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 2014. 1 0. 23.>
전체 91개 조문 중 51-91
제004600조
삭제 < 2014. 1 0. 23.>
제004700조
삭제 < 2014. 1 0. 23.>
제004800조
삭제 < 2014. 1 0. 23.>
제004900조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14. 10. 23.>
제005100조
삭제 < 2014. 1 0. 23.>
제005200조
삭제 < 2014. 1 0. 23.>
제005300조
삭제 < 2014. 1 0. 23.>
제0054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005500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6. 1. 7.>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다만,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9. 7.14) 5.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 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0056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40 퍼센트 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005700조
삭제 < 2020. 1 0. 5.>
제005800조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6. 1. 7.>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서'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6. 1. 7.>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서'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6. 1. 7.>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서'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6. 1. 7.>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서'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3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26. 1. 7.>
영 제84조제8항에서 '자연녹지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군 전체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6. 1. 7.>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는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6.
7.>1.「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청도군 또는 청도군과 경계가 맞닿아 있는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청도군 또는 청도군과 경계가 맞닿아 있는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6. 1. 7.>
제005802조 특구지역의 건폐율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구지역 내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5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에 150퍼센트를 곱한 비율 이하로 완화한다. 다만,「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9조 제1항제1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법 제38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계획에 관한 결정으로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2011.2.7)
제005803조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영 제84조의2제4항에서'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21. 1 1. 16.], <개정 2026. 1. 7.>
제005804조 성장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 30퍼센트 이하
제0059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각호와 같다.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중심상업지역 : 1천50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 : 1천300퍼센트 이하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유통상업지역 : 1천100퍼센트 이하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법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125퍼센트 이하)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따로 정할 수있다.
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07. 2.28, 2024. 9. 13.)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2.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07. 2.28)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제006100조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제5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 <신설 2026. 1. 7.>
영 제85조제3항제6호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5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 <신설 2026. 1. 7.> 1. 질병관리청장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하 "필요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일 것 2. 필요감염병관리시설 외 시설의 면적은 제1항에 따른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일 것
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 1. 7.>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9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006200조 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 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 x (제59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개정 07. 2.28)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006202조 특구지역의 용적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특구지역내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제59조각 호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50퍼센트를 곱한 비율 이하로 완화한다.다만,「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법 제38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계획에 관한 결정으로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이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2011.2.7)
제006203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특례
영 제93조제2항에 따라공장 및 제조업소가 종전용도에서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표18 제11호(1)~(4)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하 수 있다. (신설 2014.10.23)
제006300조 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 또는 재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64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1 0. 5.>
삭제 < 2020. 1 0. 5.>
삭제 < 2020. 1 0. 5.>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0. 1 0. 5.> 1. 당해 청도군의회 의원 (개정 2014.10.23) 2. 당해 청도군의 공무원 (개정 2014.10.23)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군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개정 2005. 1 2. 8.)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 0.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1 0. 5.>
제4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 저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4. 1 0. 23, 2020. 1 0. 5.>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신설 2014.10.23)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신설 2014.10.23.)3.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신설 2014.10.23)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청도군 지방의회 의원 (신설 2014.10.23)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신설 2014.10.23)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 포함)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신설 2014.10.23)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 포함)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신설 2014.10.23)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심의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포함)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신설 2014.10.23) 9. 그 밖에 해당 심의, 자문대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4.10.23)
제006402조 군계획사항의 대외누설금지
위원은 회의과정이나 그 밖의 직무수행상 알게된 군계획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신설 2014.10.23)
민간인이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대외 누설금지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23)[전문개정 2020. 1 0. 5.]
제0065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6600조 회의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필요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006602조 반복심의의 제한
군계획위원회는 동일한 내용의 심의 안건을 3회를 초과하여 반복 심의할 수 없다. 다만, 군계획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추가적으로 심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1 0. 5.]
제006700조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68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간사는 군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부서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5. 1 2. 28, 2024. 9. 1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69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71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007200조 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7202조 설치 및 기능
제007203조 구성
공동위원회는 위원당 및 부위원당 각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신설 2014.10.23)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군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14.10.23)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신설 2014.10.23)
청도군 군계획위원회의 위원중 공동위원회 위원수의 2/3 이하 (신설 2014.10.23)
청도군 건축위원회 위원중 공동위원회 위원수의 1/3 이상 (신설 2014.10.23)
제7장 보 칙
제007300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의규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청도군 제증명수수료 증 징수조례 」에 따른다. (개정 07.2.28)
제007400조 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007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91개 조문 중 5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