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개정 2018.12.26.>
전체 93개 조문 중 51-93
제004400조
삭제 <개정 2018.12.26.>
제004500조
삭제 <개정 2018.12.26.>
제0046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4.2.27, 2018.12.2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개정 2018.12.26.>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18.12.26.>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개정 2018.12.26.>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 및 요양소<개정 2008.7.16, 2018.12.26.>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18.12.26.>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18.12.26.>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18.12.26.>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18.12.26.>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18.12.26.>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18.12.26.>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18.12.26.>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5.23, 2018.12.26.>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18.12.26.>가. 교정시설 <개정 2018.12.26.>나. 갱생보호시설,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18.12.26.>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개정 2018.12.26.>[전문개정 2007.8.1]
제004700조 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공관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의 공회당ㆍ회의장, 전시장 및 동ㆍ식물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및 도서관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조의 운동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마목부터 사목에 해당하는 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전문개정 2018.12.26.]
제004800조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07.8.1, 2014.2.27, 2016.8.31.>
영 제79조제3항에따라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6.8.3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닐 것 <개정 2018.12.26.>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포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004900조
삭제 <2018.12.26.>
제004902조 복합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다목의 관람장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은 제외한다)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의 아파트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본조신설 2018.12.26.]
영 제82조에 따라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나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에 의한다.<개정 2007.8.1, 2014.2.27>
제0051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8.1, 2014.2.27>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005200조 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8.1, 2014.2.27, 2016.8.31.,2024.9.25.> 1. 취락지구 : 5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개정 2016.8.31.>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이하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3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개정 2007.8.1, 2018.12.26.>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개정 2007.8.1, 2009.6.10, 2014.5.23>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개정 2007.8.1, 2014.5.23, 2018.12.26.>
제0053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개정 2007.8.1, 2014.2.27, 2019.7.3.>
제005400조 건폐율의 완화
제5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로 한다. <개정 2009.6.10, 2014.5.23., 2020.12.23., 2024.4.3., 2024.9.25.> 1.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준주거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에서는 8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 에서는 9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7.8.1, 2014.5.23, 2014.12.29, 2016.3.16, 2016.8.31.> 2.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시설(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신설 2009.6.10, 2009.10.7, 2014.5.23, 2016.3.16, 2016.8.31.> 3.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50퍼센트 이하<신설 2009.10.7, 2014.5.23, 2016.3.16, 2016.8.31.>가. 도로 : 6미터 이상의 진입도로 <신설 2014.5.23>나. 상수도 : 공공상수도를 이용 <신설 2014.5.23>다. 하수도 : 공공하수시설을 이용 <신설 2014.5.23> 4.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 30퍼센트 이하(다만, 2024년 12월 31일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1.9.29.>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나. 증축하는 시설이「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일 것 5.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터 이하로 한다.<신설 2009.10.7, 개정 2014.5.23, 2016.8.31., 2021.9.29.> 6.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30퍼센트 이하 <신설 2011.11.9> <개정 2014.5.23, 2016.3.16, 2016.8.31., 2021.9.29.>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7. 법 제75조의3제2항 및 영 제70조의1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내에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가. 계획관리지역: 수립내용에 따라 50퍼센트 이하나.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수립내용에 따라 30퍼센트 이하 8.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51조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 <신설 2014.5.23, 개정 2016.3.16, 2016.8.31.> 9.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내의 공장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에 한하여 80퍼센트 이하 <신설 2016.3.16, 개정 2016.8.31.> 10.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 30퍼센트 이하 <신설 2016.8.31.>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제005402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건폐율의 완화
제005500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7.8.1, 2009.6.10, 2014.2.27, 2016.3.16, 2016.8.31.,2024.9.25.>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60페센트이하 <신설 2014.5.23, 개정 2016.8.31.> [제54조제6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16.3.16.]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신설 2014.5.2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의 건조·보관시설 <신설 2014.5.2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포천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6.8.31.>
제005502조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영 제84조의2제4항에 따른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9.7.3., 2024.9.25.>[본조신설 2016.3.16.]
제0056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8.1, 2014.2.27., 2023.4.19.>
제1종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제2종전용주거지역 : 120퍼센트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다만,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은 180퍼센트 이하로 하되, 용적률 상향은 기반시설 설치, 다른 법령에서 별도 규정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결정) <개정 2016.3.16.>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다만,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은 230퍼센트 이하로 하되, 용적률 상향은 기반시설 설치, 다른 법령에서 별도 규정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결정) <개정 2016.3.16.>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다만,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은 270퍼센트 이하로 하되, 용적률 상향은 기반시설 설치, 다른 법령에서 별도 규정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결정) <개정 2016.3.1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중심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근린상업지역 : 600퍼센트 이하
유통상업지역 : 600퍼센트 이하
전용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2.27>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2.27, 2017.12.27.>
준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지식산업센터와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ㆍ일반ㆍ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4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2.27>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7.8.1, 2014.2.27>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공동주택과 다른용도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의 해당 용적률은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에 따라 별표 25의 비율을 적용한다.<개정 2014.2.27>
법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 수립내용에 따라 125퍼센트 이하 <신설 2014.5.23> <개정 2024.4.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8.12.26., 2024.4.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시설의 용적률은 영 제85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6.>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5.23, 개정 2014.12.29, 2018.12.2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이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하며, 제13호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라 주변의 교통ㆍ경관ㆍ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제60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신설 2016.3.16.> <개정 2018.12.26.>
제005700조 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8.1, 2014.2.27, 2014.5.23, 2018.12.26.>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5.23> 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4.5.23>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8.12.26.>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150퍼센트 이하<개정 2007.8.1, 2014.5.23>
제0058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07.8.1, 2009.6.10, 2014.2.27, 2014.5.23., 2022.12.28.>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ㆍ광장ㆍ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6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18.12.26.>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56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14.2.27>
제005900조 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조제목 개정 2014.5.23>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상업지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6.10, 2014.2.27, 2016.3.16, 2018.12.26, 2019.7.3.>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 x (제56조제1항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개정 2007.8.1>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8.1, 2014.2.27, 2016.3.16.>
제005902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59조의 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제4항에 따라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개정 2016.3.16.>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본조신설 2009.10.7]
제005903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추가 등재대상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풍수해저감계획에 따른 풍수해위험지구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정정 대상 토지 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토지[본조신설 2018.12.26.]
제005904조 사회복지시설 기부에 따른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 완화 비율은 60조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본조신설 2016.3.16.]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8.1>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14.2.27>2.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61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2016.8.31.>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개정 2008.7.16, 2014.2.27, 2014.5.23>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위원회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6.8.31, 2017.12.27, 2019.7.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10.5, 2014.2.27, 2014.5.23>
시의회 의원
시 소속 또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공무원 <개정 2019.7.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ㆍ교육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2.10.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이때 연임은 승계되지 않는다. <개정 2014.2.27, 2014.12.29.>
제0062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6300조 회의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시장 또는 위원장은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심의(자문) 안건이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심의 포함)으로 심의(자문)를 할 수 있다. <신설 2011.11.9><개정 2014.2.27, 2014.12.29.>
위원회 회의 참석자는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않으나,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업무 관련성이 높은 소속 공무원이 대리참석 할 수 있다. <신설 2014.12.29.>
위원회 심의·자문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 또는 관련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같은 안건에 대한 심의·자문은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에서 인정할 경우 한 차례만 초과 상정할 수 있다. <신설 2016.3.16, 개정 2019.7.3.,2022.12.28.>
부결된 안건은 3년 이내에 동일한 안건으로 재상정할 수 없다. 다만, 부결 사유를 해소하여 다시 상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4.4.3.>
제006400조 분과위원회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개정 2007.8.1, 2014.2.27>
제1분과위원회가.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07.8.1, 2011.7.18, 2014.2.27>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의 이의 신청에 관한 심의<개정 2007.8.1, 2014.2.27>
제2분과위원회가.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개정 2007.8.1, 2014.2.27>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ㆍ변경에 대한 자문<개정 2007.8.1, 2014.2.27>
제3분과위원회 <개정 2011.7.18>가.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14.2.27>나.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14.5.23, 2019.7.3.>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2.10.5, 2014.2.27>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개정 2014.2.27, 2014.5.23>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제0065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몇 명을 둔다.<개정 2014.2.27>
간사 및 서기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66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할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신설 2007.8.1, 개정 2014.2.27, 2019.7.3.>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8.1, 개정 2019.7.3.>
제0067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7.3.>
제0068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4.2.27, 2014.5.23>
영 제113조의3 제1항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하는 시점은 심의 종결 후 90일이 경과한 날로하며,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신설 2014.5.23, 개정 2016.3.16., 2021.9.29.>
제006900조 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에 따라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0.5, 2014.2.27, 2014.5.23., 2023.9.27.>
서면(전자심의 포함)으로 심의(자문) 한 경우 예산 범위에서 심의(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4.2.27>
삭제 <2016.3.16.>
제007100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30조제3항 및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와 포천시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로 한다)의 공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개정 2014.2.27, 2016.3.16.>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2.10.5>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4.2.27, 2014.5.23, 2016.3.16.>
위원회 위원은 제2분과위원회 위원 전원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4.2.27, 2016.3.16.>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위원회의 전체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4.2.27>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14.2.27>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이나 위촉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4.2.27>
공동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2.27, 2016.3.16.>
제007200조 설치 및 기능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2014.2.27>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2.27>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ㆍ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신설 2012.10.5>
도시계획조례 운영 <신설 2012.10.5>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연구위원,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시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0.5, 2014.2.27>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7명 이내의 일반임기제공무원과 3명 이내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6.3.16.>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4.2.27>
제007300조 단장의 임무 등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연구위원이나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2.10.5, 2014.2.27>
단장은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0.5>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007400조 임용 및 복무 등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0.5, 2016.3.16.>
기획단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2.27, 2016.3.16.>
제007500조 자료·설명요청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4.2.27>
제7장 보칙
제007600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9.6.10>
제007700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포천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에 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9.6.10, 2014.5.23>
제007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2.27>
전체 93개 조문 중 5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