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시공업자단체의 회원 자격) 시공업자는 시공업자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39조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제39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기기(이하 "검사대상기기"라 한다)의 제조업자는 그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검사대상기기설치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검사대상기기를 설치하거나 개조하여 사용하려는 자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장소를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자
검사대상기기를 사용중지한 후 재사용하려는 자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된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나 설치자에게는 지체 없이 그 검사의 유효기간을 명시한 검사증을 내주어야 한다.
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검사대상기기를 계속 사용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시ㆍ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시ㆍ도지사는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에서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검사대상기기에 대한 검사의 내용ㆍ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