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시 제출 서류 등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 허가 신청을 할 때 영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광고물등에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25.2.5.>

1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광고물등가.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塗料)로 표시하는 광고물

2

삭제<2025.2.5.>

3

삭제<2025.2.5.>

4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가 4미터 미만인 경우

5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6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7

그 밖에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광고물등

2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 관련 서류"란 제15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개정 2025.2.5.>

3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 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2.5.>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윗부분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개정 2025.2.5.>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광고물등

제000300조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 사항 관리

1

군수는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5.2.5.>

1

삭제<2025.2.5.>

2

삭제<2025.2.5.>

3

삭제<2025.2.5.>

2

군수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표시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등의 오른쪽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옥외광고물 신고필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전단의 경우 전단 도안을 신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전단 신고필 검인을 전단에 표시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도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5.2.5.>

3

군수는 영 제7조제10조에 따라 표시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의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5.2.5.>

1

삭제<2025.2.5.>

2

삭제<2025.2.5.>

3

삭제<2025.2.5.>

제000400조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ㆍ토지ㆍ시설물ㆍ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및 옥상간판<전문개정 2025.2.5.>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4. 디지털광고물 등 중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000500조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2025.2.5.> 1.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개정 2025.2.5.>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000600조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1

군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조에도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는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별표 8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25.2.5.>

2

제1항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제16조 및 도 조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2.5.>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5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 고속국도는 500미터 이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200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도로는 30미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

2

제20조에 따른 도 조례 제16조에 불구하고 선전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내로 하며, 영 제8조제3호 관련 별표 1의 표시기간에 불구하고 30일을 초과하여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25.2.5.>

3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000700조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1

제16조제5항 및 도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2.5.>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군수는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공고하는 사항

2

군수는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는 영 제14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통신호기와 혼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

3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900조 자율관리협정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군수가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항

제001100조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군수는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군수는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세운다. 2. 군수는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경기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10조를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001200조 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1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군수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지키고 광고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광고업자를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3

군수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군수는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300조 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1

군수는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2.5.>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001400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1

제7조 및 영 제3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가평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회 의원

4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은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6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11.3.>

8

심의위원회와 제10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5.2.5.>

9

심의위원회와 제10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5.2.5.>

10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11

제7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재심의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전문개정 2021.11.3.><개정 2025.2.5.>

12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500조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1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2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3

삭제<2025.2.5.>

4

삭제<2025.2.5.>

5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600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001700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군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001800조 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1

군수는 제16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분명하게 밝힌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5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6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001900조 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1

군수는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점검의 절차 및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5.2.5.>

2

군수는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3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서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5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5.2.5.>

제002100조

삭제<2025.2.5.>

제002200조

삭제<2025.2.5.>

제002300조

삭제<2025.2.5.>

제002400조

삭제<2025.2.5.>

제002500조 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1

군수는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거한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2

제거한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3

제거한 광고물등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3

군수는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제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2.5.>

4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5.2.5.>

제002600조 행정대집행의 특례

1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과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광고물등의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하여야 한다.

제00270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002800조 옥외광고업의 등록관리 등

1

군수는 옥외광고사업자가 영에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제29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에 등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2

삭제 <2021.11.3.>

제002900조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1

군수는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세워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 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 방법ㆍ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3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라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로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5

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료필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6

군수는 교육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7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예비군법」「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003100조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에 따른 운영

1

군수는「지방자치법」 제153조제156조제1항에 따라 광고표시를 위하여 공공시설물 등의 사용을 원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2.2.9.>

2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물 사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003200조 수수료

1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2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3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2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4.12.>

3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개정 2021.4.12.><개정 2025.2.5.>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허가나 등록 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군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5.2.5.>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군수가 일제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6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하는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경우

제00330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003400조 준용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2.5.]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