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민자치 기능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 및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ㆍ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6.>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공동체"란 특정한 사회적 공간에서 공통의 가치와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을 말한다. 3. "마을ㆍ공동체 사업"이란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가 당면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거나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마을과 공동체가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개정 2023.12.26.> 4. 삭제<2023.12.26.> 5. 삭제<2019.4.15.>
제000300조 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ㆍ전문가ㆍ민간단체ㆍ행정기관 등의 상호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한다.<개정 2023.12.26.> 5. 행정은 주민 주도의 마을ㆍ공동체 만들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개정 2023.12.26.>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6.>
제000500조 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마을·공동체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기본계획
군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평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을·공동체 정책방향
마을·공동체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지역주민의 의견과 전문가의 자문과정을 거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000700조 연도별 시행계획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마을ㆍ공동체 행정지원협의회
군수는 마을ㆍ공동체 만들기와 관련하여 관련 부서들이 협조하여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마을ㆍ공동체 행정지원협의회(이하 "행정지원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12.26.> 1. 행정지원협의회는 본청 및 사업소 마을·공동체 관련 부서 팀장을 회원으로 한다. 2. 삭제<2019.4.15.> 3. 삭제<2019.4.15.> 4. 행정지원협의회는 마을·공동체 운영위원회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개정 2019.4.15.><제목개정 2023.12.26.>
제000900조
삭제<2023.12.26.>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2.26.>1.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사업2.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교육 및 워크숍 등 주민역량강화사업3. 마을의 역사와 문화보전 등 특성화사업4.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사업5. 쾌적한 주거환경 및 마을 공간 조성사업6. 마을·공동체 소득사업 창출사업7.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8. 마을·공동체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9.4.15.>9. 그 밖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1100조 지원신청 등
주민 또는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등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가평군 마을·공동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4.15.>
제001200조 평가·포상
군수는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마을·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단체, 기관 등에 대하여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12.26.>
제001300조 사업비의 환수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돌려받아야 한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경우 3. 사업비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지연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001400조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마을ㆍ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가평군 마을ㆍ공동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4.15.>
위원회는 마을ㆍ공동체 만들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원
마을ㆍ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의 심사 결정<개정 2023.12.26.>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9.4.15.>
마을ㆍ공동체 만들기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3.12.26.>
그 밖에 마을·공동체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500조 구성·운영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4.15.>
위원회의 위원장은 마을ㆍ공동체 지원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19.4.15.><개정 2020.2.10.><개정 2023.12.26.>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마을ㆍ공동체 만들기 분야 총괄 부서장 및 마을ㆍ공동체 지원 관련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19.4.15.><개정 2023.12.26.>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4.15.>
가평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회 의원 1명<개정 2019.4.15.>
마을 대표, 마을 만들기에 관련된 민간단체 대표 및 활동가<개정 2019.4.15.>
마을 만들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신설 2019.4.1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ㆍ공동체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3.12.26.>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마을 만들기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을 자문기관으로 둘 수 있다.
삭제<2019.4.15.>
제001600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12.26.>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12.26.>
제0017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9.4.1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4.15.><개정 2023.12.26.>
제0018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8.11.5.><개정 2019.4.15.><개정 2023.12.26.>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삭제<2019.4.15.>
제001900조 회의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군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간사는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관, 회의결과 정리·보고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 자문기관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210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자문기관 등에게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제002200조 지원센터의 설치 등
군수는 마을 만들기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가평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마을·공동체의 사업계획 수립·실행 지원
마을·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마을·공동체 현장 활동가 발굴 및 육성<개정 2023.12.26.>
마을·공동체 만들기 자원관리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2300조 관리 및 운영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성과평가 등을 통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개정 2019.4.15.><개정 2023.12.26.>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세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4.15.>
수탁기관의 선정절차·방법·위탁관리기관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002400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수탁기관에 지원센터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의 검사결과에 따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23.12.26.><제목개정 2023.12.26.>
제002500조 위탁계약 해제 등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3.12.26.>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23.12.26.>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3.12.26.>
제002600조 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업비 등의 교부방법 및 집행 등에 관해서「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규정을 준용한다.
제002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