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가평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군민의 권리
가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000400조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군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군수는 주민협의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0500조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위원회를 둔다. 다만, 법 제8조제2항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은 군계획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0006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3. 군민이 제안한 도시재생사업 4. 도시재생사업 보조 및 융자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
제0008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가평군과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000900조 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영 제15조제1호의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군민 제안의 사전 검토 4. 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업 5.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 6. 도시재생과 관련한 홍보 7.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 8. 도시재생 관련 조사ㆍ연구, 모델개발, 정책제안 등 9.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10.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군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11.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0011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군수는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1200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법에 따른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과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부합하여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그 밖에 중장기 정책 및 사업 계획 등과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경우에는 매년 그 대상이 되는 사업, 보조 및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등의 지원을 결정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지원금액의 정산 및 환수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정산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001500조 융자의 조건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ㆍ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의 이자율에 따른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001600조 공동이용시설
영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ㆍ경비실 등 보안ㆍ방범시설 등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자전거보관대, 독서실, 공동작업장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주민공동이용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0017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군민역량강화 활동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의 활동
지역 홍보 및 축제, 문화 예술 등 관련 활동
군민 소통 및 공동체 활동, 마을 환경개선,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등 군민 지원을 위한 활동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면제 대상이 아닌 자가 제16조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할 수 있다.
제0018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절차 등
제17조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받으려는 자는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대부(사용허가)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물건의 표시
단체명, 등록증(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
사용목적 및 사용기간
안전관리계획
해당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기여 방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허가 신청서의 신청사항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적합한 경우에는 사용기간 등을 명시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영 제39조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평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5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002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