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개 조문 · 35개 별표 · 35개 연혁

전체 73개 조문 중 51-73

제31조의14 용접검사신청

제31조의14(용접검사신청)

1

법 제39조제1항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용접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용접검사신청서를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2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대상기기의 규격이 이미 용접검사에 합격한 기기의 규격과 같은 경우에는 용접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용접 부위도 1부

2.

검사대상기기의 설계도면 2부

3.

검사대상기기의 강도계산서 1부

제31조의15 구조검사신청

제31조의15(구조검사신청)

1

법 제39조제1항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구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구조검사신청서를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2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용접검사증 1부(용접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기기의 경우에는 설계도면 2부, 제31조의13에 따라 용접검사가 면제된 기기의 경우에는 제31조의14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대상기기의 규격이 이미 구조검사에 합격한 기기의 규격과 같은 경우에는 구조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간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1조의16 용접검사 및 구조검사의 동시신청

제31조의16(용접검사 및 구조검사의 동시신청) 법 제39조제1항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용접검사와 구조검사를 동시에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용접(구조)검사신청서에 제31조의14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와 제31조의15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의15제2항에 따른 서류는 구조검사를 받을 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

제31조의17 설치검사신청

제31조의17(설치검사신청)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설치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2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1.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기의 용접검사증 및 구조검사증 각 1부 또는 제31조의21제8항에 따른 확인서 1부(수입한 검사대상기기는 수입면장 사본 및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제조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각 1부, 제31조의13제1항에 따라 제조검사가 면제된 경우에는 자체검사기록 사본 및 설계도면 각 1부)

2.

철금속가열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

가.

검사대상기기의 설계도면 1부

나.

검사대상기기의 설계계산서 1부

다.

검사대상기기의 성능ㆍ구조 등에 대한 설명서 1부

제31조의18 개조검사신청, 설치장소 변경검사신청 또는 재사용검사신청

제31조의18(개조검사신청, 설치장소 변경검사신청 또는 재사용검사신청)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개조검사, 설치장소 변경검사 또는 재사용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개조검사(설치장소 변경검사, 재사용검사)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2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개조한 검사대상기기의 개조부분의 설계도면 및 그 설명서 각 1부(개조검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증 1부

제31조의19 계속사용검사신청

제31조의19(계속사용검사신청)

1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계속사용검사신청서를 검사유효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2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해당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1조의20 계속사용검사의 연기

제31조의20(계속사용검사의 연기)

1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계속사용검사는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말까지 연기할 수 있다. 다만,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9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4개월 이내에서 계속사용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계속사용검사를 연기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검사연기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일까지 계속사용검사가 연기된 것으로 본다.

1.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검사유효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서 검사시기를 지정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검사신청을 하는 경우

3.

계속사용검사 중 운전성능검사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검사유효기간이 지난 후 해당 연도 말까지의 범위에서 검사시기를 지정하여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검사신청을 하는 경우

제31조의21 검사의 통지 등

제31조의21(검사의 통지 등)

1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제31조의14부터 제31조의19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지정일 등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검사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검사신청인이 검사신청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의 날을 검사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제31조의14부터 제31조의19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된 검사에 합격한 검사대상기기에 대해서는 검사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검사증을 검사일부터 7일 이내에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증에는 그 검사대상기기의 설계도면 또는 용접검사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검사대상기기에 대해서는 불합격사유를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검사일 후 7일 이내에 검사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4

법 제39조제5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검사"란 계속사용검사 중 운전성능검사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5

법 제39조제5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31조의7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날부터 6개월(철금속가열로는 1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6

제4항에 따라 계속사용검사 중 운전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계속사용검사신청서에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증 사본을 첨부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제2항에 따른 검사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검사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검사증 재발급신청서를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8

제31조의17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을 하려는 자가 제2항에 따라 용접검사증 또는 구조검사증을 발급받은 자로부터 용접검사증 또는 구조검사증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검사대상기기가 용접검사 또는 구조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의22 검사에 필요한 조치 등

제31조의22(검사에 필요한 조치 등)

1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에게 그 검사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

1.

기계적 시험의 준비

2.

비파괴검사의 준비

3.

검사대상기기의 정비

4.

수압시험의 준비

5.

안전밸브 및 수면측정장치의 분해ㆍ정비

6.

검사대상기기의 피복물 제거

7.

조립식인 검사대상기기의 조립 해체

8.

운전성능 측정의 준비

2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는 그 검사대상기기의 관리자(용접검사 및 구조검사의 경우에는 검사 관계자)로 하여금 검사 시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3>

3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검사신청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미검사통지서에 따라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8.7.23>

1.

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조치의 미완료

2.

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관리자(용접검사 및 구조검사의 경우에는 검사 관계자)의 참여조치의 불이행

4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검사신청인 중 검사일을 변경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용접(구조)검사신청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개조검사, 설치장소 변경검사, 재사용검사, 계속사용검사, 검사연기)신청서를 검사기관의 장 또는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31조의23 검사대상기기의 폐기신고 등

제31조의23(검사대상기기의 폐기신고 등)

1

법 제39조제7항제1호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사용 중인 검사대상기기를 폐기한 경우에는 폐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폐기신고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법 제39조제7항제2호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그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중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사용중지신고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1조의24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의 변경신고

제31조의24(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의 변경신고)

1

법 제39조제7항제3호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는 그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설치자 변경신고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증 및 설치자의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양도 또는 합병 계약서 사본

3.

상속인(지위승계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제31조의25 검사면제기기의 설치신고

제31조의25(검사면제기기의 설치신고)

1

법 제39조제7항제4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검사대상기기(이하 "설치신고대상기기"라 한다)란 별표 3의6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중 설치검사가 면제되는 보일러를 말한다.

2

설치신고대상기기의 설치자는 이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설치신고서에 검사대상기기의 용접검사증 및 구조검사증 각 1부 또는 제31조의21제8항에 따른 확인서 1부(수입한 검사대상기기는 수입면장 사본 및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제조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각 1부, 제31조의13제1항에 따라 제조검사가 면제된 경우에는 자체검사기록 사본 및 설계도면 각 1부)를 첨부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3

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설치신고대상기기에 대해서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1조의26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 등

제31조의26(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 등)

1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 및 관리범위는 별표 3의9와 같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관장하고 있는 검사대상기기의 관리자의 자격 등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7.23>

2

별표 3의9의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받아야 할 교육과목, 과목별 시간, 교육의 유효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7.23, 2025.10.1>

제31조의27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준

제31조의27(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준)

1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준은 1구역마다 1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7.23>

2

제1항에 따른 1구역은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한 시야로 볼 수 있는 범위 또는 중앙통제ㆍ관리설비를 갖추어 검사대상기기관리자 1명이 통제ㆍ관리할 수 있는 범위로 한다. 다만, 캐스케이드 보일러 또는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 1명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로 한다. <개정 2018.7.23, 2021.10.12>

제31조의28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제31조의28(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1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ㆍ해임하거나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해임, 퇴직)신고서에 자격증수첩과 관리할 검사대상기기 검사증을 첨부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의26제1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장하고 있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7.23>

2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법 제40조제4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8.7.23, 2025.10.1>

1.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천재지변 등 불의의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해임 또는 퇴직한 경우

2.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선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나 선임하지 못한 경우

4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기한 연기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한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7.23>

5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연기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연기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인에게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한 및 조치사항을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개정 2018.7.23>

제31조의29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31조의29(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

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따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관리대행기관(이하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별표 3의10의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 지정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2018.7.23, 2025.10.1>

2

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지정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거나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 지정(변경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장비명세서 및 기술인력명세서

2.

향후 1년 간의 안전관리대행 사업계획서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지정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1, 2025.10.1>

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1조의30 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

제31조의30(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

1

법 제35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사용기자재"란 다음 각 호의 에너지사용기자재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전기냉장고

2.

전기세탁기

3.

식기세척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에너지사용기자재 외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하는 에너지사용기자재

2

제1항 각 호의 에너지사용기자재의 구체적인 범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건설업자에 대한 권고의 이행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 해당 건설업자가 공급하였거나 공급할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종류 또는 규모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1조의31 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등

제31조의31(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등)

1

법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사고의 일시ㆍ내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통보자의 소속, 성명 및 연락처

2.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3.

사고 내용

4.

인명 및 재산의 피해현황

2

법 제40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가동 중인 검사대상기기에서 증기 또는 액체 등이 누출된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25.10.1>

3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단에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 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

제32조(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

1

법 제65조에 따른 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의 기관ㆍ기간ㆍ과정 및 대상자는 별표 4와 같다.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이 되는 에너지관리자에게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공단이사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6.28, 2013.3.23, 2025.10.1>

제32조의2 시공업의 기술인력 등에 대한 교육

제32조의2(시공업의 기술인력 등에 대한 교육)

1

법 제65조에 따른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에 대한 교육의 기관ㆍ기간ㆍ과정 및 대상자는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18.7.23>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의 대상이 되는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에게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7.23, 2025.10.1>

3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1조의26제1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장하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에 대한 교육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7.23>

제33조 보고 및 검사 등

제33조(보고 및 검사 등)

1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보고를 명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효율관리기자재ㆍ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ㆍ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경우:연도별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 실적

2.

에너지절약전문기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영업실적(연도별 계약실적을 포함한다)

3.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경우:개선명령 이행실적

4.

진단기관의 경우:진단 수행실적

2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또는 공단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8, 2013.3.23, 2018.7.23, 2023.8.3, 2025.10.1>

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표시의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효율관리시험기관의 지정 및 자체측정의 승인을 위한 시험능력 확보 여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항

4.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지정 및 자체측정의 승인을 위한 시험능력 확보 여부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대기전력경고표지의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6.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표시의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

7.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항

8.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표시의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

9.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고효율시험기관의 지정을 위한 시험능력 확보 여부에 관한 사항

10.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항

1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효율관리시험기관, 대기전력시험기관 및 고효율시험기관의 지정취소요건의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1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은 자의 승인취소 요건의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13.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수행한 사업에 관한 사항

1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

15.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사용량 신고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16.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진단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17.

법 제32조제8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기준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

18.

법 제33조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취소 요건의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19.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개선명령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20.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설치자의 검사 이행에 관한 사항

21.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를 계속 사용하려는 자의 검사 이행에 관한 사항

22.

법 제39조제7항 각 호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폐기 등의 신고 이행에 관한 사항

23.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

24.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의 신고 이행에 관한 사항

3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매달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 결과 불합격한 경우에는 즉시 그 검사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6.28>

제34조 수수료

제34조(수수료)

1

공단은 법 제67조제1호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를 인증에 소요되는 일수(日數) 및 인력을 기준으로 정하되, 수수료는 직접 인건비, 직접 경비, 기술료 등 각종 경비로 구성한다.

2

진단기관은 법 제67조제2호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를 진단에 소요되는 일수 및 인력을 기준으로 정하되, 수수료는 직접 인건비, 직접 경비, 기술료 등 각종 경비로 구성한다.

3

법 제67조제3호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수수료는 별표 4의3과 같다. <신설 2012.6.28>

4

공단 또는 검사기관은 법 제67조제4호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으려는 제조업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를 검사에 소요되는 일수 및 인력을 기준으로 정하되, 수수료는 직접 인건비, 직접 경비, 기술료 등 각종 경비로 구성한다. <신설 2017.12.1>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공단이나 해당 진단기관 또는 검사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2.6.28, 2017.12.1>

제35조 규제의 재검토

제35조(규제의 재검토)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2.4, 2014.12.31, 2018.7.23, 2025.10.1>

1.

제28조에 따른 에너지진단 제외대상 사업장의 범위: 2014년 1월 1일

2.

제32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 2014년 1월 1일

3.

제32조의2제1항 및 별표 4의2에 따른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에 대한 교육의 기관ㆍ기간ㆍ과정 및 대상자: 2014년 1월 1일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2018.7.23, 2025.10.1>

1.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범위: 2015년 1월 1일

2.

제31조의2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2015년 1월 1일

3.

삭제 <2023.2.28>

4.

제31조의30제1항에 따른 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의 범위: 2015년 1월 1일

5.

제34조제3항 및 별표 4의3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수수료: 2015년 1월 1일

전체 73개 조문 중 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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