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개 조문 · 31개 별표 · 23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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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가산금리의 부과 등

제28조(가산금리의 부과 등)

1

시ㆍ도지사는 임대사업자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법 제63조에 따른 가산금리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7.9.19>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산금리 부과 대상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리의 부과 요청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1.

해당 임대사업자가 영 제4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이하인 경우로서 법 제49조에 따른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

3.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보증회사에서 인정하는 경우

4.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못한 사유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등 임대사업자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가산금리의 부과를 유예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산금리 부과 대상 임대사업자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리의 부과 요청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4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산금리 부과 요청의 방법 및 절차, 부과 요청의 취소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제29조 규제의 재검토

제2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별표 2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에 관한 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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