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릉시민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3.4.12.>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이용 및 안전계획의 수립

1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릉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500조 사업

1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000600조 예산 지원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거치구역의 지정·운영

시장은 공원, 버스정류장, 상가지역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000800조 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교통과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자전거 주차장 등 지정된 곳에 주차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무단방치에 대한 처분

1

시장은 도로에 무단방치되거나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도로법」 제74조「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이동ㆍ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4.12.>

2

시장은 무단방치 등으로 인해 대여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에는 「강릉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산정 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여사업자로부터 이동ㆍ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3.4.12.>

전체 보기 →