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사용자와 경비원 등 근로자가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원 등 근로자"란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정보의 제공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ㆍ냉난방설비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기본시설의 제공 등 근무환경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000400조 공동주택 내 권리와 의무
경비원 등 근로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입주자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조성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등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동주택 내 폭언, 폭행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된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 및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에 따라 적절히 조치하여야 한다.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군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
군수는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 등 근로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 2. 경비원 등 근로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지원 연계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4. 그 밖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군수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고 사항에 대한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입주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에는 가평군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000700조 인권 교육 및 홍보
군수는 경비원 등 근로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노동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과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포상
군수는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 등에게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