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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공개 대상
2
공개대상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11>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개정 2021.12.27.>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서 정한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개정 2021.12.27.>
3
허가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대기배출업소 또는 폐수배출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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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공개 방법
군수는 인터넷·지방 일간신문·군보·지역신문·지역유선방송 등에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 등을 게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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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공개 시기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공개사항을 행정처분일 또는 고발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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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공개사항의 삭제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인터넷에 공개한 사항을 공개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시정되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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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사전통지
군수는 제2조에 따라 공개를 하려고 할 경우에는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을 해당 업소의 대표자·환경관리인 등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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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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