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별표 2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에 관한 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8조 가산금리의 부과 등
제28조(가산금리의 부과 등)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산금리 부과 대상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리의 부과 요청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해당 임대사업자가 영 제4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이하인 경우로서 법 제49조에 따른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보증회사에서 인정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못한 사유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등 임대사업자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가산금리의 부과를 유예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산금리 부과 대상 임대사업자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리의 부과 요청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산금리 부과 요청의 방법 및 절차, 부과 요청의 취소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