임용 및 복무 등

1

기획단의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 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다. <개정 2016. 1 2. 28.>

2

기획단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 28.>

제12장 보칙

제00840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1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기준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전체 101개 조문 중 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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