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가평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가평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000300조 지원범위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2. 소방기술경연 활동에 필요한 경비 3.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4.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순찰활동을 위한 물품구입, 차량구입 및 유지관리비, 간식비 5. 그 밖에 소방 활동 보조에 필요한 경비
제000400조 지원절차 등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보고·검사 등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원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1년 이상 의용소방대의 활동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켜 지역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제000700조 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단체나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