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개 조문 · 8개 별표 · 35개 연혁

전체 62개 조문 중 51-62

제7장 보칙

제37조 기술관리인

제37조(기술관리인)

1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할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1개의 건물에 2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용량의 합계가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

2.

처리대상 인원이 1천명 이상인 정화조(1개의 건물에 2 이상의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처리대상 인원의 합계가 1천명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ㆍ처리하는 지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는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1.30, 2017.1.17, 2018.1.16>

제38조 교육

제38조(교육)

1

법 제67조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20>

1.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요원

2.

관리대행업자의 기술인력(그 자신이 기술인력인 영업자를 포함한다)

3.

분뇨수집ㆍ운반업자,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및 처리시설관리업자의 기술인력(그 자신이 기술인력인 영업자를 포함한다)

4.

법 제66조에 따른 기술관리인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6.30, 2011.2.9, 2012.12.20>

1.

{{" 1. 최초교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분야에 최초로 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실시"}}

2.

재교육

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운영요원 및 기술인력은 최초교육을 받은 날부터 5년마다 1회 이상 실시

나.

법 제19조의4제49조제54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고용한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기술인력(그 자신이 기술인력인 영업자를 포함한다)은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1회 실시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질병ㆍ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는 등 정해진 기간 안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12개월의 범위에서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신설 2024.11.12, 2025.10.1>

4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기간은 5일 이내로 하고,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의 교육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4.11.12>

5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20, 2024.11.12>

1.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요원과정

2.

관리대행업의 기술인력과정

3.

분뇨수집ㆍ운반업의 기술인력과정

4.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개인하수처리설제조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과정

5.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과정

6

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11.12>

제39조 교육계획 등

제39조(교육계획 등)

1

제4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이하 "교육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제38조제4항에 따른 교육과정별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조사 결과 및 교육수요 장기 추세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ㆍ과목ㆍ기간 및 인원

5.

교육대상자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6.

교재편찬계획

7.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8.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시ㆍ도지사는 교육계획에 따라 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해당 교육과정이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6

법 제67조에 따른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교육대상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소속 기술인력의 명단

2.

교육이수자의 실태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40조 보고ㆍ검사 등

제40조(보고ㆍ검사 등) 법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1.

오수ㆍ분뇨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지도ㆍ점검계획에 따르는 경우

2.

오수ㆍ분뇨의 유출로 오염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행정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법 제33 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5.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제40조의2 포상금 지급 등

제40조의2(포상금 지급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평가결과가 우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1조 권한의 위임

제41조(권한의 위임)

1

삭제 <2012.5.14>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6.26, 2012.5.14, 2012.12.20, 2014.7.16, 2022.1.4, 2022.12.6, 2023.6.20, 2025.10.1>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시ㆍ도지사가 수립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은 제외한다)

2.

삭제 <2014.7.16>

3.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4.

4의 6.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5.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6.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명령

7.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8.

법 제69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 및 출입ㆍ검사

9.

법 제80조제6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대상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법 제80조제2항제1호에 관한 사항(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

나.

법 제80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

다.

법 제80조제4항제2호의2ㆍ제3호ㆍ제3호의2, 제27호 및 제28호에 관한 사항

제42조 권한의 위탁

제42조(권한의 위탁)

1

법 제7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7.20, 2012.12.20, 2023.5.23>

1.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인력에 대한 교육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또는 「수도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2.

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및 기술관리인에 대한 교육:「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2

법 제7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6.26, 2009.9.21, 2009.12.24, 2012.12.20, 2025.10.1>

1.

한국환경공단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4.

삭제 <2009.9.21>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6.
7.

하수도시설을 운영ㆍ관리할 능력이 있는 기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으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공사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3

법 제74조제4항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각각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 <신설 2022.12.6>

제42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41조제4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9조의3, 제20조의3 또는 제48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2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42조의3(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1.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 등: 2014년 1월 1일

2.

제12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 2014년 1월 1일

3.

제17조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등: 2014년 1월 1일

4.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등: 2014년 1월 1일

5.

제2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2014년 1월 1일

6.

제29조 및 별표 2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기준: 2014년 1월 1일

7.

제31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8.

제32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9.

제33조 및 별표 7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10.

삭제 <2020.3.3>

제42조의4

제42조의4 삭제 <2022.12.6>

제4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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