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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가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9.24.>

제000200조 위원회의 설치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가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03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 3.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 4. 「가평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가평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의 사항<신설 2025.9.24.> 5. 「가평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가평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신설 2025.9.24.> 6. 그 밖에 군수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5.9.24.>

제000400조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25.9.24.>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전문개정 2025.9.24.>

3

당연직 위원은 경제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각 호 외 전문개정 2025.9.24.>

1

가평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개정 2020.12.23.><개정 2021.7.5><개정 2022.12.7.><개정 2025.5.19.><전문개정 2025.9.24.>

2

대학교수<전문개정 2025.9.24.>

3

사회단체 임원 등 지방재정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신설 2025.9.24.>

제000500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0600조 위원의 해임ㆍ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7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운영

1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보내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0009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직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팀장이 된다.

제001100조 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ㆍ갖추어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곧바로 보고해야 한다.

제0012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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