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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7조와 같은 법 제37조의2에 따라 투자 심사와 가평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원회의 설치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의 심사를 위하여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가평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0300조 위원회 기능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5.9.24.>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군의회 의결의 요청 전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개정 2022.2.9.>

3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가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가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신설 2025.9.24.>

제000400조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한다.

3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4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경제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예산담당관 <개정 2020.12.23.><개정 2022.12.7.><개정 2025.5.19.><개정 2025.9.24.>

2

위촉직 위원: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제0005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0700조 투자심사 대상

1

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의 총 사업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20억 원 이상 60억 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20억 원 이상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다만, 사업비 20억 원 이상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군의 청사·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2

군의 총사업비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3

군의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다만, 동일사업일 경우 3년 주기로 심사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투자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 제3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5.5.19.>

제0008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해야 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 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결정을 받은 당해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2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해임·해촉

1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 때문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촉직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8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7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0011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1200조 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2

간사는 지방재정투자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0013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개최 시에는 위촉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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