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가평군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가평군·사업자·군민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18>
제000200조 기본원칙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한다. 1.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 2.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의 촉진 3.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및 신·재생에너지의 적극적 활용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연료"란 석유·석탄·가스·신재생에너지·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핵연료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란 태양에너지·풍력에너지·바이오에너지·수력에너지·해양에너지ㆍ폐기물에너지 및 지열 등 재생가능에너지와 연료전지·수소에너지ㆍ석탄액화가스 등 신에너지를 말한다. 4. "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 · 사업장 · 장비 및 그 밖의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를 말한다. 5.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중의 가스상태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메탄(CH4)·아산화질소(N2O)·수소불화탄소(HFCs)·과불화탄소(PFCs)·육불화황(SF6)을 말한다. 6. "시민단체"란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군민 참여 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7.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8. "자발적 협약"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이산화탄소의 배출감소를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정부 또는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9.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란 제3자의 에너지 이용시설에 자체자금 또는 정책자금으로 선 투자한 후 이 시설을 사용하여 얻은 에너지 절감액에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 ·시행한다.
군수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한다.
군수는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군수는 학교·군민·시민단체·연구기관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 고효율형 에너지 절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군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학교·군민·시민단체·연구기관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에너지이용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군민의 책무
군민은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군민은 에너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설치
군수는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의 결정ㆍ집행 등의 과정에 전문가 및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가평군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08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사무를 관장한다. 1. 에너지절약 활성화 방안 협의 2. 에너지 관련 기본정책의 개발 및 평가 3. 그 밖에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
제0009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회 위원은 군 의회 의원, 군 공무원, 건축사,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사업체 및 시민단체의 관련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의 위원 수는 위원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에너지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3.7.10>
제001100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반기별로 1회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200조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본인이 사퇴를 원할 경우 3.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3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40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평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500조 공공부문 에너지시책
군수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건물 신축 시(증·개축 포함) 고효율제품 및 환경표지인증제품 사용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절전형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 사용
군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설치 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설치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 사업의 추진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공공기관의 관용차량을 구입할 경우 경차 구입
공영 주차장에 대한 요일제 참여 계도 및 참여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관용차량 요일제 실시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난방온도 18℃∼20℃, 냉방온도 26℃∼28℃)
군수는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공사를 계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절약제품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건축, 도로, 교통 등 에너지 사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다른 조례의 제·개정 시에는 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산업부문 에너지시책
제001700조 건물부문 에너지시책
군수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 손실 방지·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군수는 건축물의 허가단계에서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과 관련하여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가평군 건축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할 수 있고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군수는 건축물 개·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군수는 3,000제곱미터 이상 다음 각 호의 공공건물을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건축물 총공사비의 100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각급 학교는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제001800조 행정ㆍ재정지원 등
<개정 2016.10.26>
군수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 마련을 위한 세재ㆍ재정상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군민·사업자·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으며 사용 또는 대부요율은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6.10.26>
제001900조 표창 등
군수는 에너지절약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에너지 시책에 기여한 공이 있는 군민·시민단체·기업·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 또는 표창할 수 있다.
수상자에게는 상패·메달·상장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제5장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
제002100조 지원대상
군수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기관·단체·개인이 설치하는 설비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다만, 설치의무기관의 대상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그 밖에 지원에 따른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거나 규칙으로 정한다.
제002200조 보조금지원
군수는 제21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2300조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군수는 제21조에 따른 지원결정을 통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기간 내 설치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착공일로부터 기간(1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설치공사를 계속할 수 없어, 대상자가 지원결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군수는 제2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을 받은 자가 해당 시설물을 임의로 철거 멸실하는 등의 행위로 당초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군수는 시설 소유자 등이 제2항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액을 회수할 수 있다.
제002400조 수요조사 등
군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002500조 사후관리 등
군수는 신·재생에너지설비관리자로 하여금 지방보급사업이 완료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관리카드·에너지 생산량·유지보수현황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는 등 유지관리와 하자보수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소유자는 동설비의 가동실적 등 군수가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공개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방보급사업으로 보급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등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2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