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가평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관리
제000300조 시설보호
마을급수시설 취수원 및 취ㆍ정수시설에는 오염방지를 위한 울타리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여건상 보호시설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다.
마을급수시설의 개량 및 신설 시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 설치계획을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조례 제5조에 따른 안내판의 도안과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000400조 점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각각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시설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에 따른 시설유지 및 보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관리의 위탁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에게 위탁하는 마을급수시설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급수시설의 운영 2. 시설의 유지관리 3. 상수원 보호 및 수질관리 4. 사용료 등의 징수 및 관리 5. 그 밖에 일상관리에 관한 사항
제000600조 협의회 설치 또는 변경 보고
협의회를 설치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라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으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협의회의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도 같다.
제000700조 협의회 대표자 임무
조례 제19조에 따라 선출된 협의회 대표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협의회 운영의 총괄 및 기록관리 2. 유해시설 제거 및 시설보호 3. 시설의 일상적 관리 및 응급조치 4. 시설관리에 따른 조치사항 보고 및 전달 5. 그 밖에 조례ㆍ규칙 및 협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협의회 회의 개최
조례 제21조에 따라 협의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개최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제20조제4호에 따라 상수도사용료, 시설분담금, 변상금(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사용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마을급수시설 사용가구별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월정액으로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례 제20조제4호에 따라 협의회에서 징수하는 사용료 등은 해당 마을급수시설의 개선 및 유지관리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사용료 등의 결산
협의회 대표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료 징수·사용내역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마을급수시설 사용가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 징수·사용내역을 총회 시 보고하는 걸로 갈음할 수 있다.
제001200조 시설변경·폐지
협의회 대표자는 마을급수시설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설변경·폐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시설변경 신청을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상수원 및 취수시설 변경사항
정수시설 및 배수관로 변경·연장사항(가정급수관로 연장 제외)
제001300조 협의회 규약
조례 제18조에 따라 협의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협의회 규약(안)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규약내용은 협의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제001400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마을급수시설 운영에 대해서는「가평군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