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개 조문 · 3개 별표 · 23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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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9 징계위원회의 의결

제30조의9(징계위원회의 의결)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제30조의10 징계 사실의 통보

제30조의10(징계 사실의 통보) 국토교통부장관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대상자에게 징계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 사유와 징계 내용을 서면으로 징계대상자, 시ㆍ도지사 및 법 제31조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에 각각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7.26>

제31조 대한건축사협회의 임원 및 조직

제31조(대한건축사협회의 임원 및 조직)

1

법 제31조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이하 "대한건축사협회"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2.

부회장

3.

이사

4.

감사

2

대한건축사협회에는 총회, 이사회 및 윤리위원회를 두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지부를 둔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한건축사협회의 임원 및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2조 정관의 기재사항

제32조(정관의 기재사항) 대한건축사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7.26>

1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회원의 가입 및 탈퇴

6.

회원의 징계

7.

회원의 권리ㆍ의무

8.

회원의 교육

9.

자산

10.

임원의 선임(임원 후보 추천 절차를 포함한다)과 임원의 임기ㆍ권한 등

11.

조직의 구성ㆍ운영 등

12.

회계

제33조

제33조 삭제 <2000.5.10>

제34조

제34조

제34조의2 정관의 기재사항

제34조의2(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자 1좌(座)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및 지분 계산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0.

융자에 관한 사항

11.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4.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제34조의3 공제조합의 등기

제34조의3(공제조합의 등기)

1

공제조합은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면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의 연월일

6.

출자금의 총액

7.

출자 1좌의 금액

8.

출자의 방법

9.

출자증권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10.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이사장의 경우에는 주소를 포함한다)

11.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12.

대리인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

2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주 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에 따른 출자금 총액의 변경등기는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회계연도 종료 후에 하여야 한다.

제34조의4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제34조의4(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1

공제조합의 총 출자금은 그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2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3

공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그의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4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

제34조의5 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제34조의5(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1

공제조합이 할 수 있는 보증대상은 조합원이 법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로 한다.

2

법 제38조의5제1호에 따른 각 보증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찰보증: 입찰에 참가하는 조합원이 입찰 참가자로서 부담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2.

계약보증: 조합원이 도급받은 업무 등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계약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3.

선급금지급보증: 조합원이 도급받은 업무 등과 관련하여 수령하는 선금의 반환채무를 보증하는 것

4.

하자보수보증: 조합원이 완성한 업무에서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5.

하도급보증: 조합원이 하도급받으려거나 하도급받은 업무 등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은 채무를 보증하는 것

6.

그 밖에 조합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그가 부담하게 되는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

3

공제조합은 그가 하는 각종 보증의 구체적인 내용, 범위 및 조건 등에 관하여 약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4조의6 보증한도

제34조의6(보증한도)

1

공제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총 보증한도는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40배까지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ㆍ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그 밖에 담보물을 받고 하는 보증은 보증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서 출자금과 준비금은 각 사업연도의 전년도 말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연도 중에 증자를 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증자 또는 자산재평가를 마친 때의 출자금과 준비금을 기준으로 한다.

3

공제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보증종류별 한도는 보증종류별 사고율을 고려하여 정한다.

4

공제조합은 제3항에 따라 보증종류별 한도를 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의7 조사 및 검사

제34조의7(조사 및 검사)

1

법 제38조의8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사 또는 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또는 검사가 필요한 사유를 명시하여 금융위원회에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2

금융위원회는 법 제38조의8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1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의11제3항에 따라 법 제30조의3에 따른 건축사 징계에 관한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9.8>

2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의11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한건축사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6.2.11, 2020.6.9, 2022.7.26>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보 신고의 접수

2.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무수련자 신고의 접수 및 이 영 제6조의7에 따른 실무수련의 확인 등

3.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의 관리

4.

법 제18조에 따른 등록의 접수 및 등록증 발급

5.

5의 2. 법 제23조제5항 후단에 따른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 취득자 신고의 접수

6.

법 제30조의2에 따른 건축사에 대한 실무교육 실시

7.

제5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 명부의 관리

3

시ㆍ도지사 및 대한건축사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7.26>

4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한 명령이나 처분 등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명령 또는 처분 등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5조의2 시ㆍ도 건축사징계위원회

제35조의2(시ㆍ도 건축사징계위원회)

1

법 제38조의11제3항 및 이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 징계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에 두는 건축사징계위원회(이하 "시ㆍ도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에 따라 건축사를 징계한다. <개정 2016.2.11, 2022.7.26>

2

시ㆍ도징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10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각각 "시ㆍ도지사"로, "국토교통부"는 각각 "시ㆍ도"로, "징계위원회"는 각각 "시ㆍ도징계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3.3.23>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시ㆍ도징계위원회를 따로 구성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사를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30조의2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10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의3 이의신청의 처리

제35조의3(이의신청의 처리)

1

법 제38조의11제4항 전단에 따라 이의신청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고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11>

2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의11제4항 후단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와 이유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11>

제36조 실무교육 계획의 수립

제36조(실무교육 계획의 수립) 대한건축사협회는 제35조제2항제6호에 따라 위탁받은 건축사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교육계획을 수립(변경수립을 포함한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7.26>

제3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국토교통부장관(법 제38조의11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2017.3.27, 2020.6.9>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보의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법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3의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4.

삭제 <2020.9.8>

5.

법 제23조제5항 후단에 따른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의 신고에 관한 사무

6.

법률 제3074호 건축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항에 따른 면허증 발급에 관한 사무

7.

제5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 명부의 관리에 관한 사무

2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의 수리를 위한 법 제24조에 따른 신고의 제한 사항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9.8>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2.

법 제23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건축사 업무 수행 신고

3

공제조합은 법 제38조의5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2020.9.8>

제3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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