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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02개 조문 중 51-100

제004200조

삭제 <2014.12.15.>

제004300조

삭제 <2014.12.15.>

제004400조

삭제 <2014.12.15.>

제004500조

삭제 <2014.12.15.>

제004600조

삭제 <2014.12.15.>

제004700조

삭제 <2014.12.15.>

제004800조

삭제 <2014.12.15.>

제004900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1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2.5.25, 2016.8.10., 2025.7.28.>

1

법 제81조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신설 2004.6.15 조례 제1859호>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설 2004.6.15 조례 제1859호, 2025.7.25.>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해당한다) <개정 2004.6.15 조례 제1859호, 2025.7.25.>

2

영 제7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6.8.10, 2020.7.1.>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개정 2025.7.25.>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닐 것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개정 2025.7.25.>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7.25.>[제목개정 2016.8.10.]

삭제 <2014.12.15.>

제005002조 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에 따라 방재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방재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본조 신설 2025.7.2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 국방·군사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제0051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제84조의3제2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25, 2016.3.14., 2016.8.10., 2025.7.25.>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5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제목개정 2016.8.10.]

제005200조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25, 개정 2014.7.25 조례 제2327호, 개정 2015.10.27, 2016.8.10., 2025.7.25.>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개정 2009.9.22,개정 2010.3.17, 개정 2015.10.27>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같은 법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0.3.17, 개정 2015.10.27>[제목개정 2016.8.10, 2019.7.5]

제0053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2.5.25, 2016.8.10., 2025.7.25.>

제005400조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9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2.5.25, 개정 2015.10.27, 2016.8.10., 2025.7.25.>[제목개정 2016.8.10.]

제005402조 계획관리지역에서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4호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신설 2010.3.17, 개정 2012.5.25, 개정 2014.7.25 조례 제2327호, 2016.8.10., 2025.7.25.>

제005403조 자연녹지지역에서 건폐율 완화 및 공원의 건폐율

제51조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서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공원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25.> 1.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영 제84조제6항제7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 이하 2.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 30퍼센트 이하 3. 영 제84조제9항에 따른 공원: 「도시공원ㆍ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공원은 20퍼센트 이하 4.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영 제84조제6항제8호의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건축물: 30퍼센트 이하 <신설 2025.7.25.>[전문개정 2017.7.28]

제005404조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의 업종변경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여 기존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0.3.17, 개정 2015.10.27, 2016.8.10., 2025.7.25..

제005405조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 내의 공장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제84조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8.10.,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본조신설 2015.10.27]

제005406조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영 제8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8.10.>[본조신설 2015.10.27]

제005500조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2.5.25, 2016.8.10., 2025.7.25.>[제목개정 2016.8.10.]

제005502조 생산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 군의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7.25 조례 제2327호, 개정 2016.8.10., 2025.7.25.>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홍천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홍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제005503조 전통사찰 등에 대한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7.25 조례 제2327호, 개정 2016.8.10., 2025.7.25.>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제005504조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영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6.8.10, 2017.2.28, 2025.7.25.>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나.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개정 2025.7.25.>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나.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개정 2025.7.25.>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7.25.>[본조신설 2015.06.01]

제0056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25, 2016.3.14., 2025.7.25.>

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1천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06.5.12 조례 제1932호, 개정 2012.5.25, 개정 2015.10.27, 2016.8.10., 2025.7.25.

1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영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를 말한다.

2

영 제85조제3항제6호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를 말한다.

3

제2항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06.5.12 조례 제1932호, 개정 2025.7.25.>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5.25, 2016.8.10.>[제목개정 2016.8.10.]

제005700조 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5.12 조례 제1932호, 2012.5.25, 개정 2015.10.27, 2025.7.25.>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6.5.12 조례 제1932호, 2025.7.25.〉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로 한정한다):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0.27.>

제0058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5.25, 개정 2015.10.27, 2016.8.10., 2023.7.1., 2025.7.25.>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제56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56조 각 호에 따라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005900조 공지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1

영 제85조제8항 각 호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56조제1항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제56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개정 2012.5.25, 개정 2015.10.27, 2016.8.10, 2017.2.28, 2025.7.25.>

2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2.5.25, 2025.7.25.>[제목개정 2016.8.10.]

제005902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

1

법 제78조제6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완화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7.25.]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3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2

제1항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56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제005903조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1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영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개정 2025.7.25.>

2

영 제93조제5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영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국토교통부령(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기존 용도에 따른 영업을 폐업한 이후 기존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7.25.>[본조신설 2015.06.01][제목개정 2015.10.27]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25, 2023.6.9.>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강원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개정 2025.7.25.>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61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6.8.10, 2017.2.28, 2025.7.25.>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5.25,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3

삭제 <조례 제2537호, 2017.11.10.>

4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고 민간전문가 위촉 시 직업군(교수, 연구원, 시민단체, 공공기관 종사자 등)을 다양화한다. <개정 2014.7.25 조례 제2327호, 2016.8.10.>

1

홍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위촉일 기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하여 도시계획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의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4.7.25 조례 제2327호>

2

홍천군청 소속 및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개정 2014.7.25 조례 제2327호, 2025.7.25.>

3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건축·주택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경관·정보ㆍ통신 등 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관내 현업 종사자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공모를 통해 타 지역 현업 종사자 위촉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7.25 조례 제2327호, 2025.7.25.>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회 2년씩 3번까지 연임 가능하고, 비연임기간 포함하여 최장 6년까지 수행가능하며,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지방의회 의원 임기까지로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2006.8.18 조례 제1944호, 개정 2012.5.25, 개정 2014.7.25 조례 제2327호, 2016.8.10.>

6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와 시ㆍ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 간 중복과 시ㆍ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 상호간 위촉을 제한한다(단, 공모 및 추천을 통한 위원 위촉이 곤란한 경우의 사유가 있는 경우 중복 위촉 가능) <신설 2014.7.25, 조례 제2327호>

7

위원 위촉 시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4.7.25, 조례 제2327호, 개정 2016.8.10., 2025.7.25.>

제0062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심의 등을 신청한 자의 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명단을 알려야 한다(단, 군 홈페이지에서 전체 위원 명단을 공개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14.7.25 조례 제2327호, 개정 2025.7.25.>

제006300조 회의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매달 한번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한다. <개정 2015.06.01>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61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3

위원회의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4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4.7.25 조례 제2327호>

5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해당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7.25.>

제006302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개정 2014.7.25 조례 제2327호>

1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 및 영 제113조의2제1항 각 호,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척된다. <신설 2009.9.22, 개정 2012.5.25, 개정 2014.7.25 조례 제2327호, 2017.7.28>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신설 2014.7.25 조례 제2327호>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신설 2014.7.25 조례 제2327호>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안건 당사자가 되는 경우 <신설 2014.7.25 조례 제2327호>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신설 2014.7.25 조례 제2327호>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신설 2014.7.25 조례 제2327호>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신설 2014.7.25 조례 제2327호>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신설 2014.7.25 조례 제2327호>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신설 2014.7.25 조례 제2327호>

9

그 밖에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4.7.25 조례 제2327호>

2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개최일 1일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2.5.25, 개정 2014.7.25 조례 제2327호, 2017.7.28, 2025.7.25.>[제목개정 2017.7.28]

제006303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제6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본조신설 2017.7.28]

제006400조 분과위원회

1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5.25>

1

제1분과위원회: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개정 2025.7.25.>

2

제2분과위원회<개정 2004.6.15 조례 제1859호>가. 법 제59조, 영 제55조제5항, 이 조례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 제28조제29조에 따른 개발 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15.10.27>나. 제1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삭제 2004.6.15 조례 제1859호>

2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4.6.15 조례 제1859호, 2012.5.25, 2016.8.10.>

3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8.10.>

4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6.8.10., 2025.7.25.>

제006402조 공동위원회 구성 등

<신설 2014.7.25 조례 제2327호>

1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홍천군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6.8.10.>

1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명 이내로 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가. 위원회의 위원은 제1분과위원회 위원 전원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으로 한다.나.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위원회의 전체위원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3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4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은 군계획위원회의 운영규정을 따른다.

제0065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2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2.5.25,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66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7.28>

2

이해관계자 및 관련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8.10, 2017.7.28>

제006602조 처리기간

<신설 2014.7.25 조례 제2327호>

1

위원회의 심의는 주무부서에 심의요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5.06.01, 2025.7.25.>

2

위원회 심의 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심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거쳐야 하며, 동일한 안건으로 재심의 등으로 인한 반복심의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제한한다.

제0067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1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영 제113조의3제1항에 따라 3개월이 경과한 후에 회의록에 대한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사본으로 공개하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한다. <신설 2006.8.18 조례 제1944호, 개정 2014.7.25 조례 제2327호, 2025.7.25.>

제0068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12.5.25, 2025.7.25.>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4. 회의 진행 상황 5. 위원 발언 내용 6. 심의 결과

제006900조 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에 따라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5.25>

제007100조 단장의 임무 등

1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6.8.10.>

2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3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007200조 임용 및 복무 등

1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8.10., 2025.7.25.>

2

기획단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5.25, 2016.8.10., 2025.7.25.>

제007300조 자료ㆍ설명요청

1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16.8.10., 2025.7.25.>

제7장 보칙

제007400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0.3.17, 2016.8.10., 2025.7.25.>

전체 102개 조문 중 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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