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개 조문 · 25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95개 조문 중 51-95

제004200조

<삭제 2018. 1 1. 30.>

제004300조

<삭제 2018. 1 1. 30.>

제004400조

<삭제 2018. 1 1. 30.>

제004500조

<삭제 2018. 1 1. 30.>

제0046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 1 0. 8., 2010. 1 2. 17., 2014. 4. 22., 2018. 1 1. 30.>[제목개정 2018. 1 1. 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및 제8호의 운수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 제외)가. <삭제 2007. 1 0. 8.>나. <삭제 2007. 1 0. 8.>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004700조 중요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

영 제76조제1호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안에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문화유산위원회에서 현상변경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9. 9. 10., 2024.5.23.>

2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8. 1 1. 30.] <개정 2019. 9. 1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개정 2019. 9. 10.>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 시설(주차장ㆍ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3

영 제76조제3호에 따라 생태계보호지구 안에서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시설물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제004800조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4. 4. 22., 2016. 9. 20., 2019. 9. 10., 2023. 7. 6.> 1. 법 제81조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7. 1 0. 8.>

2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신설 2016.

9

20.>

제004900조

<삭제 2018. 1 1. 30.>

영 제82조에 따라 주거환경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 4. 22., 2016. 9. 20., 2018. 11. 30.>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의 소매점(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개정 2019. 9. 10.>

제005100조 농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농ㆍ수산업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 4. 22., 2016. 9. 20., 2018. 1 1. 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의 소매점(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개정 2019. 9. 10.>

제005200조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용도지구의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4. 22., 2016. 9. 20., 2018. 1 1. 30., 2019. 9. 10.> 1. <삭제 2010. 1 2. 17.> 2. <삭제 2010. 1 2. 17.> 3. 방재지구 4. 보호지구 5. <삭제 2018. 1 1. 30.> 6. <삭제 2018. 1 1. 30.> 7. 경관지구(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제0053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4. 22., 2016. 9. 20., 2019. 9. 1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합천군 내 모든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 건폐율 60퍼센트 이하(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 9. 20., 2023. 7. 6.>, <개정 2026. 2. 26.>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 9. 20., 2023. 7. 6.>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8. 1 1. 30.>가.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일 것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를 확장하는 방법으로는 증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일 것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고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이나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을 증축하는 경우일 것

5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에서는 50퍼센트 이하로 하고, 생산관리지역·자연녹지지역에서는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8. 1 1. 30., 2023. 7. 6.>

6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폐율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18. 1 1. 30., 2023. 7. 3.>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하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 영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7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시장인 경우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해당지역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다만 허용하고자 하는 건폐율이 제1항의 건폐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주변의 교통ㆍ경관ㆍ미관ㆍ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9. 9. 10., 2023. 7. 6.> 1. 일반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2.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4. 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제005400조 그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4. 22., 2016. 9. 20.>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신설 2016. 9. 20.>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6. 2. 26.>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의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다만,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0. 1 2. 17., 2026. 2. 26.>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7호의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0. 1 2. 17.>

제0055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4. 4. 22., 2016. 9. 20.>

제005600조 건폐율의 완화

1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에 있는 건축물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0. 1 2. 17., 2016. 9. 20.>

2

제53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을 적용한다. <신설 2010. 1 2. 17.> <개정 2014. 1 2. 30., 2016. 9. 20.>

3

제53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 제2조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0. 1 2. 17> <개정 2014. 1 2. 30.>

4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0. 1 2. 17.> <개정 2014. 1 2. 30., 2016. 9. 20.>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은 제53조항에서 정한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0. 1 2. 17.> <개정 2014. 4. 22., 2023. 7. 6., 2024.5.23.>

6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 9. 20.> <개정 2019. 9. 10.>

7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 9. 20.>

8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 9. 20.>

9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 9. 20., 2024.5.23.>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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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같은 조 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 2016. 9. 20., 2018. 1 1. 30.>

11

영 제84조의2제3항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제53조제1항 각 호의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을 말한다. <신설 2019. 9. 10.> < 2023. 7. 6.>

제005700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 4. 22., 2016. 9. 20., 2019. 9. 10., 2023. 7. 6.>

제0058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 1. 30., 2023. 7. 6.>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6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개정 2014.12.30>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개정 2014.12.30>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개정 2014.12.30> 14. 보전녹지지역 : 6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1 0. 8., 2019. 9. 10.>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0. 1 2. 17.> <개정 2016. 9. 20., 2018. 1 1. 30., 2019. 9. 10.>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까지 건설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6.>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이하 이 항에서 "기숙사"라 한다)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건설할 수 있다.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건설할 수 있다.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건설할 수 있다. 5. 영 제85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건설할 수 있다.

4

제3항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 1 2. 17.>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의 용적률은 제1항에서 정한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0. 1 2. 17.> <개정 2019. 9. 10., 2024.5.23.>

6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시장인 경우「전통시장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해당지역의 허용 용적률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다만 허용하고자 하는 용적률이 제1항의 용적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주변의 교통ㆍ경관ㆍ미관ㆍ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6. 9. 20.> <개정 2019. 9. 10.> 1. 일반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2.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제005900조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른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4. 22., 2019. 9. 10., 2023. 7. 6.>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10. 1 2. 17., 2023. 7. 6.>

제006100조 공공시설부지의 설치 ·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제목개정 2016. 9. 20.]

1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공시설부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1 0. 8., 2010. 1 2. 17., 2015. 9. 23., 2016. 9. 20.>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α)/(1-α)] x (제58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 9. 10.>

2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7. 6.>

제006102조 기존건축물의 특례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 건축물의 용도가 규칙 제13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0. 1 2. 17.> <개정 2016. 9. 20.>

제006200조 설치 및 기능

1

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군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07. 1 0. 8., 2014. 4. 22., 2023. 7. 6.>

2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 1. 30., 2023. 7. 6.> 1. 법,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道)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3. 군수가 결정하는 군관리계획에 대한 심의 4.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에 대한 심의나 자문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 대행 6.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심의나 자문

제0063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4. 4. 22.> <개정 2015. 9. 23., 2016. 9. 20., 2023. 7. 6.>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 1 2. 17.>

3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및 기획감사ㆍ환경ㆍ도시ㆍ건설관련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0. 1 2. 17., 2018. 1 2. 31.>

4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8. 1 1. 30., 2019. 9. 10., 2023. 7. 6.> 1. 합천군의회 의원 <개정 2010. 1 2. 17.> 2. 합천군의 공무원 <개정 2010. 1 2. 17.> 3.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환경, 방재, 문화, 농림, 정보통신, 교육, 인문·사회, 경제, 복지, 도시설계, 지역계획, 성인지 정책 등 군계획 및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 1 2. 17., 2019. 9. 10.>

제0064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6500조 회의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 1. 30.>

4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10. 1 2. 17.>

제006502조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1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2

재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세 번을 초과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6. 9. 20.]

제006600조 분과위원회

1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 4. 22., 2018. 1 1. 30., 2019. 9. 10., 2023. 7. 6.>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영 제6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ㆍ변경에 대한 자문 3. 제3분과위원회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각 호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및 제1분과위원회·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단,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4. 4. 22., 2015. 9. 23.>

3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0.>

제006602조 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위임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을 위하여 위원회와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군에 두는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자문을 위하여 합천군 공동 군계획ㆍ건축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7. 6.>

2

공동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도 공동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군수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 또는 재위임 된 사항의 심의·자문

2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사항

3

이 조례에서 심의·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자문

4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본조신설 2014.

12

30.〕

제006603조 공동위원회의 운영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6.>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공동위원회 위원은 군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군수가 위촉하여 구성하되,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공동위원회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위촉된 기간 이내로 한다.

5

공동위원회 운영 등은 제64조제65조,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4. 1 2. 30.〕

제0067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2

간사는 군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군관리계획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상정 안건별 업무 관련자를 해당 안건의 간사와 서기로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 17.>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6702조 위원의 제척 등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안건 당사자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9

그 밖에 해당 심의 · 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 1 2. 30.〕

제006800조

<삭제 2014. 1 2. 30.>

제006802조 제안설명 요청 등

1

위원회는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군관리계획을 심의·자문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3. 7. 6.>

2

군수는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자문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 1 2. 30.〕

제0069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6902조 회의자료의 공개 등

<삭제 2010. 1 2. 17.>

제007100조 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에 따라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4. 22., 2019. 9. 10., 2023. 7. 6.>

제007200조 설치 및 기능

1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7. 1 0. 8., 2014. 4. 22.>

2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ㆍ군기본계획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개정 2007. 1 0. 8.> 2. 군수가 촉탁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개정 2007. 1 0. 8.> 3. 군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개정 2007. 1 0. 8.>

3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4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23. 7. 6.>

5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007300조 단장의 임무 등

1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2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3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007400조 임용 및 복무 등

1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7. 6.>

2

기획단의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1 0. 8., 2019. 9. 10., 2023. 7. 6.>

제007500조 자료ㆍ설명요청

1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007600조

<삭제 2007. 1 0. 8.>

제007700조

<삭제 2023. 7. 6.>

제007800조

<삭제 2023. 7. 6.>

전체 95개 조문 중 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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