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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5개 조문 중 51-55

제39조 청문

시행 2025.10.01

제39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1.

제19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2.

제20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3.

제23조에 따른 녹색건축센터의 지정 취소

4.

제30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등록 취소

5.

제33조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격 취소 또는 정지

제39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시행 2025.10.01

제39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 또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 가운데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9장 벌칙

제40조 벌칙

시행 2025.10.01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업무를 하게 한 사람

2.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을 빌리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여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

제41조 과태료

시행 2025.10.01

제41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5.28, 2016.1.19, 2019.4.30, 2024.2.20>

1.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3항,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권자에게 근거자료 또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거자료 또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한 건축주

3.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일사의 차단을 위한 차양 등 일사조절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단열재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지능형 계량기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의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업무 및 사전확인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6.

제15조의2를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제16조제17조에 따른 인증 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7.

제16조제7항을 위반하여 녹색건축 인증의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 또는 첨부한 자

8.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이상을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서류를 첨부한 자

9.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6.1.19>

1.

제1항제1호 및 제9호에 따른 과태료: 국토교통부장관

2.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과태료: 허가권자

3.

제1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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