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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수질기준

제26조(수질기준)

1

수도를 통하여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물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1.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물질

2.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기물질 또는 유기물질

3.

심미적(審美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4.

그 밖에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2

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수질기준의 설정 등을 위하여 원수ㆍ정수 중의 미량(微量)유해물질 등 감시가 필요한 항목을 먹는물 감시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먹는물 감시항목의 지정대상ㆍ지정절차, 먹는물 감시항목별 감시기준 및 검사 주기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12.30, 2025.10.1>

4

시ㆍ도지사는 주민의 건강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시ㆍ도에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30>

1.

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 및 제3항에 따른 먹는물 감시항목별 감시기준의 강화

2.

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 항목 외의 항목에 대한 수질기준 및 검사방법과 제3항에 따른 먹는물 감시항목 외의 항목에 대한 감시기준 및 검사방법

제26조의2 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보고 등

제26조의2(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보고 등)

1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되면 즉시 수질기준 위반 항목 및 조치계획 등을 관할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즉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돗물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되는 등 수돗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속한 대응 및 상황 관리, 사고정보의 수집과 통보를 위하여 해당 사고 발생현장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제3항에 따라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할 수 있는 경우와 파견 절차ㆍ방법 및 현장수습조정관의 역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제3항에 따라 현장수습조정관이 파견된 지역의 일반수도사업자는 현장수습조정관이 사고 현장에서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주요한 사안을 결정ㆍ집행하는 경우에는 현장수습조정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 수질기준 위반내용 등의 공지

제27조(수질기준 위반내용 등의 공지)

1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내용 등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알리고 수질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2

제1항에 따른 공지의 시기,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14, 2025.10.1>

제28조 정수처리기준

제28조(정수처리기준)

1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를 통하여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물이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수처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지표수(地表水)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등의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14, 2013.12.30,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받은 일반수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2025.10.1>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을 받은 해당 상수원이 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1항 본문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시설의 범위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인증기준, 인증주기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1.14, 2025.10.1>

4

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을 지키기 위하여 정수처리된 물의 탁도(濁度) 등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4, 2025.10.1>

5

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처리된 물이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의 항목, 주기,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1.14, 2025.10.1>

6

일반수도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존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4, 2025.10.1>

7

일반수도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가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4, 2025.10.1>

8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 본문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면 수도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1.11.14, 2025.10.1>

제28조의2 병원성 미생물의 분포 실태조사

제28조의2(병원성 미생물의 분포 실태조사)

1

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수처리된 물에 대하여 바이러스 등 병원성 미생물의 분포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 시설, 조사 시기ㆍ항목ㆍ방법, 결과 보고의 내용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9조 수질검사와 수량분석

제29조(수질검사와 수량분석)

1

일반수도사업자는 원수 및 정수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취수량ㆍ정수량 및 공급량 등에 대한 수량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일반수도사업자는 수질검사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검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을 실시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며, 즉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2025.10.1>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에 관한 기록을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2025.10.1>

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발표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거짓으로 보고하면 그 수도사업자에게 그 업무를 담당한 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수도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12.30, 2025.10.1>

제29조의2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제29조의2(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3년마다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2.1.11, 2025.10.1>

3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1>

제30조 수돗물평가위원회

제30조(수돗물평가위원회)

1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도사업자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ㆍ상수도조합에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5.25, 2011.11.14, 2024.10.22>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2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둔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2011.11.14, 2024.10.22>

3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둔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2011.11.14, 2024.10.22, 2025.10.1>

4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25, 2024.10.22>

제31조 수돗물품질보고서

제31조(수돗물품질보고서)

1

일반수도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수돗물품질보고서를 발간하여 관할 급수구역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수돗물품질보고서의 내용, 발간 및 제공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32조 건강진단

제32조(건강진단)

1

일반수도사업자는 취수ㆍ정수 또는 배수시설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 시설 안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2

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그 시설 안에 거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3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기록의 작성ㆍ보존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33조 위생상의 조치 등

제33조(위생상의 조치 등)

1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하여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이하 "소독등위생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2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을 건축물이나 시설의 관리자로 본다. 이하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36조제1항에서 같다)가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1.16>

3

제2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급수설비(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9.11.26, 2024.1.16>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관(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ㆍ갱생ㆍ교체 등 필요한 조치(이하 "세척등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2.11.15, 2024.1.16, 2025.10.1>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2.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4.

「건축법」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5.

「건축법」 제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7.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3호에 따른 교정(矯正)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9.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4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0.

그 밖에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

5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소독등위생조치 또는 세척등조치를 하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6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독등위생조치, 세척등조치, 수질검사의 주기ㆍ항목 및 지도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2025.10.1>

제33조의2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제33조의2(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제거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원수나 정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도시설을 갖춘 일반수도업자의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이하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제1항에 따라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으려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수도시설을 갖출 것

2.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을 갖출 것

3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의 유효기간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4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인증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정수장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6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제5항에 따른 인증서를 제작ㆍ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인증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제1항에 따른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의 방법,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33조의3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의 취소 등

제33조의3(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의 취소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일반수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28조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4.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42조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인증 취소의 세부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34조 저수조청소업의 신고

제34조(저수조청소업의 신고)

1

저수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청소업(이하 "저수조청소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2.27, 2010.5.25, 2011.11.14, 2025.10.1>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3

제2항에 따라 저수조청소업 신고가 수리된 자(이하 "저수조청소업자"라 한다)는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1.11.14, 2019.11.26>

4

제3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저수조청소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9.11.26>

제35조 저수조청소업의 영업정지 등

제35조(저수조청소업의 영업정지 등)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저수조청소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5.25, 2011.11.1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수조청소업을 한 경우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신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36조 교육

제36조(교육)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행하는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31, 2025.10.1>

1.

제3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2.

저수조청소업자

3.

일반수도사업자

4.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

2

일반수도사업자, 저수조청소업자 및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는 수도시설의 운영요원과 저수조청소업ㆍ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7조 급수의 긴급정지 등

제37조(급수의 긴급정지 등)

1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으면 지체 없이 수돗물의 공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2

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수돗물의 공급을 정지하면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 해당 지역의 주민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상황을 알리고 수질검사ㆍ비상급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일반수도사업자가 공급하는 물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발견한 자는 그 일반수도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38조 공급규정

제38조(공급규정)

1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7.28>

2

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할 때에 그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요금이 정하여지면 3개월 이내에 수도요금 생산원가, 요금부과 단가, 재원부족액, 부족 예산 충당 계획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일반수도사업자는 같은 법 제11조제12조에 따른다. <신설 2013.12.30, 2025.10.1>

4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신설 2010.5.25, 2013.12.30, 2019.11.26>

1.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의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자

제39조 급수 의무

제39조(급수 의무)

1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원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12.30>

2

일반수도사업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일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그 구역과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3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급 거절의 사유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수돗물의 공급을 거절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제40조 관할 구역 외의 급수

제40조(관할 구역 외의 급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일반 수요자의 편익 증진,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물을 공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제41조 긴급 급수 지원

제41조(긴급 급수 지원)

1

시ㆍ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비상시에 긴급히 수돗물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수도사업자에게 기간ㆍ수량 및 방법을 정하여 수돗물을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시ㆍ도지사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명한다. <개정 2025.10.1>

2

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수돗물의 요금은 관계 수도사업자 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3

관계 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조정(調整)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7.28, 2024.3.19>

4

삭제 <2011.7.28>

제42조 사업의 폐업 또는 휴업

제42조(사업의 폐업 또는 휴업)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한 후에는 그 일반수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거나 휴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업 또는 휴업의 허가 기준에 따라 인가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 국가가 설치하는 수도의 특례

제43조(국가가 설치하는 수도의 특례)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ㆍ기술적 또는 지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설치할 수 없거나 그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6.8,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6.8, 2025.10.1>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위임 또는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설치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6.8, 2025.10.1>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광역상수도의 수돗물을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25, 2011.11.14, 2013.3.23, 2018.6.8, 2025.10.1>

제44조 수도시설등의 매수

제44조(수도시설등의 매수)

1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국가는 제외한다)가 그 관할 구역에서 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해당 일반수도사업자로부터 그 수도시설과 이에 딸린 토지, 건물, 그 밖의 물건(이하 "수도시설등"이라 한다)을 매수할 수 있다.

1.

제65조에 따른 공급 조건의 변경 명령을 받고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2.

급수 구역의 확장이 필요한 경우

3.

공급되는 수돗물이 제26조에 따른 수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의 수도시설등을 매수하려면 그 가격이나 그 밖의 매수 조건에 관하여 그 일반수도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와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이의에 대한 재결 및 그 효과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45조 소화전

제45조(소화전)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수도에 공공의 소방을 위하여 필요한 소화전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46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1

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동의ㆍ면허ㆍ승인ㆍ지정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가관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고시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27, 2008.3.21, 2009.6.9, 2010.4.15, 2010.5.31, 2011.7.28, 2011.11.14, 2014.1.14, 2014.6.3, 2021.7.20, 2022.12.27, 2024.1.3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정한다),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삭제 <2010.4.15>

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천의 점용등의 허가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6.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7.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는 제외한다.

8.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9.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지정의 해제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제18조제1항,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改葬)허가

2

인가관청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하려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일반수도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다만,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과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는 제외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신설 2024.1.30>

제47조 마을상수도

제47조(마을상수도)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상수도의 위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마을상수도를 적정하게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1.7.28, 2011.11.14>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축 사체의 매몰 등으로 인한 마을상수도 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마을상수도 관리 실태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4, 2025.10.1>

제3장 공업용수도사업

제48조 국가 등이 설치하는 공업용수도

제48조(국가 등이 설치하는 공업용수도)

1

국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거나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1.8.4>

2

국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도공급구역에 설립된 부지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거나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7.28, 2022.1.11>

제49조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제49조(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1

공업용수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시설용량이 1일 1만톤을 초과하는 공업용수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

시설용량이 1일 1만톤 이하인 공업용수도: 시ㆍ도지사

2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제49조의2 공업용수도사업자의 하수처리수 공급에 관한 특례

제49조의2(공업용수도사업자의 하수처리수 공급에 관한 특례) 공업용수도사업자는 한정된 수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업용수도를 통해 원수나 정수 외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할 수 있다.

제4장 전용수도

제51조 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

제51조(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 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2조 전용상수도 인가

제52조(전용상수도 인가)

1

전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인가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7, 2010.5.25, 2011.11.14>

2

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전용상수도의 설치자는 전용상수도를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그만두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1.11.14>

제54조 전용공업용수도에 관한 준용 규정

제54조(전용공업용수도에 관한 준용 규정) 전용공업용수도에 관하여는 제21조제6항, 제52조제6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12.30>

제55조 소규모급수시설

제55조(소규모급수시설)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1.7.28, 2011.11.14, 2025.10.1>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주민의 건강 보호나 소규모급수시설의 위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주기보다 강화된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주기를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2025.10.1>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ㆍ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1.7.28, 2011.11.14, 2019.11.26>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5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축 사체의 매몰 등으로 인한 소규모급수시설 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실태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4, 2019.11.26, 2025.10.1>

6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수도시설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로 지정하는 등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2025.10.1>

제55조의2 군부대 지역의 급수시설 설치 등에 관한 특례

제55조의2(군부대 지역의 급수시설 설치 등에 관한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리적 조건 등으로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군부대 지역의 급수시설 설치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한국상하수도협회

제56조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설립

제56조(한국상하수도협회의 설립)

1

수도사업자,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수도(하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와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수도와 관련된 학술ㆍ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수도에 관한 조사 연구, 기술 개발, 그 밖에 수도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2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3

협회는 그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협회의 사업에 드는 경비는 수도사업자 등 회원이 내는 회비와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수자원공사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5

제1항에 따라 협회가 설립되면 수도사업자(민간 수도사업자는 제외한다)와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당연히 회원이 된다.

제57조 임원과 선출 방법 등

제57조(임원과 선출 방법 등)

1

협회에는 회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2

협회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협회 임원의 정원ㆍ임기 및 선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8조 감독

제58조(감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회에 수도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게 하거나 업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제59조 「민법」규정의 준용

제59조(「민법」규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

제60조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제60조(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1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2

제17조제1항 및 제3항(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도사업 인가 및 인가 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도공사를 완공할 때까지 하여야 한다.

3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0.5.26>

제60조의2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등

제60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등)

1

수도사업자가 수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 가치, 지하의 깊이 및 토지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한다.

2

제1항에 따른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의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3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제60조의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1

수도사업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권리자와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2

수도사업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내용으로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제281조에도 불구하고 수도시설이 존속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61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61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1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시행 또는 급수설비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입목 및 대나무, 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 및 같은 법 제1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따른 "수도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1.4.14>

제7장 감독

전체 132개 조문 중 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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