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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비용의 절감 등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공간환경의 조성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 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공간환경˝이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ㆍ공공공간 및 경관을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의 신·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1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군수는 기존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3

군수는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000600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1

군수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시범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2

법 제16조제17조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군수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소요비용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로 한다.

제000700조 지원신청

지원금을 받으려는 건축물 소유자(건축물등기등본상 소유자를 말함) 등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방법 및 지원시기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80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녹색건축물조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2

녹색건축물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자문 등을 요청하는 사항

2

위원회의 운영은 「가평군 건축 조례」에 따른 가평군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0009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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