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임대차계약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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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
제33조의3 임차인 등의 금융정보 등
제33조의3(임차인 등의 금융정보 등)
법 제42조의4제2항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2>
법 제42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정보: 다음 각 목의 정보 또는 자료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법 제42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신용정보: 다음 각 목의 정보 또는 자료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법 제42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보험정보: 다음 각 목의 정보 또는 자료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법 제42조의4제3항에 따라 임차인(입주를 신청하는 자와 계약 중인 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33조의4에서 같다), 배우자, 임차인 또는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하 "임차인등"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면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10.22>
제33조의4 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
제33조의4(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의5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임차인등에 대한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9.10.22, 2020.8.4>
임차인등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임차인등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제공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금융정보등의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의5 자료제공의 요청
제33조의5(자료제공의 요청) 국토교통부장관(법 제62조제4항제2호에 따라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및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이 법 제42조의6제1항 및 제59조의2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9, 2020.12.8, 2021.4.6>
법 제42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각종 연금ㆍ보험ㆍ급여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자 자격 및 급여 등에 관한 자료
{{"나. 다음의 법률에 따른 가입자의 연금 또는 급여에 관한 자료"," 1) 「공무원연금법」"," 2) 「군인공제회법」"," 3)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4) 「별정우체국법」","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 여부에 관한 자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 여부에 관한 자료
{{"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다음의 자료"," 1) 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자격 취득ㆍ상실 등 보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자료"," 2) 피부양자의 자격에 관한 정보"," 3) 보험료를 경감 받는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바. 「고용보험법」에 따른 다음의 자료"," 1) 피보험자의 자격에 관한 자료"," 2) 실업급여 등 급여,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자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등 급여,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자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가입자 및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등에 관한 자료
{{"자. 다음의 법률에 따라 받는 급여,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자료","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국가보훈 기본법」","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로 판정된 사람의 장기요양급여 및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자료
법 제42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부동산 및 자동차에 관한 자료
{{"가. 부동산에 관한 다음의 자료"," 1)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등기부"," 2)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3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분양대상자에 관한 자료"," 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등의 거래에 관한 자료"," 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확정일자부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8) 「주택법」에 따른 분양권에 관한 자료"}}
{{"나. 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자료"," 1)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2)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자동차보험의 보험요율 산출에 관한 자료"}}
제34조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제34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법 제43조제1항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점을 말한다. <개정 2017.9.19, 2018.7.16, 2020.12.8, 2025.6.2>
민간건설임대주택: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 경우 입주지정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일.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로 한다.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변경신고의 수리일(같은 조 제5항의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날을 말한다). 다만, 변경신고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로 한다.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점
{{"가.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 변경신고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점"," 1) 해당 단기민간임대주택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인 경우: 제1호에 따른 시점"," 2) 해당 단기민간임대주택이 민간매입임대주택인 경우: 제2호에 따른 시점"}}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 변경신고한 경우: 변경신고의 수리일(법 제5조제5항의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날을 말한다)부터 역산하여 6년이 되는 날
법 제4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을 300호 또는 300세대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제3호, 제4호, 제5호나목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8.7.16, 2020.12.8, 2024.4.30, 2025.6.2>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
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경우
최근 12개월간 해당 임대사업자의 전체 민간임대주택 중 임대되지 아니한 주택이 20퍼센트 이상이고 같은 기간 동안 특정 민간임대주택이 계속하여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거나 민간임대주택이 철거된 경우
민간임대주택 가격의 하락 등으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2024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양도하는 경우. 이 경우 임대사업자가 양도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1호 또는 1세대로 한정한다.
양도하려는 민간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호 또는 3세대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일 것
양도하려는 민간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양도하려는 민간임대주택의 취득가액(임대사업자가 취득할 당시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을 말한다)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경우에는 2억원) 이하일 것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양도하는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민법」 제269조제2항에 따른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는 제외한다),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의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여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양도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주택에 한정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6, 2024.4.30, 2025.6.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른 양도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의 총 양도가격이 필요한 운영비용 등의 추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8.7.16>
제34조의2 임대료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중 2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는 제외한다):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항목 중 해당 임대주택이 소재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주택임차료, 주거시설 유지ㆍ보수 및 기타 주거관련 서비스 지수를 가중 평균한 값의 변동률. 다만, 임대료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적용하는 비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호를 제외한 민간임대주택: 임대료의 5퍼센트. 다만, 주거비 물가지수 및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35조 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제35조(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8.7.16, 2019.2.12, 2022.1.1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제34조제1항 각 호의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5의 3. 법 제42조의2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하거나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나.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상속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이 해제ㆍ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2)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경우","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법 제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5조제2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2.12, 2023.6.20>
제36조 임대차계약 신고
제36조(임대차계약 신고)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7.16, 2019.10.22>
임대차기간
임대료
민간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금액(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한정한다)
임차인 현황(준주택으로 한정한다)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려는 임대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ㆍ변경신고서에 법 제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4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종전임대차계약을 신고(변경신고는 제외한다)하는 경우로서 법 제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8.7.16, 2019.10.22>
임대차계약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을 직접 전달했거나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통보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2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고ㆍ변경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개정 2019.10.22>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ㆍ변경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5항에서 같다)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제3항의 경우에는 이송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 조건 신고대장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사실을 적고 임대 조건 신고ㆍ변경신고 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10.2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신고, 변경신고 또는 재신고한 임대 조건을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6, 2019.2.12>
제37조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및 확인의 방법 등
제37조(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및 확인의 방법 등)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하는 권리관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대주택에 설정된 제한물권,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에 관한 사항
임대사업자의 국세ㆍ지방세 체납에 관한 사항
임대사업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임차인에게 내주고 임차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12.8>
임대차목적물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ㆍ보증금
임대차기간
제5항에 따른 정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요청하여 받은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신설 2020.12.8>
제38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등
제38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등)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100호를 말한다. <개정 2019.10.22>
삭제 <2024.2.6>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였으면 지체 없이 해당 보증서 사본을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보증서 사본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증서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해당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지체 없이 보증서 및 보증약관 각각의 사본을 임차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여부를 임차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가입한 보증을 해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9조 보증대상액
제39조(보증대상액)
법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이란 담보권이 설정된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법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주택가격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방법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방법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제2호 또는 제3호의 방법을 적용하면 보증 가입 시점의 실제 주택가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임대사업자가 이의를 신청하여 보증회사가 이를 인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12.8, 2022.1.13, 2025.6.2>
보증회사의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시된 가격(준주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법
보증회사가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을 할 때 적용하는 주택가격 산정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적용하여 산정하는 방법
제39조의2 보증 가입 자료 등의 제공
제39조의2(보증 가입 자료 등의 제공)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9조제6항 후단에 따라 보증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이나 보증계약 해지에 관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보증회사로부터 제출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임대사업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본점 소재지)
보증금액, 보증기간 및 보증 가입일ㆍ해지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에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39조의3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에 대한 추가 보증 가입 제한 등
제39조의3(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에 대한 추가 보증 가입 제한 등)
법 제49조제9항 단서에서 "법원의 변제계획인가를 얻었거나 그 인가계획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안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제1항에 따라 회생계획인가결정 또는 같은 법 제614조제1항에 따라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고 그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회생계획인가결정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 이후 그에 따른 채무의 이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5조에 따라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밖에 임대차 계약기간 중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재가입하는 경우 등 보증회사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해당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49조제10항에 따른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의 식별에 필요한 정보 공유의 범위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라 집중관리ㆍ활용되는 신용정보로서 같은 영 제21조제9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로 한다.
보증회사는 법 제49조제10항에 따라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의 식별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같은 법 제26조의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를 통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40조 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등
제40조(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등) 법 제49조제11항에 따른 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보증수수료의 부담비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11, 2020.12.8, 2024.2.6, 2025.6.2>
보증수수료의 75퍼센트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 25퍼센트는 임차인이 부담할 것. 다만, 임대사업자가 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 임차인을 모집하는 날부터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의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전액 부담한다.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납부할 것. 이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는 보증수수료는 임대료에 포함하여 징수하되 임대료 납부고지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보증수수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보증수수료를 임대보증금 보증계약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까지 납부할 것
제41조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제41조(민간임대주택의 관리)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전체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6.8.11>
법 제51조제1항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중 다음 각 호의 규정만을 적용한다. <개정 2016.8.11, 2018.7.16, 2022.12.9, 2024.10.29>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에 따른 구분관리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관리비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른 이용료 부과 및 제29조에 따른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관리비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44조에 따른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와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의 감독에 관한 사항
법 제51조제2항에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민간임대주택단지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의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0.12.8>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
법 제5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6.8.11>
제5항에 따라 공동관리하는 둘 이상의 민간임대주택단지에 제4항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둘 이상의 민간임대주택단지를 하나의 민간임대주택단지로 본다. 다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민간임대주택단지 간의 거리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임대주택단지마다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19.2.12>
관리주체는 해당 임차인의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제7항에 따라 지급받은 선수관리비를 임대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다른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입주할 예정인 경우 등 임대사업자와 관리주체가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선수관리비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4.2.6>
제7항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지급하는 선수관리비의 금액은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유형 및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임대사업자와 관리주체가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24.2.6>
제42조 임차인대표회의
제42조(임차인대표회의)
법 제5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20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9.2.12>
임대사업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한다는 사실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협의사항 및 이 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9.2.12>
법 제52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7.16, 2018.12.31, 2019.2.12>
하자 보수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임차인 외의 자에게 민간임대주택 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개방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주차장의 개방시간
주차료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개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임대사업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법 제52조제4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면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임차인대표회의는 민간임대주택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개정 2019.2.12>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민간임대주택단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한다. 다만, 최초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2.12>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및 감사 1명을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임차인대표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ㆍ일시 및 장소 등을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임차인대표회의는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임대사업자와의 협의결과 등 주요 업무의 추진 상황을 지체 없이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임차인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2.12>
제42조의2 민간임대주택 주차장의 외부개방
제42조의2(민간임대주택 주차장의 외부개방) 임대사업자는 제42조제4항제3호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해 전체 임차인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방하는 민간임대주택 주차장의 운영ㆍ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9.2.12>
제43조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 절차 등
제43조(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 절차 등)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제41조제3항 각 호의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분양된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장기수선계획(「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신청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임대기간 중 해당 민간임대주택단지에 있는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계획을 갖춰 놓아야 한다. <개정 2016.8.11>
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이하 "특별수선충당금"이라 한다)을 사용검사일 또는 임시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당시 표준 건축비의 1만분의 1의 요율로 매달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1>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와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공동 명의로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여부, 적립금액 등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보고를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 방법, 세부 사용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다.
제44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제44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제45조 회의
제45조(회의)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 중 1명을 간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간사는 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되, 그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
출석위원의 서명부
회의에 상정된 안건 및 회의결과
그 밖에 논의된 주요 사항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정위원회는 해당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46조 분쟁조정 사항
제46조(분쟁조정 사항) 법 제5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 주택관리,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의 변제 및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발행한 어음 및 수표를 기한까지 결제하지 못하여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임대사업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6개월을 초과하여 내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가입 또는 재가입이 거절된 이후 6개월이 지난 자
모회사(「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모회사를 말한다)가 제1호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자기자본 전부가 잠식된 임대사업자
제47조 운영세칙
제47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장 보칙
제48조 협회 설립 발기인
임대사업자단체: 5인
주택임대관리업자단체: 10인
제48조의2 임대사업 등의 지원
제48조의2(임대사업 등의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부동산원에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수행 기관 및 수행 업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49조 자료의 제공
제49조(자료의 제공)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와 같다. <개정 2017.7.11, 2018.3.27, 2018.7.16, 2021.3.23>
법 제60조제3항 전단에서 "주민등록ㆍ국세ㆍ지방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18.3.27, 2018.5.8, 2021.3.23, 2022.1.13, 2025.6.2>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지방세법」 제121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장 중 주택 과세대장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및 제122조의3제3항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확정일자부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신고 정보 및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정보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3호의 등기기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
「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신고 자료(부동산에 대한 신고 자료로 한정한다)
법 제49조제7항제3호에 따른 임차인의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 가입 정보
제50조 임대주택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50조(임대주택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2018.7.16, 2019.2.12>
1의 3. 임대주택 등록자료 및 임대주택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오류사항 조사 및 정비 요청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 및 호환시스템의 구축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ㆍ협력 및 공동사업의 시행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장이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보 및 통계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정보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임대사업자,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 사유 및 비공개 기간을 공시하여야 하며,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그 밖에 공개될 경우 임대주택 정책 및 정보 운영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주택 등록자료에서 오기 및 누락 등의 오류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실 확인 및 수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2.1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오기 및 누락 등 변경 근거가 명확한 사항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차계약 신고에 관한 대장을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임대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9.2.12>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유권 불일치 등과 같은 임대사업자 등록 사항의 말소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임대사업자의 확인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9.2.12>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임대주택의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정보체계를 통해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민간임대주택 통계 및 임대사업자 등록 자료 등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와 관련되는 정보는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1.3.23>
제50조의2 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공개
제50조의2(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공개)
법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임대사업자가 보증금반환채무를 전부 이행한 경우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반환하고, 나머지 보증금에 대한 구체적인 반환계획 및 자금 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하여 법 제60조의2제5항에 따른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 한다)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할 실효성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등을 법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개 사유가 발생한 날(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0조의2제3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의 사유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명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개는 다음 각 호의 모든 방법으로 한다.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에 게시하는 방법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방법
법인인 임대사업자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
법 제60조의2제6항에서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성명 등을 공개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공개된 성명 등을 삭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대상자나 그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60조의2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성명 등의 공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0조의3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0조의3(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법학, 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등 주택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
법학, 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등 주택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장은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51조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고
제52조 업무의 위탁
제53조
제53조 삭제 <2025.3.12>
제5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6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법 제42조의2에 따른 전산관리지정기관 또는 법 제59조의2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ㆍ부동산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3.27, 2018.7.16, 2019.2.12, 2020.12.8>
임대사업자(법 제42조의2에 따른 전산관리지정기관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인선정업무의 대행을 의뢰받은 기관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2018.7.16, 2019.2.12>
제7장 벌칙
제5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제5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 제6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10.22, 2020.12.8>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보받은 사항을 등록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신설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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