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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건축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4.9.19.]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가평군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건축심의 신청 서류

1

「가평군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건축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9.19.>

1

건축계획서

2

색채계획서(그래픽배치도, 색채개요, 선정색채, 색채계획)

3

투시도 또는 조감도

4

위치도 및 계획대지 주변현황(계획대지 주변 100미터 이내 건축물의 높이·규모·배치·벽면 선 및 입면전개도)

5

배치도

6

평면도

7

입면도

8

주단면도(구조계획 설명 포함)

9

대지조성 및 토지굴착계획서(길이 10미터 이상의 토지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경우)

2

제1항제9호의 토지굴착계획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9.19.>

1

굴착계획서(굴착공사 개요 포함)

2

주위시설물현황조사서(주위건물, 도로, 구조물 등)

3

지하매설물현황도(상·하수도, 전기, 가스, 전화 등의 매설물)

4

흙막이도면(평면도, 단면도, 전개도, 주요 부분상세도 등)

5

지반조사서

제000400조 심의기준

조례 제8조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의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2024.9.19.> 1. 지역지구 및 주위환경과의 조화 여부 2. 도시개발시설에 미치는 영향 여부 3. 교통처리계획의 적정성, 차량등선 계획 및 주차계획의 적정성 여부 4. 설계기준 및 건축계획의 적정성 여부 5. 구조계획의 합리성 여부 6. 재료, 공법 및 기술의 적정성 여부 7. 시공 설비방식의 적정성 여부 8. 에너지절약 및 건축물 유지관리의 적정성 여부 9. 재해 또는 비상시의 안전성 여부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4.9.19.>

제000500조 소위원회의 구성

1

소위원회는 가평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9.19.>

2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건축사 1명, 군의회의원 1명, 관계공무원 1명, 여성 1명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9.19.>

제000600조 소위원회의 운영

1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소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4.9.19.>

1

33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다만, 미관 제5종지구로서 미관도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한한다)

2

경미한 변경으로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여 위임한 사항

2

소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제1항에 따른 안건부의가 있는 날 또는 심의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여야 한다.<개정 2024.9.19.>

3

소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는 조례 제7조제9조를 준용한다.<개정 2024.9.19.>

4

위원회 개최 중 위임된 개별안건에 대한 소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차회 위원회 개최 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5

소위원회는 심의서(별지 제2호서식)작성과 동시에 해산된다.

제000700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조례 제21조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대행자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로 하며, 조례 제21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업무대행자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4.9.19.]

제000800조 업무대행수수료 청구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이하 "업무대행"이라 한다)을 한 자는 군수에게 업무대행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4.9.19.>

제000900조 수수료의 지급시기 등

1

제8조에 따라 수수료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에 한하여 매 분기마다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일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4.9.19.>

2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가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 4. 16.><개정 2021. 3. 17.><개정 2024.9.19.>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수수료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대행 처리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4.9.19.>

제4장 건축지도원의 복무

제001100조 건축지도원의 지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건축지도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의 적격성 등을 검정하여야 한다.<개정 2024.9.19.>

제001200조 건축지도원의 임기

건축지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001300조 건축지도원의 지정해제

군수는 건축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건축지도원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2024.9.19.>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었을 때<전문개정 2024.9.19.> 2.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3.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었을 때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5. 영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될 때

제001400조 건축지도원의 복무

1

군수는 영 제24조제2항 각호의 업무수행을 위한 계획의 수립 또는 확인, 지도 및 단속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지도원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2

군수는 건축지도원에게 근무를 명한 경우에는 근무상황카드를 작성·비치하여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건축지도원의 보수

1

건축지도원이 군수의 명에 따라 영 제24조제2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근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9.19.>

2

지도원이 군수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제2호등급)에서 정하는 일비 및 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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