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가평군민이 자전거 이용 시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4.18.>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4.18.>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4.18.><개정 2024.9.19.> 2. "자전거주차장"이란 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를 위하여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4. 4.18.> 3.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고장 난 부분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14. 4.18.> 4. "주민자전거"란 가평군(이하"군"이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개정 2014. 4.18.>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4. 4.18.><각 호 외 전문개정 2024.9.19.>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 <개정 2014. 4.18.>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개정 2014. 4.18.> 3. 자전거 교통문화 활성화를 위한 주민홍보
제000400조 군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군민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와 책무를 진다.<개정 2024.9.19.> 1.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개정 2014. 4.18.> 3.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개정 2014. 4.18.> 4. 자전거 이용에 관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할 책무 <개정 2014. 4.18.>[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4.9.19.]
제000500조
삭제<2024.9.19.>
제000600조
삭제<2024.9.19.>
제000700조
삭제<2024.9.19.>
제000702조 자전거 보험
군수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4.9.19.>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으로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 사고에 한정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개정 2024.9.19.>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신설 2014. 4.18.]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의 대상, 보상의 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신설 2024.9.19.>
제000800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18.>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개정 2024.9.19.>
군수는 군계획 등 자전거 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18.>[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4.9.19.]
제000900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4.9.19.>
제1항에 따른 설치면적은「가평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3조제1항을 적용한다.<개정 2024.9.19.>
군수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관내 학교 및 군부대의 장에게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전문개정 2014. 4.18.]
제001100조 자전거주차장의 관리ㆍ운영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군수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4.18.>
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자전거의 주차요금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주차장의 관리ㆍ운영상 주차요금을 징수하여야만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료로 할 수 있다. <단서조항 신설 2014. 4.18.>
제001300조 주민자전거의 운영
군수는 주민들에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를 대여하는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4.18.>
제1항에 따라 주민자전거 대여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 4.18.> <개정 2018.1.3.>
제001400조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 지정ㆍ운영
군수는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의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장은 근로자, 학생 등이 통근ㆍ통학을 할 때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18.>
군수는 시범지역ㆍ시범기관의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4.18.>
제001500조
삭제<2024.9.19.>
제001600조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등
영 제11조제2항제4호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폐기(방치자전거의 수량, 처리 비용, 매각대금,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매각, 기증, 공용자전거 활용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정한다)
그 밖에 자전거 방치 현황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는 방법
제1항에 따른 처분 방법 중 기증의 방법으로 방치자전거를 처분하는 경우, 기증 대상 및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001700조 자전거의 날 운영
제001800조 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군수는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정비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001900조 자전거 등록 등
군수는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난 방지를 위하여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개정 2024.9.19.>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전거 등록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목변경 및 전문개정 2014. 4.18.]
제001902조 자전거 등록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를 등록한 군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모 등 자전거 안전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자전거 안전용품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