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건축 할 수 없다. <개정 2025. 4. 2.>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 ·공회당을 제외한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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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800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004900조
삭제 < 2025. 4. 2.>
영 제82조에 따라 주거환경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가목의 소매점(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005100조 농업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005200조 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조례 및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위락지구 2. 리모델링지구 3. 방재지구 4. 보존지구 5. 문화지구 6. 보행자우선지구 7. 경관지구
제0053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005400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 제5항, 제8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4. 2.>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4.「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7. 자연녹지지역의 기존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 된 것으로서 기존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8.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하고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에 한 한다) 로서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9. 자연녹지지역 내 군계획시설인 유원지의 경우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공원의 경우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하고, 학교의 경우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 1 2. 30> 10.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30퍼센트 이하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개정 2014.12.29.>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11.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은 제54조제10호에서 정한 용도지역을 제외한 그 밖의 용도지역 안에서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12.29.> 12.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경우의 건폐율은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 1 2. 30> 1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ㆍ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건폐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ㆍ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나.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14.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가.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1)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2)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제005402조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영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영 제84조의2제4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25. 1 1. 12.]
제0055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25. 4. 2.>
제005600조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5. 4. 2.>
제005700조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3. 8. 9.>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군의 농업 인구현황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3. 8. 9.>1.「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2.「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3.「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농산물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 <신설 2016. 1 2. 30>
제0058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율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임대의 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4. 2., 2025. 1 1. 12.>
제2항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군 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라 철원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영 제85조제10항제3호 후단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를 말한다.
제005900조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29., 2025. 4. 2.>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3.「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2.29.>5.「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용적률은 제58조로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12.29.>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ㆍ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용적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나.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7. 법 제75조의3제3항에 따른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용적률을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은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제5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006100조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의 업종변경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제006200조 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α)/(1-α)] x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인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4.12.29.>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4. 2.>
제6장 철원군 계획위원회
제006300조 명칭 및 업무
제006400조 구성 및 위촉·해촉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상 2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5. 4. 2.>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1.13., 2025. 4. 2.>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위원회 주관과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군 의회 의원.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군 공무원. <개정 2014.12.29.>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경관·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위원회의 위원은 인사이동 또는 퇴임 등에 따라 현직에서 벗어난 경우나 사망, 행방불명, 구속, 장애, 사의표명 등의 사유로 인해 위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촉한다.
제006402조 처리기한
<신설 2014.12.29.>
위원회의 심의는 주무부서에 심의요청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 심의 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심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거쳐야 하며, 동일한 안건으로 재심의 등으로 인한 반복심의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제한한다.
제0065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6600조 회의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셋째주 목요일에 정기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정된 안건의 유무 또는 위원들의 참석율 등 지자체 여건에 따라 위원회 개최 횟수 및 주기를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4.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 < 2025. 4. 2.>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배부한다. <신설 2025. 4. 2.>
제006700조 서면심의
위원장은 제65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006800조 분과위원회
<개정 2014.12.29.>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69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1명씩을 둔다.
간사와 서기는 군 계획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담당이 간사가 되고 담당자는 서기가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71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72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회, 폐회일시 및 장소
출석의원 서명
심의사항
회의진행 상황
위원발언 내용
심의결과
위원회의 심의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2개월이 지난 후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열람 또는 사본 제공의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다만, 회의록의 공개로 인하여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는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회의록에 개인정보(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 4. 2.>
제007300조 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에 따라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7400조 위원의 제척·회피
제007500조 개발행위 허가심의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심의·자문, 안건의 처리기한 및 재심의, 처리절차 등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따른다. 단, 위원회가 재심의를 의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의가 끝난 동일사안에 대하여는 반복심의를 할 수 없다. <개정 2025. 4. 2.>
제007600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위원회가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위원회 및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명 이내로 한다. 3. 공동위원회의 위원 중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4.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5.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6.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은 군계획위원회의 운영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4.12.29.>
제007700조 군계획상임기획단
법 제116조에 따라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군 관리계획을 검토하거나, 군수가 의뢰하는 군 기본계획·군 관리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를 위하여 위원회에 도시계획분야 유경험자로 구성된 5명 이내의 군계획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 4. 2.>
군계획상임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신설 2014.12.29.>, <개정 2025. 4. 2.>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3명 이내의 일반임기제공무원과 2명 이내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신설 2014.12.29.>, <개정 2025. 4. 2.>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4.12.29.>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신설 2014.12.29.>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신설 2014.12.29.>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신설 2014.12.29.>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4.12.29.>
군계획상임기획단의 임기제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 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4.12.29.>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4.12.29.>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2014.12.29.>
제007800조 심의내용의 대외누설금지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간인이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재위촉할 수 없다.
제007900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같은 규정 별표 제176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수수료는 1필 지당 1,500원으로 한다(흑백 발급의 경우에는 1,000원). <개정 2014. 1 2. 29., 2023. 8. 9., 2025. 4. 2.>
삭제 <2025. 4. 2.>
제008100조
삭제 < 2025.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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