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역 주민 간 화합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마을회관 및 경로당의 신축ㆍ증축과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23.>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0.12.23.> 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 교환과 그 밖에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을 말한다.<개정 2022.11.9.> 3. "신축"이란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이하 "마을회관 등"이라 한다)이 없는 마을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0.12.23.> 4. "증축"이란 마을회관 등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0.12.23.> 5. "재건축"이란 준공 이후 30년이 경과한 마을회관 등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0.12.23.> 6. "보수"란 마을회관 등의 기능 유지를 위해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0.12.23.> 7. "리모델링"이란 마을회관 등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를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신설 2022.11.9.> 8. "보조금"이란 마을회관 등의 신축ㆍ증축ㆍ재건축ㆍ보수를 위하여 가평군에서 지원하는 공사비를 말한다.<신설 2020.12.23.>
제000300조 지원대상
마을회관 등에 대한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마을회관 등의 신축은 하나의 행정리에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리 단위 내의 자연환경, 거리, 지형지물, 노인인구,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1개소에 한정하여 추가로 신축할 수 있다.<개정 2023.11.8.>
신축<개정 2022.11.9.><전면개정 2023.11.8.>가. 행정리의 분할로 마을회관 등이 없게 되거나 공익사업 등으로 마을회관 등이 철거된 경우. 다만,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비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한다.나. 행정리가 자연마을로 분리되어 있고 기존 경로당으로부터 직선거리 1.5킬로미터 이상이며 노인가구가 30세대 이상인 경우다. 그 밖에 군수가 산림, 하천, 도로, 철도 등의 자연환경 또는 지형지물로 인하여 기존 경로당을 이용하는데 상당한 불편이 있거나 인구 증가, 이용자 증가 등으로 기존 경로당의 연면적이 협소하여 사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증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건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건축한 지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로서 노후, 균열 또는 누수로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한 건축물.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가평군안전관리자문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나. 붕괴 위험성이 있는 건축물로서 보수비가 과다하고 보수하여도 내구연한의 연장 효과가 매우 적은 건축물
증축: 준공 이후 10년 이상 지난 건축물로서 해당 행정리의 주민수가 증가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수: 준공 이후 5년 이상 지난 건축물로서 노후화 정도가 심하거나 기능보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또는 안전상 등의 이유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2.11.9.>
<삭 제>
마을회관 등을 신축ㆍ재건축 또는 증축하려면 건축 부지가 마을회 소유이어야 한다.<전면개정 2020.12.23.>
제000400조 우선순위
보조금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신축<개정 2020.12.23.>
보수, 리모델링
재건축
증축
제1항에서 동일한 순위로서 경합하는 경우의 우선순위는 수혜가구가 많은 순으로 한다.
제000500조 지원기준
마을회관 등의 보조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하되 초과분은 마을회의 자부담으로 한다. 다만, 물가변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증·감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0.12.23.><개정 2022.11.9.> 1. 신축ㆍ재건축사업비는 그 해 또는 그 전 해의 평균 공사비를 참고하여 산출한 금액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겸용하여 사용하는 건물은 165제곱미터 이내, 마을회관과 경로당 둘 중 하나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건물은 132제곱미터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12.23.><개정 2022.11.9.> 2. 리모델링 및 증축은 1억원 이내<개정 2022.11.9.> 3.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은 개소당 2천만원 이내<개정 2022.11.9.> 4. 보수는 개소당 2천만원 이내<개정 2022.11.9.> 5. 방송시설 설치 및 보수는 2천만원 이내
제000600조 지원제한
삭제<2022.11.9.>
마을회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유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0.12.23.>
제000700조 보조금 지급방법
마을회관 등에 대한 보조금은 공사완료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 완료 전이라도 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000800조 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토록 조치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개정 2020.12.23.>
제000900조 보조사업의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추진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1100조 처분제한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마을회관 등은 군수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교환,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0012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는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12.23.><개정 2022.11.9.>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