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가평군 건축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4.9.19.]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가평군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건축심의 신청 서류
「가평군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건축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9.19.>
건축계획서
색채계획서(그래픽배치도, 색채개요, 선정색채, 색채계획)
투시도 또는 조감도
위치도 및 계획대지 주변현황(계획대지 주변 100미터 이내 건축물의 높이·규모·배치·벽면 선 및 입면전개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구조계획 설명 포함)
대지조성 및 토지굴착계획서(길이 10미터 이상의 토지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경우)
제1항제9호의 토지굴착계획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9.19.>
굴착계획서(굴착공사 개요 포함)
주위시설물현황조사서(주위건물, 도로, 구조물 등)
지하매설물현황도(상·하수도, 전기, 가스, 전화 등의 매설물)
흙막이도면(평면도, 단면도, 전개도, 주요 부분상세도 등)
지반조사서
제000400조 심의기준
조례 제8조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의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2024.9.19.> 1. 지역지구 및 주위환경과의 조화 여부 2. 도시개발시설에 미치는 영향 여부 3. 교통처리계획의 적정성, 차량등선 계획 및 주차계획의 적정성 여부 4. 설계기준 및 건축계획의 적정성 여부 5. 구조계획의 합리성 여부 6. 재료, 공법 및 기술의 적정성 여부 7. 시공 설비방식의 적정성 여부 8. 에너지절약 및 건축물 유지관리의 적정성 여부 9. 재해 또는 비상시의 안전성 여부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4.9.19.>
제000500조 소위원회의 구성
소위원회는 가평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9.19.>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건축사 1명, 군의회의원 1명, 관계공무원 1명, 여성 1명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9.19.>
제000600조 소위원회의 운영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소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4.9.19.>
33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다만, 미관 제5종지구로서 미관도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한한다)
경미한 변경으로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여 위임한 사항
소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제1항에 따른 안건부의가 있는 날 또는 심의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여야 한다.<개정 2024.9.19.>
위원회 개최 중 위임된 개별안건에 대한 소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차회 위원회 개최 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소위원회는 심의서(별지 제2호서식)작성과 동시에 해산된다.
제000700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제000800조 업무대행수수료 청구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이하 "업무대행"이라 한다)을 한 자는 군수에게 업무대행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4.9.19.>
제000900조 수수료의 지급시기 등
제8조에 따라 수수료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에 한하여 매 분기마다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일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4.9.19.>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가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 4. 16.><개정 2021. 3. 17.><개정 2024.9.19.>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수수료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대행 처리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4.9.19.>
제4장 건축지도원의 복무
제001100조 건축지도원의 지정
제001200조 건축지도원의 임기
건축지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001300조 건축지도원의 지정해제
군수는 건축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건축지도원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2024.9.19.>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었을 때<전문개정 2024.9.19.> 2.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3.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었을 때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5. 영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될 때
제001400조 건축지도원의 복무
군수는 영 제24조제2항 각호의 업무수행을 위한 계획의 수립 또는 확인, 지도 및 단속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지도원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군수는 건축지도원에게 근무를 명한 경우에는 근무상황카드를 작성·비치하여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건축지도원의 보수
건축지도원이 군수의 명에 따라 영 제24조제2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근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9.19.>
지도원이 군수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제2호등급)에서 정하는 일비 및 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