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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체험·휴양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관광자원 개발로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촌관광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농촌체험·휴양"이란 주민들의 주도로 지역자원(자연경관, 풍습, 영농, 문화, 특산물 등)과 환경을 보전·개발하여 도시민들에게 제공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상호교류를 통한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전략을 말한다.2."농촌체험마을 협의회"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하나 또는 둘 이상 마을의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3."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이란 농촌체험마을 협의회가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 농림수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민과 농어촌주민 간의 상호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사회를 활성화하고,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어촌 부존자원을 유지·발전시켜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농촌체험·휴양마을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육성 및 지원

군수는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농어촌의 자연환경, 영농·영어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생활체험·휴양자원의 개발 2.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관한 홍보와 단체 체험객 유치지원 3.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지도자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4. 농촌체험마을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5. 그 밖에 농촌체험·휴양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000500조 재정지원

군수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육성분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600조 전문가 자문 및 교육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보급,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 및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사업취소

군수는 사업의 추진 상황을 지도 감독할 수 있으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급받은 경우 3.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4. 지원금이 본래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될 때

제000800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1

군수는 농촌체험·휴양마을과 관련된 주요 사안을 자문하기 위하여 가평군 농촌체험·휴양마을 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4

당연직 위원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업무 담당과장, 농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개정 2025.5.19.>

1

가평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회 의원

2

농촌체험·휴양마을 관련 전문가

5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 1.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방향 제시 및 정책건의에 관한 사항 3. 농촌체험·휴양마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 및 위원회 발의에 의하여 부치는 사항

제001100조 위원회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며, 회의록에는 일시, 장소, 출석위원 성명, 회의 안건과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2

간사는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0013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 2. 건강 및 장기출타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400조 수당 및 여비

1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제6조와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 및 강사초빙 교육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5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가평군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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