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차량의 차체가 주차구획의 기준보다 크거나 주차를 잘못하여 주차구획의 1면 이상을 차지한 차량에 대해서는 점유한 면수에 1대당 요금을 곱한 금액을 적용한다.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가산금은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2배의 금액으로 부과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함께 부과한다.<개정 2015.8.10.><개정 2024.4.11.>
삭제<2024.4.11.>
삭제<2017.3.6.>
삭제<2017.3.6.>
삭제<2017.3.6.>
제1항의 주차요금은 해당 차량을 주차한 사람에게 부과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차한 사람을 알 수 없거나 주차한 사람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 할 수 있다.
제000400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 등
군수는 주차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을 면제한다.1.「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수행 차량(관용차량으로 한정함) 3.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차량(증명서 부착차량으로 한정함) 4.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군수 또는 국세청장의 표창 등 수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을 제시한 경우(표창 등을 수상한 날부터 1년으로 한정함)5.「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도지사가 수여한 유공납세자 인증서 또는 「가평군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군수가 수여한 성실납세자 인증서를 제시한 경우(교부한 날부터 1년으로 한정함)<개정 2014.12.31.><개정 2021.5.12.><개정 2024.4.11.> 6. 삭제<2024.4.11.>
군수는 주차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 중 주차시간 2시간 이내의 경우로 한정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한다.<개정 2024.4.11.>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의 운전차량 및 동승차량<개정 2024.4.11.>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의 운전차량 및 동승차량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가운전 및 동승차량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 운전차량 및 동승차량<개정 2024.4.11.>5.「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8에 따른 표지를 자동차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착한 자동차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충전하는 경우로 한정함)<신설 2021.5.12.><개정 2024.4.11.>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구역 안 또는 경계도로와 인접한 공영주차장 중 군수가 지정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신설 2025.5.19.>
군수는 주차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 중 일정비율을 감면한다.1.「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 100분의 50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8에 따른 표지를 자동차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착한 자동차로 한정한다) : 100분의 50<개정 2021.5.12.><개정 2024.4.11.> 3. 군수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승용차 요일제 스티커 부착차량(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차량) : 100분의 204.「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9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발급한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제시한 사람의 운전차량 : 100분의 50<개정 2024.4.11.>5.「가평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차량에 대하여 100분의 50의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신설 2017.1.9.>6.「가평군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군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고령노인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신설 2017.9.25.><개정 2022.10.12.>7.「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두 자녀 이상으로 표기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경기 아이플러스카드 등)를 제시한 사람의 운전 차량 : 100분의 50<신설 2021.5.12.> 8. 「가평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호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로서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임이 표시된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100분의 50의 주차요금을 할인한다.<신설 2025.2.5.>
제2항에 따른 면제대상 차량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는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자동차표지, 국가유공자증, 5ㆍ18민주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첩 또는 그 밖의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한다.<개정 2017.7.31.>
제3항에 따른 경감대상 차량이 둘 이상의 주차요금 경감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고, 산정(算定)된 주차요금 중 100원 미만의 금액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000500조 주차요금 징수 및 반환
주차요금은 주차차량이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1일 주차권 및 월 정기권을 발권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발권할 때 징수한다.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군수 또는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이하 "공영주차장관리자"라 한다)가 책임질 사유나 월 정기권 이용자로서 장기출장, 직장변경, 거주지 이전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의 1일 주차요금(1구획당)에 남은 기간을 곱하여 반환한다.
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표를 발급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노상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주차요금을 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차량이 운영시간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에는 미리 징수한 주차요금은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남은 금액은 반환하여야 한다.
주차장 운영 종료 1시간 전에 주차하는 차량
1회 사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
제000600조 주차장의 표지
노상주차장의 표지는「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별표 6 지시표지에 따른다.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주차장의 사용시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표 3과 같고,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및 규격은 제2항을 준용한다.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사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등에 관한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는 별표 4와 같다.
제000700조 주차제한차량
공영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주차를 제한 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의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의 경우 4.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주차장 운영시간을 위반하여 계속 주차함으로써 주차장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
제000800조 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주차구획선은 별표 5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다.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형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노상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형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0009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으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3.>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군이 설립한 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경험과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및 개인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제001100조 주차장의 지도ㆍ감독
제001200조 사용 제한
군수는 노상주차장의 사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사용 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사용 제한 만료 시까지 그 내용을 미리 공고하거나 해당 주차장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공영주차장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자동차 주차대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4.4.11.>
자전거 주차장 사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0014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등
법 제19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리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 지정된 관리지역을 말한다)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별표 6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설주차장을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 자동차용 승강기, 그 밖의 자동차 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미관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건축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3.6.>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중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100분의 4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2017.3.6.>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부설주차장은 법 제19조의4제1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시설이 소멸될 때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7.3.6.><개정 2024.4.11.>
제001500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제0016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법 제19조제9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算定)한다.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算定)한다.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算定)한다.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서 산정(算定)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算定)할 수 있다.<개정 2024.4.11.>
건축비는 해당 노외주차장의 건설에 필요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算定)한다.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법 제19조제6항 단서 및 제7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算定)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算定)한다.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1제곱미터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算定)한다.
토지가액은 제1항제3호를,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제1항제5호를 준용한다.
무상 사용기간은 제1항의 산정(算定)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별표 1의 급지별 1일 주차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算定)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급지별 주차요금이 인상된 때에는 인상된 주차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算定)한 기간으로 무상 사용기간을 변경하여야 한다.
삭제<2015.8.10.>
제001700조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무상사용
제001800조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기준
장애인전용주차장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8.10.><개정 2024.4.11.>
제001900조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규모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삭제<2015.8.10.>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단지조성사업
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전체 개발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으로 한다.(다만, 개발사업의 규모가 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에 한정한다)<개정 2015.8.10.><단서 신설 2021.5.12.>
삭제<2015.8.10.>
제002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