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조문 · 7개 별표 · 5개 연혁

제3조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3조(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0조제2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7.12>

1

1.

차량 통행량과 속도의 저감(低減) 방안

2.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이하 "보행환경개선지구"라 한다) 안에 있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통합 설치 방안

3.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주차 개선 방안

4.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른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량 변화 등 주변 지역의 교통에 미치는 영향

5.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특별시장등"이라 한다)가 정하는 사항

제4조 보행환경개선지구 관리대장

제4조(보행환경개선지구 관리대장)

1

특별시장등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 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행환경개선지구 관리대장(이하 이 조에서 "개선지구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선지구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등은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개선지구관리대장의 작성ㆍ변경ㆍ정정 사유를 확인한 후에 개선지구관리대장을 작성하거나 그 기록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선지구관리대장의 작성ㆍ변경ㆍ정정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개선지구 관리대장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3

특별시장등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개선지구관리대장의 전담 관리자와 책임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 보행환경개선지구 안의 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등

제5조(보행환경개선지구 안의 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등)

1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7.12>

1.

보도(步道)용 방호(防護)울타리

2.

조명시설

3.

장애인용 음향안내시설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

5.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6.

점자블록

2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구조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의2 보행자우선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등

제5조의2(보행자우선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등)

1

법 제17조의3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주차 및 정차 억제 시설

2.

장애인 안전시설

3.

조경시설

4.

편의시설

5.

조명시설

6.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법 제17조의3제2항의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에 포함된 시설

2

법 제17조의3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과 같다.

제6조 보행자전용길 관리대장

제6조(보행자전용길 관리대장)

1

특별시장등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행자전용길 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보행자전용길 관리대장(이하 이 조에서 "전용길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길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등은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전용길관리대장의 작성ㆍ변경ㆍ정정 사유를 확인한 후에 전용길관리대장을 작성하거나 그 기록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길관리대장의 작성ㆍ변경ㆍ정정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관리대장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3

특별시장등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전용길관리대장의 전담 관리자와 책임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의2 보행자우선도로 관리대장

제6조의2(보행자우선도로 관리대장)

1

특별시장등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 별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보행자우선도로 관리대장(이하 이 조에서 "우선도로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우선도로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2

특별시장등은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우선도로관리대장의 작성ㆍ변경ㆍ정정 사유를 확인한 후에 우선도로관리대장을 작성하거나 그 기록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해야 한다. 이 경우 우선도로관리대장의 작성ㆍ변경ㆍ정정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우선도로관리대장과 함께 보관해야 한다.

3

특별시장등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우선도로관리대장의 전담 관리자와 책임자를 각각 지정해야 한다.

제7조 보행환경 증진방안의 내용

제7조(보행환경 증진방안의 내용) 법 제20조제2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7.12>

1

1.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등 등 안전시설의 설치

2.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옥외광고물 등 불법시설물의 정비

제8조 공공시설물등의 종류

제8조(공공시설물등의 종류) 법 제23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7.12>

1

1.

가드레일

2.

도로반사경

3.

점자블록, 장애인용 음향안내시설 등의 장애인 안전시설

4.

법 제24조에 따라 보행자길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제9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상구역 등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상구역 등)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상구역은 보행자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자전용길을 포함한다) 중 과거에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범죄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구역으로 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기존의 전신주, 벽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설치하되, 보행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전용 지지대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의 설치기준

제10조(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

제11조(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

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보행안전정책연구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3

영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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