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5>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5> 1. "마을상수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 2. "소규모급수시설"이란 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 3. "관리자"란 각 마을상수도의 경우 군수를,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해당 지역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이하 "마을급수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5.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마을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000300조 정비계획의 수립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마을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5>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시설의 관리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 등 마을급수시설의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개정 2010.1.15>
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을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5>
제000500조 취수원의 보호 등
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5>
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5>
제000600조 수질검사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5>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점검
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5>
마을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5>
제000800조 개선조치
제000900조 유지보수
관리자가 개·보수를 시행하려고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 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은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자는 동시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5>
제1항에 따른 마을급수시설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2.8.1, 개정 2010.1.15]
원수확보를 위한 취수정 및 배수지설치
심정의 모터펌프설치 및 교체
수도본선 관로의 교체
신규부대사업(염소투입기설치등)
그 밖에 상수원보호 및 수질관리를 위한 부대시설
군수는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마을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마을급수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 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5>
제001100조 시설의 폐지
군수는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마을급수시설을 폐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마을급수시설 시설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5>
제001200조 권한의 위임
군수는 마을급수시설의 관리에 관한 권한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15>
제001300조 건강진단
군수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마을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5>
제001400조 요금징수
군수는 마을급수시설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마을급수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15>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가평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001500조 관리비용
군수가 제14조에 따른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마을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15>
마을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간의 비용 분담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5>
제001600조 계량기
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하되, 군수가 수도요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설치하려고 할 경우에는 군수가 부담한다.
제001700조 변상
마을급수시설을 파손한 사람은 그 손해에 충분한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5>
제001800조 설치
마을급수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부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5>
제001900조 구성
협의회는 마을급수시설 사용자 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5>
대표자는 협의회의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1. 마을급수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및 일상관리 <개정 2010.1.15>2. 마을급수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개정 2010.1.15>3. 급수의 제한이나 중단, 수질이상 발견시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 수렴 및 통보4.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요금의 징수5. 군수 및 협의회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6.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002100조 개최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용자의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 또는 사용자 세대주 15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 칙
제002200조 교육
군수는 마을급수시설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따른 정기점검 시에 같이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15>
제002300조 관리의 위탁
군수는 마을급수시설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5>
제1항에 따른 위탁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3.>
제002400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