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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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제2조(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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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 가정폭력 예방교육 관련 자료의 작성ㆍ관리
제2조의2(가정폭력 예방교육 관련 자료의 작성ㆍ관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장은 법 제4조의3제1항 및 영 제1조의2제2항에 따라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ㆍ방법, 교육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교육내용 등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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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 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제3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제3조(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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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제5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등
제5조(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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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제7조 보호기간의 연장
제8조 보호비용의 지원 기준 및 절차 등
제8조(보호비용의 지원 기준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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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종사자의 자격기준
제10조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10조(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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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교육훈련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제11조의2 보수교육의 실시기준
제11조의3 업무수행 방해 가정폭력행위자의 통보
제12조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제12조(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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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기록의 보존
제13조(기록의 보존) 상담소ㆍ보호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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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제14조 삭제 <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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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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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 평가의 기준과 방법
제15조의2(평가의 기준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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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교육훈련시설의 수강료
제17조 치료보호비용의 지급절차 등
제17조(치료보호비용의 지급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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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규제의 재검토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25.3.1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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