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9(징계위원회의 의결)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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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10 징계 사실의 통보
제31조 대한건축사협회의 임원 및 조직
제31조(대한건축사협회의 임원 및 조직)
법 제31조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이하 "대한건축사협회"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대한건축사협회에는 총회, 이사회 및 윤리위원회를 두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지부를 둔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한건축사협회의 임원 및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2조 정관의 기재사항
제32조(정관의 기재사항) 대한건축사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7.26>
목적
명칭
사업
사무소의 소재지
회원의 가입 및 탈퇴
회원의 징계
회원의 권리ㆍ의무
회원의 교육
자산
임원의 선임(임원 후보 추천 절차를 포함한다)과 임원의 임기ㆍ권한 등
조직의 구성ㆍ운영 등
회계
제33조
제33조 삭제 <2000.5.10>
제34조
제34조의2 정관의 기재사항
제34조의2(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출자 1좌(座)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및 지분 계산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총회에 관한 사항
이사회에 관한 사항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융자에 관한 사항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제34조의3 공제조합의 등기
제34조의3(공제조합의 등기)
공제조합은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면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목적
명칭
사업
사무소의 소재지
설립인가의 연월일
출자금의 총액
출자 1좌의 금액
출자의 방법
출자증권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이사장의 경우에는 주소를 포함한다)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대리인에 관한 사항
공고의 방법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주 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에 따른 출자금 총액의 변경등기는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회계연도 종료 후에 하여야 한다.
제34조의4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제34조의4(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공제조합의 총 출자금은 그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공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그의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
제34조의5 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제34조의5(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공제조합이 할 수 있는 보증대상은 조합원이 법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로 한다.
법 제38조의5제1호에 따른 각 보증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입찰보증: 입찰에 참가하는 조합원이 입찰 참가자로서 부담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계약보증: 조합원이 도급받은 업무 등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계약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선급금지급보증: 조합원이 도급받은 업무 등과 관련하여 수령하는 선금의 반환채무를 보증하는 것
하자보수보증: 조합원이 완성한 업무에서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하도급보증: 조합원이 하도급받으려거나 하도급받은 업무 등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은 채무를 보증하는 것
그 밖에 조합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그가 부담하게 되는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
공제조합은 그가 하는 각종 보증의 구체적인 내용, 범위 및 조건 등에 관하여 약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4조의6 보증한도
제34조의6(보증한도)
공제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총 보증한도는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40배까지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ㆍ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그 밖에 담보물을 받고 하는 보증은 보증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서 출자금과 준비금은 각 사업연도의 전년도 말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연도 중에 증자를 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증자 또는 자산재평가를 마친 때의 출자금과 준비금을 기준으로 한다.
공제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보증종류별 한도는 보증종류별 사고율을 고려하여 정한다.
공제조합은 제3항에 따라 보증종류별 한도를 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의7 조사 및 검사
제34조의7(조사 및 검사)
법 제38조의8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사 또는 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또는 검사가 필요한 사유를 명시하여 금융위원회에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금융위원회는 법 제38조의8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의11제3항에 따라 법 제30조의3에 따른 건축사 징계에 관한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9.8>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의11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한건축사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6.2.11, 2020.6.9, 2022.7.26>
시ㆍ도지사 및 대한건축사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7.26>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한 명령이나 처분 등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명령 또는 처분 등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5조의2 시ㆍ도 건축사징계위원회
제35조의2(시ㆍ도 건축사징계위원회)
법 제38조의11제3항 및 이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 징계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에 두는 건축사징계위원회(이하 "시ㆍ도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에 따라 건축사를 징계한다. <개정 2016.2.11, 2022.7.26>
제35조의3 이의신청의 처리
제35조의3(이의신청의 처리)
법 제38조의11제4항 전단에 따라 이의신청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고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11>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의11제4항 후단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와 이유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11>
제36조 실무교육 계획의 수립
제3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38조의11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2017.3.27, 2020.6.9>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의 수리를 위한 법 제24조에 따른 신고의 제한 사항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9.8>
공제조합은 법 제38조의5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2020.9.8>
제3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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