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97개 조문 중 51-97
제004203조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 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 다.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은 제외한다)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 21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본조신설 2018.9.17.]
제004300조
제43조삭제 <2018.9.17.>
제004302조 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31.> 1.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국가유산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산을 직접 관리ㆍ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국가유산관리부서와 사전협의가 된 건축물 2.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관계 기관의 장과 사전협의 된 건축물 3. 생태계보호지구: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에 적합한 건축물
영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용시설은 공공업무시설,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문화 및 집회시설과 운동시설로 한다.[본조신설 2018.9.17.]
제004400조
제44조삭제 <2018.9.17.>
제004500조
삭제 < 2024. 6. 28.>
제004600조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5.5.6.) 1. 영 별표 24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17.2.28.>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 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7.2.28.> 3.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 영 제79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17.2.28.>
제004700조 종전 제47조는 제42조의2로 이동 <2018.9.17.>
제004800조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30.>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70퍼센트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70퍼센트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7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70퍼센트 이하)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9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90퍼센트 이하)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90퍼센트 이하)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90퍼센트 이하)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70퍼센트 이하)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단서신설 2016.6.9., 2017.2.
, 개정 2020.12.30., 개정 2021.9.30.>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다만,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것에 한정한다)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7.15., 2017.2.28.>가. <삭제 2016.7.15.>나. <삭제 2016.7.15.>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제1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21.9.30.>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 30퍼센트 이하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 30퍼센트 이하
영 제84조제9항에 따른 유원지 : 30퍼센트 이하
영 제84조제9항에 따른 공원 : 20퍼센트 이하
제004900조 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6.9.>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개정 2016.6.9.>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이하<신설 2016.6.9.>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이하<신설 2016.6.9.>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3.2.15., 2017.2.28.>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 단지: 70퍼센트 이하. 다만,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폭 8미터이상의 도로를 확보한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1.10.15., 2013.2.15., 2025. 1 2. 15.> 6. 공업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1.10.15,. 2013.2.15.> 7. 「주택법」 제38조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에 따른 장수명 주택 중 최우수 등급은 100분의 115, 우수 등급의 경우 100분의 1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본호신설 2018.9.17.>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개정 2016.6.9.>
제005100조 방화지구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을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3.2.15., 2016.6.9.>
제005102조 전통사찰 등에 대한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조신설 2013.2.15., 개정 2016.6.9., 2024. 5. 31.>1.「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2.「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3.「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제005103조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6.6.9.>
제005104조
제51조의4삭 제 <2018.9.17.>
제005105조 성장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법 제75조의3제2항 및 영 제70조의14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계획에 법 제75조의3에 따른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신설 2016.7.15.> <개정 2021.9.30.>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 30퍼센트 이하[제목개정 2021.9.30.]
제005200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3.2.15., 2016.6.9.>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페율은 60퍼센트 이하(자연녹지지역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항신설 2013. 2. 15., 2016. 6. 9., 2020. 1 2. 30., 2022. 2. 28., 2024. 6. 28., 2025. 8. 18.>1.「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홍성ㆍ보령ㆍ서산ㆍ청양ㆍ예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개정 2016.6.9., 2024. 6. 28.>2.「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3.「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홍성ㆍ보령ㆍ서산ㆍ청양ㆍ예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6.6.9., 개정 2024. 6. 28.>
제005202조 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완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하여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율은 제48조 및 제53조에 의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건폐율은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7.2.28., 2024. 5. 31.>[제목개정 2024. 5. 31.]
제005203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의 완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4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특구지역 내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1항에서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이란 「홍성군 저탄소ㆍ유기농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에 해당하는 유기농업 체험마을 시설과 유기농산물 가공시설을 말한다.[본조신설 2025. 5. 30.]
제005300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제2종 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500퍼센트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500퍼센트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50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500퍼센트 이하)
중심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개정 2013.2.15.>
일반상업지역: 1천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3.2.15.>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유통상업지역: 1천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3.2.15.>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400퍼센트 이하)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1.9.30.>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다만, 법 제78조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8.18., 2021.9.3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인 군 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5.6.>
제005400조 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6.9.>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3.2.15.>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150퍼센트 이하(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개정 2013.2.15., 2017.2.28.> 5. 「주택법」 제38조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에 따른 장수명 주택 중 최우수 등급은 100분의 115, 우수 등급의 경우 100분의 1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본호신설 2018.9.17.>
제0055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8.18., 2017.2.28.>>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제53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개정 2013.2.15.)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53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13.2.15., 2017.2.28.>
제005600조 공지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a)/(1-a)]×(제53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이 경우 a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3.2.15., 2014.8.18., 2016.6.9., 2017.2.28.>
제1항은 용적률이 낮은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005700조 기존건축물의 특례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장 및 제조업소가 종전 용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16.6.9.>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량이 같거나 낮은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사업장 분류기준에 의한 오염물질배출량이 같거나 낮은경우
「물환경보전법」제2호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이 같거나 낮은 경우.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 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에 의한 폐수배출량이 같거나 낮은 경우 <개정 2024.
28.>
제005800조 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군수가 결정하는 군 계획의 심의와 군수에게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개정 2016.6.9.> 3.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심의 및 자문<개정 2016.6.9.> 4. 그 밖에 군 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개정 2016.6.9.>
제0059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2015.5.6.>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 관련 과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후단신설 2016.6.9., 개정 2020.12.30.>
군의회 의원<개정 2016.6.9.>
군 계획과 관련있는 소속 공무원<개정 2016.6.9.>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방재ㆍ문화ㆍ교통ㆍ환경ㆍ농림ㆍ정보통신 등 군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개정 2016.6.9., 2017.2.28.>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번까지 연임가능하며, 비연임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6년까지 수행이 가능하다. 다만, 특정 분야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2.15., 2016.6.9., 2025. 1 2. 15.>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3.2.15.>
제0061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개정 2016.6.9.>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6.9.>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6.9.>
제006200조 회의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59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9.17.>
위원회 회의는 소집을 원칙으로 하되 개발행위 등 안건 특성에 따라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2.28.>
제006300조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4.8.18., 2015.5.6.>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5.5.6.>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5.6.>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번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2015.5.6.>
제006302조 공동위원회
법 제30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결정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군계획위원회와 홍성군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0.14.>
공동위원회의 위원수는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6.6.9., 2022.10.14.>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0.14.>
공동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4.8.18.>
제006303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0064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개정 2015.5.6., 2016.6.9.>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전문개정 2018.9.17.]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65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제006502조 처리기간
심의안건은 사전 협의 후 심의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 심의는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고 심의를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6.6.9.>
재심의는 최초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처리방법은 제1항을 준용한다.<신설 2016.6.9.>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부결된 개발행위 관련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년 이내에 동일한 안건(개발행위의 목적이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으로 위원회에 재상정할 수 없다. <신설 2020.12.30.>
제006503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신설 2016.6.9.>
제0066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67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번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2015.5.6.>
회의록은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 종결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공개하며 그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3.2.15., 개정 2015.5.6., 2016.6.9., 2017.2.28., 2018.9.17., 2021.9.30.>
제006800조 수당 등
위원회 운영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2015.5.6., 2017.2.28., 2024. 6. 28.>
제006900조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군수가 의뢰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개정 2016.6.9.>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개정 2016.6.9.>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 및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8.18.>
단장 및 전문위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7명 이내의 일반임기제공무원과 3명 이내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4.8.18., 2016.6.9.>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007100조 임용 및 복무 등
단장 및 전문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6.9.>
기획단의 임기제공무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6.9.>
제007200조 자료ㆍ설명요청
기획단은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007300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007400조
제74조삭제 <2018.9.17.>
제007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97개 조문 중 5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