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이용자의 편익증진 도모를 위하여 설치된 전통시장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4.9.>
제000200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전통시장 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이하 "전통시장 주차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5.4.9.>
전통시장 주차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주차요금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주차장 운영시간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은 연중 24시간으로 하되, 주차요금 적용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개정 2025.4.9.>
삭제<2025.4.9.>
삭제<2025.4.9.>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료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4.9.>
제000500조 요금징수 등
제000600조 주차요금의 감면
군수는 전통시장 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4.9.> 1. 전액 감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자동차나. 의정 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의원, 가평군의회 의원의 자동차다. 언론기관의 취재를 위하여 출입하는 자동차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사 진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동차<전문개정 2025.4.9.> 2. 100분의 50 감면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개정 2025.4.9.>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개정 2025.4.9.>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다만,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에는 2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마.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이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개정 2025.4.9.>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8제1항제1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사. 국세 및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개인·법인·단체로서 성실납세자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 다만, 면제기간은 성실납세자 표지를 발급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아. 가평군에 거주하고 18세 미만의 2자녀 이상을 둔 가정 소유의 자동차(다자녀 증명자료 제시자)자. 임산부가 탑승한 임산부 표시 부착 자동차차. 삭제<2025.4.9.>
제000700조 위탁운영 및 수탁자 선정 등
전통시장 주차장은 군수가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통시장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평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공공시설물 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자
공익 및 비영리 사회단체(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에 군수는 수탁자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서를 작성 체결하여야 한다.
전통시장 주차장의 주차면의 감소나 증가 등 변경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기간 및 위탁대행료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가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한 가평잣고을시장 창업경제타운 주차장을 포함한 건물 전체의 시설 관리운영에 대해 위·수탁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가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000800조 지도·감독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감독 할 수 있고, 연 1회 정산서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가평군 물품관리 조례」 및 「가평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