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개 조문 · 6개 별표 · 4개 연혁

전체 137개 조문 중 101-137

제79조 보조 및 융자 등

제79조(보조 및 융자 등)

1

법 제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비기반시설, 임시거주시설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이란 정비기반시설, 임시거주시설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전부를 말한다.

2

법 제9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정비구역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당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된 자가 집단으로 정착한 지역으로서 이주 당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여 정착한 지역

2.

정비구역 전체 건축물 중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

3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은 기초조사비,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거주시설의 사업비의 각 80퍼센트(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에서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등에게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내로 한다.

4

법 제95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은 기초조사비,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거주시설의 사업비, 조합 운영경비의 각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5

법 제95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각 80퍼센트 이내에서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1.

기초조사비

2.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거주시설의 사업비

3.

세입자 보상비

4.

주민 이주비

5.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지방자치단체가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80조 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제80조(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1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문 사본을 그 토지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토지의 토지대장 등본 또는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법 제10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개발구역"이란 제79조제2항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 재개발구역을 말한다.

3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즉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

사업시행자는 법 제113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취소된 때에는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된 토지를 원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80조의2

제5장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신설 2021.7.13>

제80조의2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 등

제80조의2(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 등)

1

정비구역지정권자는 법 제101조의2제1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에 관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101조의2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2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3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법 제101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4

정비구역지정권자는 법 제101조의2제1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을 지정ㆍ고시하기 전에 예정구역 지정의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 지정ㆍ고시해야 한다.

5

제4항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 구역개요

2.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현황(인구, 건축물,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등)

3.

법 제101조의3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예정시기

4.

공공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시장ㆍ군수등이나 토지주택공사등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5.

그 밖에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6

법 제101조의5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신설 2023.12.5>

제80조의3 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

제80조의3(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

1

법 제101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을 말한다.

1.

현행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가목(1)의 제1종전용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목 (2)의 제2종전용주거지역

2.

현행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가목(2)의 제2종전용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호 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

3.

현행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목 (2)의 제2종일반주거지역

4.

현행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2)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목 (3)의 제3종일반주거지역

5.

현행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3)의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호 다목의 준주거지역

2

정비구역지정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의 규모, 인근 토지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할 때 용도지역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정하는 지역 중 어느 하나의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3

법 제101조의6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3.12.5>

4

법 제101조의6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란 부속 토지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80조의4

제5장의2 공공시행자 및 지정개발자 사업시행의 특례 <신설 2023.12.5>

제80조의4 정비구역 지정의 특례

제80조의4(정비구역 지정의 특례)

1

법 제10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란 3분의 2 이상을 말한다.

2

법 제101조의8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2.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3

법 제10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2.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3.

정비사업의 종류, 시행방법 등에 관한 시행규정의 내용

4.

신탁계약의 내용(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법 제10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5

법 제101조의8제3항 본문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구역지정권자"로, "정비계획"은 "정비구역의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으로 본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정비구역 지정의 제안 및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제80조의6

제80조의6 삭제 <2023.12.5>

제6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8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등

제81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등)

1

법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2

법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자본금이 증액되거나 기술인력의 수가 증가된 경우를 말한다.

3

법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2.8>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부동산원

제82조 등록의 절차 및 수수료 등

제82조(등록의 절차 및 수수료 등)

1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부에 등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0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별표 4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변경등록을 제외한다)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3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제83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는 법 제103조를 적용할 때 해당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본다. <개정 2021.12.28>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상호 출자한 관계

2

법 제10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12조에 따른 재건축진단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5.27>

제84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제8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85조 협회의 정관

제85조(협회의 정관) 법 제10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정원ㆍ임기 및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6조 협회의 설립인가 및 설립인가의 취소

제86조(협회의 설립인가 및 설립인가의 취소)

1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9조제4항에 따른 협회 설립인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인가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협회의 회원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일 것

3.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4.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2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9조제6항에 따라 협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회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설립인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협회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87조 협회의 감독

제87조(협회의 감독)

1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협회의 업무에 대한 조사 또는 검사가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협회의 업무를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87조의2

제7장 감독 등 <개정 2021.7.13>

제87조의2 자금차입 신고의 방법

제87조의2(자금차입 신고의 방법) 법 제111조의2에 따른 자금차입의 신고는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과 토지주택공사등은 제외한다)가 자금을 차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금을 대여한 상대방, 차입일, 차입액, 이자율, 상환기한 및 상환방법을 기재한 자금차입계약서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88조 회계감사

제88조(회계감사) 법 제112조에 따라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1.

법 제112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과 계약 등으로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의 합이 3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

2.

법 제112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7억원 이상인 경우

3.

법 제112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준공인가 신청일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14억원 이상인 경우

제89조 감독

제89조(감독) 법 제11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1.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2.

총회의 의사록

3.

정비사업과 관련된 계약에 관한 서류

4.

사업시행계획서ㆍ관리처분계획서 및 회계감사보고서를 포함한 회계관련 서류

5.

정비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분쟁과 관련된 서류

제89조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89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1

법 제113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2

시ㆍ도지사는 법 제113조의2에 따라 시공자 선정을 취소할 것을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처분의 종류 및 과징금의 금액(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20일 또는 시ㆍ도지사가 20일 이상의 범위에서 따로 정한 기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5>

4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9조의3 정비사업의 입찰참가 제한

제89조의3(정비사업의 입찰참가 제한)

1

법 제11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5의3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4.7.23>

2

시ㆍ도지사는 법 제113조의3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고 일반인이 해당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찰참가 제한기간 동안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4.7.23>

1.

업체(상호)명ㆍ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2.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3.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4.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집행정지된 경우 그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해제사실

3

삭제 <2024.7.23>

4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공개한 입찰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지체 없이 관할 구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및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7.23>

5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119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신설 2024.7.23>

6

법 제113조의3제5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의3과 같다. <신설 2024.7.23>

7

제6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89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4.7.23>

제90조 교육의 실시

제90조(교육의 실시)

1

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1.18>

1.

주택건설 제도

2.

도시 및 주택 정비사업 관련 제도

3.

정비사업 관련 회계 및 세무 관련 사항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

법 제115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이하 "운영ㆍ윤리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5.11.18>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추진위원장 및 감사, 조합임원, 전문조합관리인(이하 "조합임원등"이라 한다)의 직무ㆍ소양 및 윤리에 관한 내용

3.

그 밖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조합임원등이 법 제11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운영ㆍ윤리교육 시간은 12시간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5.11.18>

4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운영ㆍ윤리교육을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고, 교육 참여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5.11.18>

5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운영ㆍ윤리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교육수료 사실을 조합임원등이 소속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수료증의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5.11.18>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운영ㆍ윤리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5.11.18>

제91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제91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법 제1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을 말한다.

1

1.

건축물 또는 토지 명도에 관한 분쟁

2.

손실보상 협의에서 발생하는 분쟁

3.

총회 의결사항에 대한 분쟁

4.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쟁

제8장 보칙

제92조 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제92조(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법 제12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5.5.27>

1

1.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중 복리시설에 대한 동의요건 완화에 관한 사항(복리시설의 거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3.

법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제93조 사업시행방식의 전환

제93조(사업시행방식의 전환)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제94조 자료의 공개 및 통지 등

제94조(자료의 공개 및 통지 등)

1

법 제124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2.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비사업의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4.

설계자ㆍ시공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5.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법 제124조제2항에 따라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공개 대상의 목록

2.

공개 자료의 개략적인 내용

3.

공개 장소

4.

대상자별 정보공개의 범위

5.

열람ㆍ복사 방법

6.

등사에 필요한 비용

3

법 제1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용역 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및 업체 선정과 관련된 대의원회ㆍ이사회

2.

조합임원ㆍ대의원의 선임ㆍ해임ㆍ징계 및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자격에 관한 대의원회ㆍ이사회

제95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제95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1

법 제12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국유지의 경우에는 20퍼센트, 공유지의 경우에는 30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국유지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법 제12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의 범위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말한다.

1.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지방소비세의 경우: 3퍼센트

2.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경우: 10퍼센트

제96조 권한의 위임 등

제96조(권한의 위임 등)

1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7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2의 사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0.12.8, 2021.11.11, 2025.11.18>

1.

법 제108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한국부동산원

2.

2의 2. 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운영ㆍ윤리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무: 한국부동산원

3.

법 제119조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한국부동산원

3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운영ㆍ윤리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운영 및 윤리교육 관련 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5.11.18>

4

제2항에 따라 법 제1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와 한국부동산원은 같은 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교육과정, 교육 대상자, 교육시간 및 교육비 등 교육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1.18>

제96조의2 제안이 금지되는 사항

제96조의2(제안이 금지되는 사항)

1

법 제13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및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무이자나 제안 시점에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리 중 가장 낮은 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여하는 것

2

법 제13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대납을 말한다.

제96조의3 금지되는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제96조의3(금지되는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1

법 제13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사업 방식에 따른 용적률, 기부채납 비율, 임대주택 건설비율, 임대주택 인수가격, 건축물 높이 제한, 건축물 층수 제한 및 분양가격에 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는 행위

2.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예상수익 정보를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

2

법 제13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사업 방식에 따른 용적률, 기부채납 비율, 임대주택 건설비율, 임대주택 인수가격, 건축물 높이 제한, 건축물 층수 제한 및 분양가격에 대한 정보를 숨기는 행위

2.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분담금 추산액 및 예상손실에 대한 정보를 축소하여 제공하는 행위

제9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1.

법 제31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36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의 업무를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39조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42조에 따른 조합임원의 겸임 확인을 위한 사무

5.

법 제43조에 따른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6.

법 제52조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에 관한 사무

7.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인가에 관한 사무

8.

법 제86조에 따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무

9.

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에 관한 사무

10.

법 제105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11.

법 제106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107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에 관한 사무

제98조 규제의 재검토

제98조(규제의 재검토)

1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2023.12.5, 2025.4.29, 2025.11.18>

1.

삭제 <2023.3.7>

2.

제19조제21조제1항에 따른 공동시행자 및 지정개발자의 요건

3.

제59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절차 등

4.

제81조 및 별표 4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5.

삭제 <2023.3.7>

6.

제88조에 따른 회계감사

7.

제89조의3 및 별표 5의2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기준

8.

제90조제2항에 따른 운영ㆍ윤리교육

2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4년마다(매 4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5.4.29, 2025.5.27>

1.

제20조의2에 따른 협약등의 체결에 관한 사항

2.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기준

3.

제30조제3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요건

4.

제92조제3호에 따른 복리시설의 거래에 있어서의 설명의무

제9장 벌칙

제99조 과태료의 부과

제99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14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전체 137개 조문 중 10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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