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7.7.><개정 2017.7.31.><개정 2024.7.1.>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가평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4.7.1.>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배분되는 수익금<개정 2014.7.7.><개정 2017.7.31.>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개정 2014.7.7.>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기금운용 수익 및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조성한 수익금<개정 2014.7.7.>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4.7.7.><본항 개정 2017.7.31.><개정 2024.7.1.>
기금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4.7.7.>
제000400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며,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7.7.>
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14.7.7.><개정 2020.9.23.>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7.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4.7.7.>
위원장은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담당업무 부서장이 된다.<개정 2014.7.7.><개정 2020.2.10.>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7.7.>
예산담당업무 부서장(당연직)<개정 2014.7.7.>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위촉직)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위촉직)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국어ㆍ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 분야 전문가(위촉직)
제3항 및 제4항제1호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4.7.7.]
제00050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전문개정 2024.7.1.]
제00050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삭제<2024.7.1.>
제0006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4.7.7.>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4.7.7.>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4.7.7.>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간사 및 수당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 팀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심의안건 및 회의록의 작성·보존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7.7.>
제000900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목변경 2014.7.7.]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를 준용하여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7.7.>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4.7.7.>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가평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7.7.>
제001100조 기금결산
삭제<2014.7.7.>
제001200조 관계 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가평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4.7.7.>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