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가평군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마을세무사 운영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세무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가평군민의 무료 세무상담(이하 "세무상담"이라 한다)과 가평군 세무행정에 대한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가평군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를 운영한다.
제000300조 역할
마을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가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국세 및 지방세 세무상담 2. 세무행정 수행을 위한 교육과 자문
제000400조 위촉 등
군수는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가 마을세무사 지원서(별지 서식)를 제출하면 한국세무사회에 지원 자격을 확인하고, 마을세무사로 위촉할 수 있다.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임할 수 있다.
제000500조 위촉 해제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세무사법」 제7조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마을세무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상담 실적이 지나치게 적거나 그 밖에 마을세무사의 지위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제000600조 이용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가평군에 주소를 둔 군민과 가평군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으로 한다.
제000700조 상담방법
세무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의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 상담의 방법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세무사는 다수의 군민 또는 가평군의 요구가 있는 경우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제000800조 상담실적 관리
군수는 마을세무사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에게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제출받은 상담실적을 분석하여 마을세무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방안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수당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라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