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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제39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

1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기기(이하 "검사대상기기"라 한다)의 제조업자는 그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검사대상기기설치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검사대상기기를 설치하거나 개조하여 사용하려는 자

2.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장소를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자

3.

검사대상기기를 사용중지한 후 재사용하려는 자

3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된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나 설치자에게는 지체 없이 그 검사의 유효기간을 명시한 검사증을 내주어야 한다.

4

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검사대상기기를 계속 사용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시ㆍ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5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검사의 내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에 대하여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검사에 합격할 것을 조건으로 계속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6

시ㆍ도지사는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에서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7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검사대상기기를 폐기한 경우

2.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

3.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변경된 경우

4.

제6항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된 검사대상기기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기기를 설치한 경우

8

검사대상기기에 대한 검사의 내용ㆍ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39조의2 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제39조의2(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1

검사대상기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업자로 하여금 그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입 검사대상기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

2.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된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에게는 지체 없이 검사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3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는 수입할 수 없다.

4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내용ㆍ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40조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

제40조(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

1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및 에너지이용의 효율을 관리하기 위하여 검사대상기기의 관리자(이하 "검사대상기기관리자"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2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기준과 선임기준, 직무범위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4.17,, 2025.5.27, 2025.10.1>

3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4.17, 2025.10.1>

4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자격기준을 갖춘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5.5.27, 2025.10.1>

5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해임하거나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임이나 퇴직 이전에 다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다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4.17, 2025.5.27, 2025.10.1>

제40조의2 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및 조사

제40조의2(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및 조사)

1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ㆍ내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한국에너지공단은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사람이 사망한 사고

2.

사람이 부상당한 사고

3.

화재 또는 폭발 사고

4.

그 밖에 검사대상기기가 파손된 사고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고

2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한국에너지공단은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고의 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5장 시공업자단체

제41조 시공업자단체의 설립

제41조(시공업자단체의 설립)

1

시공업자는 품위 유지, 기술 향상, 시공방법 개선, 그 밖에 시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시공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시공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3

시공업자단체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시공업자단체의 설립, 정관의 기재사항과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 시공업자단체의 회원 자격

제42조(시공업자단체의 회원 자격) 시공업자는 시공업자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3조 건의와 자문

제43조(건의와 자문) 시공업자단체는 시공업에 관한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거나 정부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44조 「민법」의 준용

제44조(「민법」의 준용) 시공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한국에너지공단

제45조 한국에너지공단의 설립 등

제45조(한국에너지공단의 설립 등)

1

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5.1.28>

2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는 공단의 설립ㆍ운영과 사업에 드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을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출연시기, 출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 법인격

제46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47조 사무소

제47조(사무소)

1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2

공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부(支部), 연수원, 사업소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48조 정관

제48조(정관) 공단의 정관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

지부, 연수원 및 사업소에 관한 사항

2.

부설기관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재산에 관한 사항

4.

규약ㆍ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49조 설립등기

제49조(설립등기)

1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부, 연수원 및 사업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3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5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에너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5.1.28>

제51조 임원

제51조(임원) 공단에 임원으로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그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1.

이사장 1명

2.

부이사장 1명

3.

이사장, 부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9명 이내(6명 이내의 비상임이사를 포함한다)

4.

감사 1명

제52조

제52조 삭제 <2009.1.30>

제53조 임원의 직무

제53조(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1.30>

3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9.1.30>

4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54조

제54조 삭제 <2009.1.30>

제55조

제55조 삭제 <2009.1.30>

제56조 직원의 임면

제56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57조 사업

제57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015.1.28, 2025.10.1>

1

1.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과 국제협력

2.

에너지기술의 개발ㆍ도입ㆍ지도 및 보급

3.

에너지이용 합리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을 위한 자금의 융자 및 지원

4.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업

5.

에너지진단 및 에너지관리지도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의 촉진

7.

에너지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8.

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을 위한 토지ㆍ건물 및 시설 등의 취득ㆍ설치ㆍ운영ㆍ대여 및 양도

9.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의 촉진을 위한 지원 및 관리

10.

에너지사용기자재ㆍ에너지관련기자재의 효율관리 및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

11.

사회취약계층의 에너지이용 지원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 외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그 밖의 기관 등이 위탁하는 에너지이용의 합리화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

제58조 비용부담

제58조(비용부담) 공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59조 자금의 차입

제59조(자금의 차입) 공단이 제57조제4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정부, 정부가 설치한 기금, 국내외 금융기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60조 회계 등

제60조(회계 등)

1

삭제 <2009.1.30>

2

공단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예산총칙ㆍ추정손익계산서ㆍ추정대차대조표와 자금계획서로 구분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3.3.23, 2025.10.1>

3

삭제 <2009.1.30>

제61조 이익금의 처리

제61조(이익금의 처리)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62조 업무의 지도 및 감독

제62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ㆍ감독하며,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지시ㆍ처분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2.

사업실적 및 결산

3.

제57조에 따라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

4.

제69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단에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3조 비밀누설 등의 금지

제63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공단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장 보칙

제65조 교육

제65조(교육)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관리의 효율적인 수행과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에너지관리자,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4.17, 2025.10.1>

2

에너지관리자,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4.17>

3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시공업자 및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그가 선임 또는 채용하고 있는 에너지관리자, 시공업의 기술인력 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4

제1항에 따른 교육담당기관ㆍ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66조 보고 및 검사 등

제66조(보고 및 검사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ㆍ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ㆍ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각 시험기관,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진단기관과 검사대상기기설치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공단으로 하여금 효율관리기자재 제조업자 등의 사무소ㆍ사업장ㆍ공장이나 창고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ㆍ에너지사용기자재,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이나 공단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7조 수수료

제6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2, 2025.10.1>

1

1.

제22조제3항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

2.

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에너지진단을 받으려는 자

3.

제3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

4.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으려는 제조업자

제68조 청문

제68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2025.10.1>

1

1.

제16조제2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의 생산 또는 판매의 금지명령

2.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취소

3.

제24조제1항에 따른 각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4.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체측정을 할 수 있는 자의 승인 취소

5.

제26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취소. 다만,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등록 취소는 제외한다.

6.

제33조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제6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ㆍ시공업자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3.3.23, 2016.12.2, 2018.4.17, 2022.10.18, 2025.5.27, 2025.10.1>

1.

제11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2.

제12조에 따른 이행 여부의 점검 및 실태파악

3.

제15조제3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의 측정결과 신고의 접수

4.

제19조제3항에 따른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측정결과 신고의 접수

5.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측정결과 신고의 접수

6.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신청의 접수 및 인증

7.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취소 또는 인증사용정지 명령

8.

제2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9.

제29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 및 관리

10.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신고의 접수

11.

제32조제3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관리ㆍ감독

12.

12의 3.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유지ㆍ관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실태 파악

13.

13의 2.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및 검사증의 교부

14.

제40조제3항 및 제5항 단서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신고의 접수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한 연기에 관한 승인

제7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69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7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삭제 <2009.1.30>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라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내용 중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 것으로 본다.

제8장 벌칙

제72조 벌칙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

제7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저장시설의 보유 또는 저장의무의 부과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또는 제10호에 따른 조정ㆍ명령 등의 조치를 위반한 자

3.

제6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제73조 벌칙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1

1.

제3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39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한 자

3.

제3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를 수입한 자

제74조 벌칙

제74조(벌칙) 제16조제2항에 따른 생산 또는 판매 금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5조 벌칙

제75조(벌칙) 제40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4.17, 2025.5.27>

제76조 벌칙

제7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

삭제 <2009.1.30>

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사용량의 측정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09.1.30>

4.

제19조제3항에 따라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에 대한 측정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19조제4항에 따른 대기전력경고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임을 표시하거나 거짓 표시를 한 자

7.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를 한 자

제77조 양벌규정

제7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8조 과태료

제78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30, 2017.10.31>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를 한 자

2.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에너지진단을 받지 아니한 에너지다소비사업자

3.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 사고의 일시ㆍ내용 등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30>

1.

제10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경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주관자는 제외한다.

2.

제34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6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15조제4항에 따른 광고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광고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1.30, 2013.7.30>

1.

삭제 <2013.7.30>

2.

삭제 <2013.7.30>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9호 및 제9호의2부터 제9호의6까지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개정 2009.1.30, 2015.1.28, 2025.5.27>

1.

제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ㆍ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자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수요관리투자계획과 시행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요관리투자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 시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사업주관자

5.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사업주관자

6.

제12조에 따른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 파악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업주관자

7.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8.

제20조제3항 또는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지 아니한 자

9.

9의 6. 제40조제4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10.

제50조를 위반하여 한국에너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1.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2.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3.3.23, 2025.10.1>

6

삭제 <2009.1.30>

7

삭제 <2009.1.30>

8

삭제 <2009.1.30>

전체 96개 조문 중 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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