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등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사람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대상 등
군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빈집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 3. 사고방지, 범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해 반드시 정비가 필요한 빈집 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지원 방법,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700조 빈집 관리
군수는 미관을 저해하거나 범죄, 붕괴 등 각종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를 권고할 수 있다.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