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개 조문 · 26개 별표 · 34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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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5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서

제23조의5(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서)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라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정수장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23조의6 저수조청소업의 신고

제23조의6(저수조청소업의 신고)

1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이하 "저수조청소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7의3과 같다. <개정 2025.1.24>

2

법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7.1, 2020.11.27, 2024.7.17>

1.

인력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시설 및 장비명세서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1.27, 2024.7.17>

4

법 제34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6.27, 2020.11.27, 2025.10.1>

1.

대표자

2.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3.

청소감독원

5

법 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 원본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의 변경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1.27, 2024.7.17>

6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변경신고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4호서식의 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1.27, 2024.7.17>

7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7, 2024.7.17>

제23조의7 저수조청소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23조의7(저수조청소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35조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7의4와 같다. <개정 2025.1.24>

제24조 긴급정지

제24조(긴급정지)

1

일반수도사업자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돗물의 공급을 정지하였을 때에 주민에게 공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정지의 일시ㆍ원인 및 영향을 받는 지역

2.

오염에 따른 건강상 위해 가능성

3.

예상되는 급수 재개 시간

4.

주민의 행동요령

5.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계획

6.

담당자의 연락처

2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의 주민공지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5조 공급규정의 승인신청

제25조(공급규정의 승인신청) 영 제53조에 따라 공급규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마을상수도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7, 2012.5.17, 2013.3.23, 2018.6.8, 2025.10.1>

1

1.

수도요금의 수준ㆍ체계 및 산정기준

2.

원가계산

3.

수요예측

4.

급수절차

5.

급수설비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제25조의2 수도요금 생산원가 등의 공고 방법

제25조의2(수도요금 생산원가 등의 공고 방법)

1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수도요금 생산원가 등의 공고는 해당 일반수도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2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공고사항 중 수도요금 생산원가 및 요금부과 단가의 경우에는 최소 과거 4년간의 내용을 게재하여 수도요금 생산원가 대비 요금부과율의 변화 추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의3 관리실태보고 등

제25조의3(관리실태보고 등)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3항법 제55조제5항에 따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실태를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7, 2024.7.17, 2025.10.1>

2

법 제55조제6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11.27, 2025.10.1>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영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개설한 다음 각 목에 관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사람

가.

소규모급수시설의 운영관리

나.

먹는물의 시료채취 및 현장측정

제26조 전용상수도인가등 신청서

제26조(전용상수도인가등 신청서)

1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인가 신청과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 및 변경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7.17>

2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휴지 또는 폐지 신고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7.17>

제27조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의 구분

제27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의 구분)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1.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취수지점부터 정수장까지의 취수시설ㆍ도수시설(導水施設) 및 정수시설과 그에 속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진단

2.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정수장 이후의 송수시설ㆍ배수시설 및 배수관에 속하는 관과 그에 속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진단

제28조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의 구분 등

제28조(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의 구분 등)

1

제27조제1호에 따른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은 정수장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기술진단:시설용량이 1일 5천 톤 이하인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

2.

전문기술진단:시설용량이 1일 5천 톤을 초과하는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

2

제1항에 따른 일반기술진단 및 전문기술진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기술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내용

가.

시설 및 운영관리의 현황 조사

나.

공정별ㆍ시설별 기능진단 및 기능 저하요인 분석

다.

각 공정 상호 간의 기능 검토

라.

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제시

2.

전문기술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내용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

나.

조직 및 경제성 분석을 통한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 제시

다.

장래 수요를 고려한 수량 및 수질관리의 개선계획 제시

라.

구체적인 시설개선계획 제시(사업 우선순위 및 사업비 산출을 포함한다)

제29조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의 범위 및 내용 등

제29조(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의 범위 및 내용 등)

1

제27조제2호에 따른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은 그 수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0.11.27>

1.

일반기술진단 : 군 단위 이하의 급수구역에 공급되는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

2.

전문기술진단

가.

시 단위 이상의 급수구역에 공급되는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

나.

제1호에 따른 일반기술진단 결과, 정밀하고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시행하는 기술진단

다.

제31조의3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1호에 따른 일반기술진단 결과를 평가한 결과, 정밀하고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시행하는 기술진단

2

제1항에 따른 일반기술진단과 전문기술진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기술진단

가.

블록별 상수도관망에 대한 현황

나.

일반기술진단의 평가지표별 결과 값 및 판정 등급

다.

불량 또는 심각한 상태로 판정된 블록에 대한 원인 분석, 개선방안의 도출 및 개선조치의 시행 결과

2.

전문기술진단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

나.

현장조사를 통한 수압의 적정성, 수량의 안정성, 수질의 안전성, 구조적ㆍ물리적 안전성, 비상시의 대응성에 대한 정밀하고 종합적인 진단

다.

구체적인 시설개선계획 제시(사업 우선순위 및 사업비 산출을 포함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일반기술진단 및 전문기술진단의 범위와 대상별 시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30조 자체기술진단

제30조(자체기술진단)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스스로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8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11.27>

제31조 기술진단의 대행 기관

제31조(기술진단의 대행 기관) 법 제74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8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12.5.17, 2019.6.25, 2020.11.27, 2025.10.1>

1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상하수도 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2.

한국환경공단

3.

한국수자원공사

4.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6.

재단법인 한국수도연구소

7.

사단법인 대한토목학회

8.

사단법인 대한상하수도학회

9.

사단법인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11.

그 밖에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능력이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31조의2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결과 등의 보고 기한

제31조의2(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결과 등의 보고 기한) 법 제74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1.

기술진단 결과의 보고: 기술진단 실시 후 60일 이내

2.

시설개선계획 수립 결과의 보고: 시설개선계획 수립 후 60일 이내

3.

시설개선계획 시행 결과의 보고: 시설개선계획 시행 후 30일 이내

제31조의3 기술진단 결과의 평가

제31조의3(기술진단 결과의 평가)

1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진단 종료 후 30일 이내에 기술진단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8.28>

2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적정하게 기술진단을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8.28>

1.

제2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정수장 기술진단 항목

2.

제2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항목

3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자료의 보완을 요구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평가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3.8.28>

1.

보완필요사항

2.

보완기간

4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기술진단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전문기관에 검토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한국수자원공사

2.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제32조 규제의 재검토

제32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4, 2025.10.1>

1

1.

제23조의2제1항ㆍ제4항 및 별표 7의3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과 저수조청소업의 변경신고 대상: 2014년 1월 1일

2.

제31조 및 별표 8에 따른 기술진단 대행 기관의 장비와 기술인력: 201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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