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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5100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5.10. 14. 2006.5. 1. 2008.5. 23. 2013.4.1, 2014.12.23, 2016.12.30>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개정 2024.12.18.>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개정 2019.
24.>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0052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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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53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5. 1. 2008.5. 23. 2013.4.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4.12.18.>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4.12.18.>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5.12.24, 2024.12.18.>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2. 30. 2013.4.1, 2016.12.30>> 1. 계획관리지역의 기존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1월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 상수도ㆍ 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5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 30퍼센트 이하 3.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 : 20퍼센트 이하 4.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 30퍼센트 이하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5.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30퍼센트 이하 <신설 2022. 1 2. 16.>가.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1)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2)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본호신설 2022. 1 2. 16.]
삭제 <2024.12.18.>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2. 22. 2013.4.1.>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30퍼센트 이하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30퍼센트 이하 <개정 2024.12.18.>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30퍼센트 이하
제005400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5. 1. 2008.5. 23. 2009.12.30, 2011.12. 22. 2013.4.1, 2014.12.23, 2015.12.24, 2016.12.30>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4.「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지방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제0055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개정 2008.5.23, 2016.12.30>
제0056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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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5700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8.5. 23. 2011.2. 7. 2013.4.1, 2016.12.30>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은 60퍼센트(자연녹지지역 4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3.4.1, 2016.12.30><개정 2024.12.18.>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횡성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횡성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제005702조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한다)에 건축물을 증축(2018년 12월 31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추가편입부지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기준은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6.12.30> 1. 추가편입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 당시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2.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본조신설 2015.12.24>
제0058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5. 1. 2008.5.23.> 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5.12.24> 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06.5. 1. 2008.5. 23. 2013.4.1, 2014.12.23><개정 2024.12.18.>
제2항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5.1.> <개정 2013.4.1.>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5.1.> <개정 2013.4.1.>
삭제 <2024.12.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2. 1 2. 16.>가. 질병관리청장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하 "필요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일 것나. 필요감염병관리시설 외 시설의 면적은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일 것[본항신설 2022. 1 2. 16.]
제005900조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0. 14. 2006.5. 1. 2008.5. 23. 2013.4.1, 2014.12.23, 2015.12.24>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150퍼센트 이하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개정 2006.5.1. 2008.5.23. 2013.4.1, 2014.12.23>1. 공원·광장(교통광장은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006100조 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공시설부지로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5.10. 14. 2006.5. 1. 2008.5. 23. 2013.4.1, 2014.12.23>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5. 23. 2013.4.1., 2024.12.18.>
제006102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기존 건축물이 영 제93조제1항의 사유로 이 조례 제33조부터 제52조까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국토교통부령(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9.12. 30. > <개정 2013.4.1, 2014.12.23, 2015.12.24>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영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이 조례 제33조부터 제61조까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신설 2015.12.24>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24>
제006200조 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8.5.23, 2015.12.24, 2025.7.14.> 1. 법, 영,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따르도록 정하는 사항 <일부개정 2025.7.14.>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군수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 된 사항 <개정 2023. 5. 23.>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군계획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0063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5.23.>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8.5. 23. 2013.4.1.>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군계획업무 담당과장 및 전문위원으로 한다.<개정 2008.5. 23. 2013.4.1.>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6.5. 1. 2008.5. 23. 2013.4.1, 2014.12.23, 2015.12.24> 1. 군 의회 의원 2. 군 소속 공무원, 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 3. 전문위원(군계획상임기획단장) 4.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ㆍ통신ㆍ경관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회 2년씩 3번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08.5. 23. 2013.4.1, 2015.12.24>
위원 위촉시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5.12.2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타 지자체 및 타 위원회와 중복 위촉할 수 없다. 다만 인력풀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타 지자체간 2개, 타 위원회간 5개 이하의 범위에서 중복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5.12.24>
제0064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6500조 회의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회의를 개최한다. <개정 2015.12.24>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심의사항에 대하여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4.12.23>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5.12.24>
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을 한 경우 재심의는 최초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12.24>
위원회의 회의 참석자는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않으나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해당 소속공무원을 대리참석 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5.12.24>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세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12.23>
제006502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이해관계인인 경우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삭제 2016.12.30>[본조신설 2013.4.1.]
제006503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위원이 제65조의2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지녀야 할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16.12.30>
제006600조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8.5.23.>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위원회의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5.23.>
제0067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 명을 둔다. <개정 2008.5.23.>
간사는 도시계획업무 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그 업무 주무관이 된다.<개정 2008.5. 23. 2013.4.1.>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68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5.23.>
제0069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8.5.23.>
영 제113조의3제1항에 따라 1개월이 경과한 후에 회의록에 대한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과 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08.5. 23. 2013.4.1, 2015.12.24>
간사는 회의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 2008.5.23.>1. 개회, 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4. 회의진행 상황5. 위원발언 내용6. 심의결과
제007100조 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에 따라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10. 14. 2008.5.23.>
제007200조 설치 및 기능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08.5. 23. 2013.4.1.>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5. 1. 2008.5.23.> 1.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 검토 2. 군수가 의뢰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군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개정 2013.4.1, 2019. 1 2. 24.>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7명 이내의 일반임기제공무원과 3명 이내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3.4.1, 2015.12.24>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3.4.1.>
제007300조 단장의 임무 등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하여 미리 검토하거나 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한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개정 2008.5.23, 2014.12.23>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007400조 임용 및 복무 등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24, 2024.12.18.>
기획단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제007500조 자료·설명요청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5.23.>
관계기관 및 해당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8.5.23.>
제7장 보칙
제007600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삭제 <2008.5.23.>
제007700조
삭제< 2019. 7. 15.>
제007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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