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가평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원회의 설치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특수공시 선정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가평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03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5.9.24.>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에 따른 내용, 시기, 방법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를 해야 할 사항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가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가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신설 2025.9.24.>
제000400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당연직 위원: 경제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예산담당관 <개정 2020.12.23.><개정 2022.12.7.><개정 2025.5.19.><개정 2025.9.24.>
위촉직 위원: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제0005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0600조 위원의 해임·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 때문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7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 미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0008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09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지방재정공시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ㆍ갖추어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곧바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