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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평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31.>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기본지원사업 중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을 말한다.<개정 2014.12.31.>

제000300조 세입과 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으로 하고 세출은 제2조 규정이 정하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000400조 예산의 이월

이 회계의 예산중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0005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 관련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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