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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 소방기술자 양성 및 교육 등

제28조의2(소방기술자 양성 및 교육 등)

1

소방청장은 소방기술자를 육성하고 소방기술자의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소방기술자와 제28조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의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이하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2

소방청장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청문에 관하여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4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11.30>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 및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제29조(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1

화재 예방,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 등 소방에 관한 지식의 보급을 위하여 소방시설업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소방기술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2.9, 2021.11.30>

2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가 정하여진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그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그 소방기술자는 소방시설업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8.2.9, 2021.11.30>

3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실무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4

제3항에 따른 실무교육기관의 지정방법ㆍ절차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5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청문에 관하여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4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2.9, 2021.11.30>

제5장 소방시설업자협회

제30조

제30조 삭제 <2014.12.30>

제30조의2 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

제30조의2(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

1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와 소방기술의 개발 등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2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3

협회는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4

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정관의 기재사항 및 협회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3 협회의 업무

제30조의3(협회의 업무)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소방시설업의 기술발전과 소방기술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평가

2.

소방산업의 발전 및 소방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원

3.

소방시설업의 기술발전과 관련된 국제교류ㆍ활동 및 행사의 유치

4.

이 법에 따른 위탁 업무의 수행

제30조의4 「민법」의 준용

제30조의4(「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보칙

제31조 감독

제31조(감독)

1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업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방시설업자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시설업체나 특정소방대상물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와 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소방시설업자 및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2

소방청장은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방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제29조제3항에 따른 실무교육기관(이하 "실무교육기관"이라 한다) 또는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협회,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무교육기관, 한국소방안전원, 협회, 법인 또는 단체의 사무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2.26>

3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4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ㆍ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 청문

제32조(청문)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취소처분이나 영업정지처분 또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소방기술 인정 자격취소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제3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1

소방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소방청장은 제29조에 따른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교육기관 또는 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2.26>

3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4.12.30, 2016.1.27, 2017.7.26, 2018.2.9, 2020.6.9>

1.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2.

2의 2. 제6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 휴업ㆍ폐업 등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3.

제7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4.

제20조의3에 따른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5.

제26조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6.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4.20>

1.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업무

2.

제28조의2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 업무

5

삭제 <2011.8.4>

제34조 수수료 등

제34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11.8.4, 2013.3.23, 2014.11.19, 2014.12.30, 2017.7.26, 2018.2.9, 2021.4.20>

1

1.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

2.

제4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

3.

제7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

4.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방염처리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자

5.

제26조제2항에 따라 시공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자

6.

6의 2.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사람

7.

제29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제34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12.26>

1

1.

제16조, 제19조제20조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

2.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교육기관, 한국소방안전원, 협회 및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담당 임원 및 직원

제7장 벌칙

제35조 벌칙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9.18, 2023.1.3>

1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21조의5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

제36조 벌칙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30, 2015.7.20, 2020.6.9>

1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2.

제11조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계나 시공을 한 자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를 하거나 거짓으로 감리한 자

4.

4의 3. 제20조에 따른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5.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한 자

6.

6의 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자

7.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법 또는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한 자

제37조 벌칙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30, 2018.2.9, 2020.6.9>

1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준 자

2.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리업자의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4의 2. 제21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한 자

5.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빌려 준 사람

6.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사람

7.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제38조 벌칙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

제31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9조 양벌규정

제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 과태료

제40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8.4, 2014.12.30, 2015.7.20, 2016.1.27, 2018.2.9, 2020.6.9, 2021.1.5, 2021.4.20, 2023.1.3>

1.

제6조, 제6조의2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ㆍ폐업의 사실을 거짓으로 알린 자

3.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계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6.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거짓으로 알린 자

7.

삭제 <2015.7.20>

8.

8의 2. 제18조제2항에 따른 배치통보 및 변경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9.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방염성능기준 미만으로 방염을 한 자

10.

10의 3.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도급 계약의 경우에는 하도급 받은 소방시설업자는 제외한다)

11.

11의 2.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

삭제 <2011.8.4>

13.

13의 3. 제2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

14.

제3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전체 70개 조문 중 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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