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청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2.14.>

제000200조 주차장 운영시간

1

가평군청과 그 소속기관(「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서 규정한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을 말한다. 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부설된 주차장(이하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24.2.14.>

1

평일 08:00부터 18:00까지 : 유료 운영

2

평일 18:00부터 익일 08:00까지 : 무료 운영

3

토요일·일요일·공휴일 : 무료 운영

2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료운영시간에 주차수요가 많거나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 운영시간에도 부설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000300조 주차요금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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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는 부설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에게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2

주차요금은 1일 주차권과 월 정기주차권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3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제000400조 주차요금의 면제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가평군 소유의 공용자동차 2.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3.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자동차 4.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의원의 차량 5.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언론기관의 자동차 6. 군수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성실납세증 교부일부터 1년간) 7.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일시적ㆍ간헐적 업무처리를 위하여 별표 2의 부서장 확인을 받은 자동차<개정 2024.2.14.>8.「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선거권행사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민원처리를 위해 청사를 방문한 민원인의 경우<단서 삭제 2024.2.14.> 10. 소속기관 직원 소유의 자동차 중 무료주차대상으로 지정한 자동차<개정 2019.12.23.><개정 2024.2.14.> 11.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으로 입차 후 60분 이내인 차량 12. <삭제> 13.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강생 및 강사의 차량(수강시간 외 1시간 추가)<신설 2020.5.6.> 14. 월 이용료 및 수강료를 납부하고 공공시설(체육문화센터, 체육관 등)을 이용하는 차량(최대 3시간)<신설 2020.5.6.> 15. 고장, 파손 등으로 인하여 주차관제시스템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신설 2024.2.14.>

제000500조 주차요금의 감면

해당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임산부 및 미취학아동 동승 차량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개정 2024.2.14.>3.「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차량. 다만, 보호자 운전 자동차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정한다.5.「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다만,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에는 2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개정 2020.5.6.> 7. 군에 거주하고 18세 미만의 2자녀 이상을 둔 가정 소유의 차량(경기IPLUS카드 등 다자녀 증명자료 제시자)<신설 2020.5.6.><개정 2023.9.13.>

제000600조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부설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진입 금지 2. 부설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

제000700조 주차거부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 1. 대형차량 등 자동차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 2.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 4. 부설주차장 내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이용자가 부설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6. 그 밖에 부설주차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000800조 이용제한

부설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부설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0900조 위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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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는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위탁관리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가평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9조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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