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2018.08.01.>
전체 97개 조문 중 51-97
삭제< 2018.08.01.>
제004200조
삭제< 2018.08.01.>
제004300조
삭제<2021.1.26.>
제004400조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7.12. 15. 2018.08.01.> 1.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국가유산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산을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군수가 국가유산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국가유산청의 승인을 받은 건축물 2.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건축물 3. 생태계보호지구 :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적합한 건축물
제0045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7.12.15.>, <개정 2023. 1 1. 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6.12.13.>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교도소(구치소·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한다)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4600조 공용시설물보호지구 안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7.12. 15. 2018.08.01.>, <개정 2023. 1 1. 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 및 집회장 중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6.12.13.>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건축물<개정 2018.08.01, 2019.1.30.>가. 교도소(구치소·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한다)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4700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21.1.26.>, <개정 2023. 1 1. 3.>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 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개정 2019.1.30.>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신설 2016.12.13.>
제004800조
삭제<2018.08.01.>
제004900조
삭제 < 2024. 1 2. 23.>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4. 11. 14., 2016.2.22., 2016.12.13., 2017.12.15., 2023. 11. 3., 2024. 12. 23.>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50퍼센트 이하)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005100조 기타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 13. 2017.12.15.>, <개정 2023. 1 1. 3., 2025.12.15.>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개정 2012.12.24>가. 공원자연보존지구 : 20퍼센트 이하나. 공원자연환경지구 : 20퍼센트 이하다. 공원마을지구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2.12.24>라. 공원문화유산지구 : 20퍼 센트 이하 <개정 2012.12.24>마. <삭제 2012.12.24>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80퍼센트 이하<개정 2009.7.14, 2012.12.24>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2.12.24>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에 150퍼센트 이하 <신설 2016.12. 13. 개정 2018.08.0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은 90퍼센트 이하<신설 2018.08.01, 개정 2019.1.30.>
제0052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6.12.13.>
제005300조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0.1.28, 2012.12.24, 2014. 1 1. 14., 2016.12. 13. 2017.12.15.> 1. <삭제 2014. 1 1. 14.> 2. <삭제 2014. 1 1. 14.>
제005302조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제005303조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등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증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50% 이하로 한다. <개정 2016.2. 22. 2018.08.01.>, <개정 2023. 1 1. 3.>[본조신설 2010.1.28][제53조의2에서 이동<2021.10.1.>]
제005304조 기존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2.22., 2016.12. 13. 2018.08.01.>, 개정 2023. 1 1. 3., 2024. 5. 7.>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본조신설 2012.12.24][제53조의3에서 이동<2021.10.1.>]
제005305조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영 제84조제6항제8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3. 1 1. 3.>[본조신설 2021.10.1.]
제005400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0.1.28, 2012.12.24., 2016.12.13.>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2.13.>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관련 시험·연구시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개정 2016.12.13.>
제005402조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10.1.28] <개정 2012.12.24., 2016.12.13.>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12.13.><개정 2011.8.12>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영 제8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9.10.17.>
제005403조 다른 법률에 따른 건폐율 완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2에 따른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제50조에서 정한 건폐율의 100분의 115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넘을 수 없다.<신설 2019.1.30, 2019.10.17.>
제0055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24. 1 2. 23.>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15.>, <개정 2023. 1 1. 3.>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개정 2013.10.21>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천퍼센트 이하 <개정 2013.10.21> 9. 근린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하(다만, 산업단지 또는 준공업단지 내 공장은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4. 1 1. 14.> 12. 일반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다만, 산업단지 또는 준공업단지 내 공장은 3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4. 1 1. 14.> 13. 준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다만, 산업단지 또는 준공업단지 내 공장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4. 1 1. 14.>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에 대한 용적률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7.12.15.>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신설 2014. 1 1. 14, 2019.10.17.>, <개정 2023. 1 1. 3.>
제3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신설 2014. 1 1. 1 4. 2017.12.15.>
제005600조 기타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 1. 14., 2016.12. 13. 2017.12.15.>, <개정 2023. 1 1. 3.>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2.12.24>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12.12.24>
(개발구역에서의 용적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용적율은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율에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12.1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을 500퍼센트 이하로,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을 40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신설 2018.08.01, 2019.1.30.>, <개정 2023. 1 1. 3.>
제0057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5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12.24, 2014. 1 1. 1 4. 2017.12.15.>, <개정 2023. 1 1. 3.>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005800조 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55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7.12.15.>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α)/(1-α)] x (제55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4. 1 1. 1 4. 2018.08.01.> 1. 상업지역2.「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삭제 2014. 1 1. 14.>
제005802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8.08.01.>[본조신설 2011.8.12]
제00580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 완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2에 따른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제55조제1항에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15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넘을 수 없다.<신설 2019.1.30, 2019.10.17.>
제005900조 기능
법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양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1 1. 3.>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 및 재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6100조 위원의 임기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2.15.>
제0062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6300조 위원의 해임ㆍ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임 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7.12. 15. 2018.08.01.>, <개정 2023. 1 1. 3.> 1. 사망·질병·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한 때. 3. 위원이 스스로 의원직 사퇴를 희망할 때. 4.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킬 때. 5.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개정 2019.1.30.> 6. 그 밖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006400조 회의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7.12.15.>
위원회에 회부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60일 이내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회부된 동일 심의사항에 대하여 심의 횟수는 3회를 넘을 수 없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회를 넘어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16.2.22, 2019.1.30.>
제006402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등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12.15.]
제006500조 분과위원회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7.12.15.>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개정 2018.08.01.>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66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주사)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67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7.12.15, 2019.1.30.>
제0068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1.30.>
회의록은 위원회 심의 종결 후 6개월이 지난 후 공개 요청이 있으면 열람에 의한 방법으로 공개 한다.<신설 2019.1.30.>
제2항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관하여는 공개하지 않는다.<신설 2019.1.30.>
제0069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간사는 회의록을 붙여 회의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1.30.>
제007100조 설치 및 기능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군수가 의뢰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본조신설 2017.12.15.]
제007200조 기획단의 구성
단장 및 연구위원은「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7명 이내의 공무원(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17.12.15.]
제007300조 기획단의 운영 등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회 위원장이 맡아 처리한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위원 중에서 단장을 임명할 수 있다.
단장은 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본조신설 2017.12.15.]
제007400조 임용 및 복무 등
단장 및 단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기획단의 임기제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12.15.]
제7장 보칙
제007500조 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4. 1 1. 1 4. 2018.08.01.>
제007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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